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가건물을 현물로 지급받은 건설사가 재건축조합에게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
재건축조합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가건물을 현물로 지급받은 건설사가 재건축조합에게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
○○세무서장이
2007. 10. 1. 청구조합에 결정․고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655,810원은 청구조합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2007.
6.
30. 수취한 세금계산서 세액 1,394,170,023원 중 1,126,558,100원을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조합은 ○○특별시 ○○구 ○○동 ○○번지 외 3 필지 재건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조합원 1세대당 아파트 1채와 상가 18평을 받고, 잔여 상가는 일반분양하여 건설공사 등을 맡은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건설비로 충당하기로 청구외 ○○건설과 약정하였다.
○○건설은 공사가 끝난 2007.
6.
30. 상가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하여 공급가액 13,941,700,227원(부가가치세 1,394,170,02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하여 8,618,941,138원의 계산서를 청구조합에 발행․교부하였고, 청구조합은 200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중 조합원이 받은 상가의 공사분에 해당하는 세액 267,611,923원을 제외한 세액 1,126,558,1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설의 건설용역 공급이 공동사업자 간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신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212,655,810원을 부과하여 2007.
10.
1. 청구조합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65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2.
28. 심사청구를 하였다.
1.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조합(이하 “갑”이라고도 한다)은 재건축사업의 주체로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서부터 건축물의 신축 및 관리처분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건설(이하 “을”이라고도 한다)은 “갑”이 제공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시공하여 “갑”의 조합원에게 1세대당 아파트 1채와 상가 18평을 공급하고 잔여건축물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공사계약서 제18조, 제20조, 제34조에서는 “갑”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며, “갑”이 일반분양의 주체이고, 일반분양금 등은 “갑”과 “을”이 공동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는 등 “갑”인 청구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주체임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다.
1. 공사계약서 제4조에서 건축물 준공 후 청구조합에게 공급되고 난 잔여 건축물은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한다고 규정한 것은 ○○건설이 공사수입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뿐이지 공동사업의 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건설에게 모두 부여한 것이 아니다.
2. 공사계약서 제34조에서는 ○○건설은 투입된 공사비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반분양금 등의 관리 통장을 공동명의로 관리하여 우선적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갑”이 청산금의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공사계약에 따르면 ○○건설은 공사비를 일반분양 상가 분양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은 공사비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일반 분양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청구조합과 ○○건설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이는 공동사업의 주체로서 과실 분배과정이 아닌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과정이었다.
4. 또한 공사계약서 제20조에 의하면 “갑”을 사업주체로 하여 “을”의 책임 하에 “병”(청구외 ○○건설㈜)이 분양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과 같은 점들을 볼 때 ○○건설은 쟁점사업의 시공사이고 필요한 권한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다.
8.
30. ○○건설이 제출한 의견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은 청구조합과 ○○건설이 공동사업 주체로 참여한 공동사업으로서 청구조합은 토지를 제공하고, 청구조합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주체는 원시출자의 대가로 청구조합은 조합원 각 세대당 아파트 1채와 상가 18평 및 주차면적을 배당받고, ○○건설은 잔여 상가분을 배당받는 형식의 사업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조합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 상가 및 아파트 신축․분양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종 류 분양구분 호수 면적(㎡) 비고 아파트 조합원 56 10,636.32 상 가 조합원 77 3,632.79 일반분양 356 15,292.85 대부분 미분양 합 계 489 29,561.96
2. 쟁점사업 계약서는 표지에 “○○ ○○ 주상복합 재건축 공동사업계약서”, “시행자: 청구조합, 시공자: ○○건설”이라고 쓰여 있고, 표지에 바로 첨부된 서류에는 그 명칭이 “○○ ○○연립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라고 쓰여 있다.
3. 쟁점사업 계약서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당사자는 청구조합(甲)과 ○○건설(乙)이고, 계약일 2002.
1. 14.이다.
② 甲은 본 재건축 사업의 사업주로서 아래의 권한과 책임을 乙에게 위임한다.
3.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업무
4. 상가 및 일반 아파트의 분양업무
5. 기타 사업진행을 위하여 乙이 甲에게 요청하는 사항
② 乙은 甲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구청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甲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을 甲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
4. 2007.
8.
30.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당시 ○○건설은 “쟁점사업은 청구조합과 ○○건설이 공동사업주체로 참여한 공동사업이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건설은 2008.
5.
26. 이 건 심리시 “ 2007.
8.
30. 의견서는 사실관계 판단 착오로 제출된 것이고, 청구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주체이며, ○○건설은 청구조합이 제공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시공하여 일반분양분 상가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공사대금으로 갈음한다”는 수정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조합 및 ○○건설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하였다.
6. 청구조합은 당초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영(0)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07.
12.
28. 수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12,215,838,21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1. 처분청은 ○○건설의 건설용역 공급을 공동사업자 간 자가공급으로 이해하여 이를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봄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았으나, 쟁점사업 계약서에 의하면 ○○건설은 쟁점사업의 “시공자”로(제1조), 청구조합은 쟁점사업의 “사업주”로(제2조) 규정되어 있고, 쟁점사업 계약서표지에는 “공동사업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동 계약서표지 아래쪽에는 “시행자: 청구조합, 시공자: ○○건설”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에는 “공사계약서”로 기재되어 있다.
2. 세법상 공동사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장의 손익에 대하여 사업자들이 공동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사업이라 할 것인데, 청구조합은 쟁점사업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거나 현물로 받은 아파트․상가 이외에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았고,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사업을 세법상의 공동사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건설은 청구조합에게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가건물을 현물로 지급받은 건설시공사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