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64 선고일 2008.01.14

청구인이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경위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임의적인 것으로 객관성이 없어 증거자료로 채택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 건 부가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번지 ○○프라자 000호에서 “○○ 클럽”이란 상호로 2003.6.14. 개업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다 2006.9.30. 폐업한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2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57,64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공급가액은 “쟁점금액”이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36천원을 2007. 8.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0.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사건 과세자료는 당초 분류과정에서 잘못 분류된 자료로 정상적인 거래를 잘못 파생시킨 것이다. 당초 이 건의 조사기관인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유한회사 □□주류 (이하 “□□주류”라 한다)의 대표이사 김○○과 경리대리 박○○, 청구외법인 의 대표이사 김□□, 관리이사 조○○ 등 조사대상법인 임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중간거래상 등을 통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변칙 적인 방법으로 교부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지입차주와 중간상을 통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와 그 방법 은 부가가치세 신고 해당 월(1, 4, 7, 10월)초에 조○○(청구외법인의 관리이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래처의 인적사항과 발행대상 금액을 제시하였으며, 경리대리인 박○○을 포함한 여직원 4명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은 진술서를 통하여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지시 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김□□의 부친이며 실제 경영주인 □□주류의 대표 자인 김○○은 전말서에서 지입차주 및 중간거래자 등을 통한 매출은 어느 거래처로 판매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이 당연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증거서류로서 제출한 ‘주류판매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및 주류구매전용통장을 보면 거래를 시작한 이래 꾸준하게 지속적인 주류거래를 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금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정확하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 조사시 분류한 정상적인 거래자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형태의 세금 계산서였다.
  •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사실거래로서 금융자료를 통하여 거래사실 이 확실히 입증된다. 청구인은 영업 당시 주류를 구입함에 있어 □□주류와 청구외법인의 공동 영업 직원으로서 청구인의 업소를 담당하였던 강○○ 를 통하여 직접 거래를 하였고, 주류의 영업 관행이 주문배달하는 형태이므로 거래하는 주류도매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 보지는 못하였으나, 전화를 통하여 주문하고 술을 배달받아 영업하고 외상대금을 주류구매카드와 주류 구매전용통장을 통하여 결제하였으며, 거래대금의 입금은 금융기관인 ○○은행의 보통예금계좌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류입금통장에 정확히 입금하였던 거래로서 실지거래임이 입증되는 거래이다. 일부 자금은 현금을 입금하여 결제하였으나 그 현금입금 재원도 주류구매전용 통장을 통하여 주류도매법인에게 직접 계좌 이체된 것이며, 주류구입 대금을 결제 하는 과정에서 결제대금으로 입금된 제원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업체의 대표인 청구인이 직접 결제자금을 조성하고 입금하여 관리한 것으로서 이 건 주류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류거래원장을 보면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입금되는 자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관리 하에 직접 폰뱅킹으로 인출되어 계좌이체된 것을 명백하 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주류구매의 대금결제가 청구인의 직접 관리하에 실제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다. 처분청에서 과세의 근거로 삼은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는 잘못 분류된 것이며, 과세의 근거인 확인서는 그 내용이 정확하지도 않으며, 거래 사실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자의 확인내용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주였던 □□주류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 내용을 보면 □□주류는 자신과 거래하였던 거래처 중에서 조사관서에 중간 도매상을 통한 위장거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는 과정에서 상호 의견이 대립되어 조사가 길어지는 바람에 사업에 곤란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영업사원들의 확인 절차도 없이 서둘러서 경솔하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영업행위에 대하여 영업을 담당했던 직원들의 사실확인 작업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한 청구외법인의 김□□의 확인서 내용을 불변의 진리인 것으로 판단하며 청구인의 해명내용을 무시하고 부과처분을 집행하려 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행위로 판단되며 실질과세 근거과세에 어긋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당초 김□□의 부친인 김○○이 □□주류라는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던 중 또 다른 주류도매상인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아들인 김□□을 대표이사로 임명하였고, 실제로는 아버지인 김○○이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직원들의 소속은 면허 유지와 세무보고 및 회계관리의 목적으로 형식상 구분이 되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영업에 관한 것과 회계 및 경리에 대한 것, 자금운용에 관한 모든 것이 공동으로 이루어졌음을 진술하고 있다. 영업에 관한 것도 두 개의 회사에서 구분되어 주문되는 형식이었으나 배달은 담당지역별로 한명의 영업직원이 담당하는 형태로서 주류판매계산서가 영업경리를 담당한 직원이 임의로 입력하여 출력되는 것으로 두 개 법인의 매출거래처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다른 사업자에게 과세한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최근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 중 강남세무서장과 서초,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사건이 납세자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동일한 사건이 반복패소하고 있음에도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유지를 고집한다면 따뜻한 세정 구현에도 어긋나는 것이니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부과처분한 자료가 당초 분류과정에서 잘못 분류된 자료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를 보면 정상매출은 청구외법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거래처별 거래명세서상에 원장․세금계산서를 모두 기재하였고,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을 통한 매출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부분만 기재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역시 청구외법인의 원시장부상 원장부분은 공란, 세금계산서만 기재되어 있어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을 통한 거래임이 확인되며,
