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경위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임의적인 것으로 객관성이 없어 증거자료로 채택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 건 부가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경위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임의적인 것으로 객관성이 없어 증거자료로 채택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 건 부가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번지 ○○프라자 000호에서 “○○ 클럽”이란 상호로 2003.6.14. 개업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다 2006.9.30. 폐업한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2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57,64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공급가액은 “쟁점금액”이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36천원을 2007. 8.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0.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개정)
2.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총 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중 34,28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부실 및 허위발행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외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에 의거 벌과금 통고처분하였음이 확인되며, 유통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내역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산매출 및 세금계산서 교부상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전산매출(원장) 공급가액①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가액② 차액(과다발행)
② -① 2003.2기 0 57,640 57,640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세금계산서 과다수취 및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금융계좌거래내역서, 관련인의 확인서 및 문답서, 주류판매계산서를 제시하였다. 〈주류판매계산서 발행 및 주류구매대금 결제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주류판매계산서 주류구매통장 발급횟수 공급대가 결제횟수 결제금액 2003년 2기 7월 10회 4,958 1회 5,000 8월 9회 20,217 3회 20,000 9월 11회 8,939 2회 9,000 10월 9회 17,882 4회 20,000 11월 8회 12,299 3회 14,000 계 47회 64,295 13회 68,000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 으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경위서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었던 강○○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작성된 □□주류의 대표자인 김○○의 전말서에는 “컴퓨터 원시 데이터상에 영업일보 및 대금결제내역의 기록 이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자료에 대해서는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 차주와의 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5. 또한, 위 조사시 작성된 □□주류의 경리대리였던 박○○ 과 김○○의 문답서 와 전말서에 의하면, “주류판매계산서 1부는 거래처에 교부하고 나머지 1부에는 현금 및 외상 여부를 기재하여 대금결제내역을 컴퓨터에 계속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통장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서,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1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에게 68,000천원의 대금을 결제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결제에 필요한 대금은 결제일 수일 전에 위 계좌로 폰뱅킹을 통하여 계좌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3년 제2기중 47회에 걸쳐 64,295천원(공급대가)을 주류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주류판매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2. 박○○과 김○○의 문답서와 전말서에 의하면 주류판매계산서 1부는 거래처 에 교부하고 나머지 1부에는 현금 및 외상 여부를 기재하여 대금결제내역을 컴퓨 터에 계속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컴퓨터 에 저장된 “원장”상에는 청구인에게 판매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판매계산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통장인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것은 현금 입금한 거래점명이 모두 “□□동 ”으로 표기되어 있어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과 멀리 떨어진 거리라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내역 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및 주류판매계산서 등을 청구인이 실지 거래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김□□이 작성한 거래 사실 확인서 및 경위서와 강○○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임의적인 것으로 객관성이 없어 증거자료로 채택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추적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