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남편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67 선고일 2008.02.04

청구인 남편의 이혼소송 준비서면 내용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정황이 나타나고, 거래처 직원이 남편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 세무서장이 2006.6.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 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304,9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8.16.부터 2006.2.9.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서 “△△△△”라는 상호로 도매 전자제품기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14,866,3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6.6.2.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8,304,970원(가산세 포함) 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8.17. 이의신청위원회에서󰡒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을 △△△△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였으나 그 결정내용은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인 △△△△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남편 ☆☆☆ 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의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서명하고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2006년 11월에 실시한 명의대여에 대한 조사에서도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의신청위원회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의 사업자등록 신청 상황을 조사한 바 당초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에 따라 현지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고
  • 나) △△△△의 주매출처인 청구외 (주)○○의료기의 자재부 차장 이××은 전화통화에서 2005년 9월부터 △△△△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이××과 모든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대금은 청구인 소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다) 은행 출금전표 확인결과 청구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기업통장의 경우 통장상의 인장과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출금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실제 출금자는 확인할 수 없으며
  • 라) △△△△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이××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86-×××××, ×××동 ××-× ○○빌딩 ×호, 2006.1.1개업)의 현 대표자인 임××의 아들 임△△에게 확인한 바 이××이 실제 대표이사라고 진술하였다.
  • 마) (주)◇◇◇◇의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사무실에 이××혼자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며 ◇◇◇◇에서의 역할을 묻자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거래처 방문 등은 자신이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금하는 자금관리등 사업의 주체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
  • 바) △△△△ 의 사업자 등록당시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였고, 이××이 △△△△의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전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체납이 되자 명의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청구인이 2006.7.11.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6.8.17.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의신청결정문상의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은 2005.8.17.이고 폭행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시점은 2006.2.6.로서 담당경찰관은 일반적인 가정폭력은 어느 정도 계속되어 오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경찰에 신고하는 특성상 남편의 폭행과 협박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시점에 남편의 협박에 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 나) 청구인은 △△생명보험(주)에 다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을 뿐 도매업(전자제품기기)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없으며
  • 다) 2006년 제1기 동안 △△△△는 (주) ◇◇◇◇ 에 130,000천원을 판매하는 등 기타 거래처를 포함하여 156,400천원의 매출을 신고하고 있으나 매입은고작 7,736천원에 불과하여 (주)◇◇◇◇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 라) △△△△의 주 매출처인 (주)

○○ 의료기의 자재과 담당직원의 진술에의하면 처음에는 △△△△와 거래하고 계속하여 (주)◇◇◇◇와 거래하였으며, 모든 거래는 이××과 하였고,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의 실사업자는 이××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명만으로는 실사업자를 이××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처 현지확인, 이××에 대한 확인 등을 실지조사하여 △△△△의 실사업자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1999.10.20.~2006.6.30. △△생명보험(주)의 보험설계사로 재직하였음이 △△생명보험(주)이 발행한 해촉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지방법원 2006××○○○ 이혼 등 소송사건의 피고 이××(원고: 청구인)의 준비서면 내용을 살펴보면, 이××이 다른 회사의 관리이사로 재직 중이라 불가능하여 청구인에게 임대료가 저렴한 사무실 및 사업자등록개설을 부탁하여 청구인과 같이 관할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이××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에서 가출을 한 후 고의로 폐업처리를 하여 이××이 직접 개발한 의료기기를 납품도 하지 못하고 특허권까지 빼앗겨 소송에 휘말려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이××이 사업정리를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준 15백만원을 현금인출하여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시한 ×× 가정법원의 2007×

○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의 소 결정문(2007.7.15. 결정)을 보면,이××은 결정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인의 주거지(×× ×××구 ×××동 ××-×) 및 직장(×× ×××구 ×××동 ×-×)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을 명한다라고 나타나 있다.

6.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 부동산중개사(×××구 ×××동 ×-×번지, ×××-××-×××××)의 대표 백☆☆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은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동 부동산 중개사에서 정해진 보수 없이 보조수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 부동산중개소의 직원 백××(대표자 백☆☆의 아들)가 2006.9.19.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2005년 8월경 이××의 간곡한 부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 부동산중개소에서 일을 배우는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8. 한편, 청구인과 이××의 재산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보면, 청구인은 ×× ×× 소재 임야(공시지가 50,877천원)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이××은 ××시 ××구 ×××××××아파트(기준시가 9억원)와 ××구 ××동 ×× 재건축아파트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위 사실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시한 ××가정법원의 결정문(2007 ×○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과

○○ 지방법원 2006××

○○○ 이혼 등 소송 관련하여 피고 이××이 제출한 준비서면,

○○ 부동산중개소 직원인 백 ×× 의 진술, 그리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이××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의 요구에 못이겨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 나) △△△△와 거래한 매출처 관련직원의 진술에서 모든 거래를 이××과 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이 △△△△와 업종이 유사한 (주)◇◇◇◇를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 관련 준비서면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하여 개설한 통장을 이××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전․ 후 보험설계사 및 부동산중개소 보조수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를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0. 사실이 이러하다면 △△△△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기보다는 이××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건 부가가치세를 이××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