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한 원재료인 알미늄 잔해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70 선고일 2008.01.28

원재료구입에 따른 대금결제 내역이 금융결제 등 관련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며 더구나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등으로 보아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688-3번지에서 1993.6.1. 개업하여 주 방기기 제조업체인 청구외 000(주)[이하 “000(주)”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알미늄 잔해를 구입하여 기릿고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000(주)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 나.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중 청구인의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실거래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2000년 2기 595천원, 2001년 1기 17,945천원, 2001년 2기 9,373천원, 2002년 1기 9,490천원, 2002년 2기 7,441천원, 합계 44,844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세금계산 서로 최종 확 정하여, 부가가치세 9,844,260원을 2007.10.1.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2001년 매입총액 738,851천원 중 000(주)와의 거래액 31,864천원은 총매입액의 4.3%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2002년도에는 매입총액 793,714천원 중 000(주)와의 거래액 17,840천원은 총매입액의 2.2%에 불과함에도,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 내지 평등권을 저해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사료된다.
  • 나. 처분청에서 당초에 000(주)와 거래한 것 중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 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하여 과세를 할려고 했다면 납세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겠지만, 000(주)와 거래한 업체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을 것이라는 심증으로 과세를 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물증을 제시하자 물증으로 제시한 부분만 과세에서 제외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된다.
  • 다. 특히, 거래 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 진 경우에만 실지매입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과세관청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실지로 매입한 것을 처분청에서 부인할려면 적어도 000(주)가 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 지와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 라. 그리고 청구인이 거래처원장에서 확인한 결과 2001년도에는 선금을 주고 거래한 금액이 21,512천원이고, 2002년도에는 10,493천원이나 되고 그 외에 수시로 현금으로 구입한 것은 원장에 남아있지 아니한 바, 청구인은 2001년도 세금계산서 수취액 31,864천원 중 67%에 상당하는 21,512천원을, 2002년도 수취액 17,840천원 중 59%에 해당하는 10,493천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물증을 제시하였다.
  • 바. 따라서 청구인은 수시로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물증으로 심리자료로 제시한 계량증명서상에는 구입을 하였으나 거래처원장에 표시가 없는 것은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심증만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0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000(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검토한 바, 계량증명서에 차량번호(6***), 거래처(대풍귀하), 중량, 거래일자, 계량증명업소명만 나와 있을 뿐 대금 결제방법, 매입가액, 매입처가 표시되지 않아 현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으며,
  • 나. 원재료인 알미늄 잔해를 000(주)로부터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처원장 등에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아니며, 특히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 동 지점계좌(--*)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1999.12.1 부터 2003.3.31 까지 입출금내역을 검토한 바, 000(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수보받은 가공거래세금계산서 금액 중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시 인용한 공급대가 21,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000(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인 알미늄 잔해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 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0(주)는 주방기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써 대표이사 ***은 2000년 2기부터 2002년 2기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여 2006.11.7.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은 청구인과 000(주)와의 거래중 자료상 거래혐의 자료로 인정 되는 금액 46,097,25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원시장부에는 거래처가 000(주)가 아닌 청구외 0000(주)[이하 “0000(주)”라 한다]으로 되어있으나, 0000(주)은 000(주) 대표자 의 부(父)인 가 대표자였으며, 0000(주)이 2000.6.30. 폐업한 이후 000(주)와 거래하면서 0000(주)으로 거래처명을 계속 사용하였음이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 동 지점 계좌(--*)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1999.12.1 부터 2003.3.31 까지 입출금내역상 소액으로 현금 또는 가계․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000(주)에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처분청은 비치된 원시장부인 금전수불 내역, 거래처별 거래내역, 재료수불 내역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이 000(주)의 대표이사인 의 배우자 청구외 (-)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액 21,000천원에 대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재료수불부인 매입처원장에는 2000년 11월부터 2001년 3월까지의 거래금액과 2002년 3월부터 2002년 7월까지 거래한 금액이 기장되어 있는 바, 이 기간동안 거래한 금액은 총 8,657천원으로써 동 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송금한 21,000천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조사청에서 통보한 과세기간별 자료금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액(통장금액), 매입처원장(재료수불부) 등을 통하여 확인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자료금액 (공급대가) 송금증빙 (통장내역) 매입처원장 (재료수불부) 비 고 00.2기 15,655 15,000 700 ․ 통장증빙: 대표이사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 ․ 매입처원장과 재료수불부: 기장내용이 일치함 ․ 원시장부상의 거래일자 00.11~01.3월까지 기장 02.03~02.7월까지 기장 01.1기 22,740 3,000 2,359 01.2기 12,310 2,000 0 02.1기 11,440 1,000 5,016 02.2기 8,184 492 합계 70,329 21,000 8,567 * 가공으로 확정된 금액의 산출근거 ⇒ 70,329천원 - 21,000천원 = 49,329천원/1.1=44,844천원(공급대가) 6) 또한 청구인은 2000년 2기부터 2202년 2기까지 000(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검토한 바, 계량증명서에 차량번호(****), 거래처(00귀하), 중량, 거래일자, 계량증명업소명만 나와 있을 뿐 000(주)에게 알미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매입가액 및 매입처가 표시되지 않고, 단지 계량증명서상 중량이 8,780㎏이라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7)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 가) 거래처원장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추가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 나) 청구인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추가로 현금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점,
  • 다) 세금계산서상 구입 총중량과 계량증명서상에 표기된 원재료 구입중량을 대조한 바,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중량을 확인 할 수 없는 점,
  • 라) 000(주)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고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