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구입에 따른 대금결제 내역이 금융결제 등 관련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며 더구나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등으로 보아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임.
원재료구입에 따른 대금결제 내역이 금융결제 등 관련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며 더구나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등으로 보아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임.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 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000(주)는 주방기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써 대표이사 ***은 2000년 2기부터 2002년 2기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여 2006.11.7.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은 청구인과 000(주)와의 거래중 자료상 거래혐의 자료로 인정 되는 금액 46,097,25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원시장부에는 거래처가 000(주)가 아닌 청구외 0000(주)[이하 “0000(주)”라 한다]으로 되어있으나, 0000(주)은 000(주) 대표자 의 부(父)인 가 대표자였으며, 0000(주)이 2000.6.30. 폐업한 이후 000(주)와 거래하면서 0000(주)으로 거래처명을 계속 사용하였음이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 동 지점 계좌(--*)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1999.12.1 부터 2003.3.31 까지 입출금내역상 소액으로 현금 또는 가계․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000(주)에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처분청은 비치된 원시장부인 금전수불 내역, 거래처별 거래내역, 재료수불 내역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