  • 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금융자료를 근거로 사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된 ○○은행 계좌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과 관련 없는 원거리인 거래점인 □□동 지점에서 현금입금된 후 다음날 주류구매전용카드로 현금인출된 점을 볼 때 정상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판단되며, 일산지역을 담당한 강○○의 거래처들 대부분이 위장가공자료로 파생되었으며, 청귄과 동일한 장소(□□동에서 입금) 및 방법으로 결제된 점으로 미루어보면 결제자금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입금하여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판매계산서를 살펴보면 주류별 공급대가 금액과 용기보증금 및 공병보증금이 기록되어 있으나 금일 판매입금과 전 미수입금, 금일외상, 금일입금은 공란으로 통상적인 주류판매계산서는 최초 주류판매시에는 주류별 금액과 용기보증금 및 공병보증금이 기록되어 있고, 이후 판매시에는 주류 입고시 용기와 공병을 수거하므로 금일 판매대금에서 용기와 공병(즉 용기대체로 공병대체)값을 차감하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용기대체와 공병대체, 금일 판매입금과 전 미수입금, 금일외상, 금일입금이 공란인 것은 주류판매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 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 중 실거래 당사자인 청구외법인과 영업담당 직원 이었던 강○○의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초 조사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조사이후 작성환 거래확인서의 내용만으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조사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일부 주류를 지입 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실거 래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관련자들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 및 위장발행 금액의 일부라고 확인하고 있는바, 제시한 금융증빙은 대금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현금으로 입금한 후 다음날 주류전용카드로 결제되는 식의 전형적인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 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류도매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 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2.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총 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중 34,28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부실 및 허위발행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외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에 의거 벌과금 통고처분하였음이 확인되며, 유통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내역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산매출 및 세금계산서 교부상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전산매출(원장) 공급가액①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가액② 차액(과다발행)

② -① 2003.2기 0 57,640 57,640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세금계산서 과다수취 및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금융계좌거래내역서, 관련인의 확인서 및 문답서, 주류판매계산서를 제시하였다. 〈주류판매계산서 발행 및 주류구매대금 결제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주류판매계산서 주류구매통장 발급횟수 공급대가 결제횟수 결제금액 2003년 2기 7월 10회 4,958 1회 5,000 8월 9회 20,217 3회 20,000 9월 11회 8,939 2회 9,000 10월 9회 17,882 4회 20,000 11월 8회 12,299 3회 14,000 계 47회 64,295 13회 68,000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 으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경위서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었던 강○○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작성된 □□주류의 대표자인 김○○의 전말서에는 “컴퓨터 원시 데이터상에 영업일보 및 대금결제내역의 기록 이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자료에 대해서는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 차주와의 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5. 또한, 위 조사시 작성된 □□주류의 경리대리였던 박○○ 과 김○○의 문답서 와 전말서에 의하면, “주류판매계산서 1부는 거래처에 교부하고 나머지 1부에는 현금 및 외상 여부를 기재하여 대금결제내역을 컴퓨터에 계속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통장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서,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1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에게 68,000천원의 대금을 결제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결제에 필요한 대금은 결제일 수일 전에 위 계좌로 폰뱅킹을 통하여 계좌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3년 제2기중 47회에 걸쳐 64,295천원(공급대가)을 주류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주류판매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 으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경위서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었던 강○○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사실확인서 및 경위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영업일보 및 대금결제내역의 기록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강○○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증빙할만한 입증 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2. 박○○과 김○○의 문답서와 전말서에 의하면 주류판매계산서 1부는 거래처 에 교부하고 나머지 1부에는 현금 및 외상 여부를 기재하여 대금결제내역을 컴퓨 터에 계속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컴퓨터 에 저장된 “원장”상에는 청구인에게 판매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판매계산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통장인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것은 현금 입금한 거래점명이 모두 “□□동 ”으로 표기되어 있어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과 멀리 떨어진 거리라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내역 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및 주류판매계산서 등을 청구인이 실지 거래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김□□이 작성한 거래 사실 확인서 및 경위서와 강○○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임의적인 것으로 객관성이 없어 증거자료로 채택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추적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