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의 직원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처가 아닌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자료상의 직원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처가 아닌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2002.2.24. 개업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중에 청구외 ○○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1,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자료로 통보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8.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821,39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건은 청구인이 “○○금속”으로부터 수주받은 ○○기계공업(주)를 대신하여 쟁점거래처 직원인 청구외 노○○의 소개로 ○○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특수금속(주)로부터 유압기계를 구입한 후 ○○기계공업(주)에 공급한 것인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물품을 매입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또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받고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알았기에, ○○특수금속(주)나 쟁점거래처와 같은 사람들에게 휘말리게 되었는바,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외형적인 면만 가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면 이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여야 할 사항에 직면한 것으로 명백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기계를 청구외 ○○기계공업(주)를 대신하여 쟁점거래처 직원인 노○○의 소개로 ○○특수금속(주)로부터 구입한 후 대금을 수표 등으로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여 청구인 스스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쟁점거래처인 ○○산업과의 거래사실 및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청구인은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 98,470,600원, 매입금액 70,535,580원으로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의거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과세자료발생기간인 2004년 제1기의 신고 총매입금액이 35,200천원이고, 신고 매출금액 316,550천원 중 264,750천원(83.6%)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31,500천원도 거래내역이 불분명하고 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2007.6.12.자로 “실거래에 따른 거래내용 요약 및 입증자료”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에 대한 경찰 조사시 제출한 “우편조서 사본”, “물품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1000TON-유압프레스의 작업진행과정”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들을 살펴본다.
5. 이와 같은 사실관계과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유압프레스 기계를 ○○특수금속(주)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특수금속(주)이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