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74 선고일 2008.03.24

2006.10.10.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2006년 12월부터 쟁점상가를 사용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2006년 12월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2006.10.19.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쟁점상가를 (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상가분양대금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56,83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 8. 6 ~2007. 8. 10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상가에 임차인이 2006.12.12. 부터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6년 제2기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누락 4,413천원, 2007년 제1기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누락 8,727천원을 적출한 후, 쟁점상가의 취득일을 2006.12.12.로 보아 사용수익일 이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10.31.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6천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87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잔금 및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에 쟁점상가를 점유하면 기불입한 계약금 8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임대를 개시한 것일 뿐, 상가의 중요한 재산권행사 요건인 소유권 이전이나 잔금청산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과는 상관없이 임대를 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임대개시일인 2004.12.12.을 거래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므로 시설투자환급액 56,683,066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가)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인 부동산의 경우 거래시기는 동 재화를 이용가능한 때이며 이러한 부동산 공급의 경우에는 사전의 임대차나 사전사용승낙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는 때가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인 것이나 나) 쟁점상가의 경우 분양자인 청구외 법인과 수분양자인 청구인간의 사전승낙에 의거 잔금청산일 전인 2006.10.10.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종료한 시점인 2006.12.12.에 임차인이 입주한 사실이 문답서 및 관리사무소의 관리비청구서 등에 의거 확인되며, 동계약에 의거 임대료가 청구 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재화의 이용가능 기준”에 의거 사용수익일(매수인이 임대를 개시한 날)을 공급 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등을 포함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3)기본통칙 9-21-3 【 계약금의 공급시기 】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1998.08.01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액 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납부연월일 금 액 납 부 방 법 수 취 인 2006.09.18 80,000,000 무통장 입금

○○○○(주) 2006.10.10 360,000,000 무통장 입금

○○○○(주) 2007.06.13 200,000,000 무통장 입금 (주)○○○○ 2007.06.13 76,063,066 현금지급 (주)○○○○ 2007.06.13 110,000,000 채권양도(임차인 보증금) (주)○○○○ 계 826,063,066 1)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 받음에 있어 분양대금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과 분양자인 청구외 법인과의 “○○역

○○○○ 공급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이 2006.9.18.이고 계약금(20%)은 계약일 지급하고 1차 중도금(20%), 2차 중도금(30%)의 지급일자는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잔금은 입점예정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분양대금 지급은 3회에 걸쳐 이루어 졌으나 세금계산서는 2007.6.13. 건물분 1매(공급가액 556,830,664원), 토지분 계산서 1매(213,549,336원)로 일괄하여 발행되었다. 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임차인 ○○○(○○○○○ 웨딩부페)과 2006.10.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 중에 임차인이 입주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2007.1.9. 지난해 12월분의 임대료 4,730,000(부가가치세 포함)원을 지급하였음이 임차인 ○○○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청구 공문등에 의해 2006년 12월부터 쟁점상가를 사용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되어 있는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2. 쟁점상가는 1998.7.16. 신축되어 2004.7.1. 구분등기 되었고, 청구인은 2006.9.18. 분양계약을 하고 2006.10.10.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2006년 12월부터 쟁점상가를 사용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2006년 12월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함에 있어 2006.9.18. 계약금 80,000천원, 2006.10.10. 중도금 360,000천원을 지급하면서 각각 대금지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야 하나 잔금지급일인 2007.6.13. 기왕에 지급된 440,000천원을 포함한 매매금액 전체 826,063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