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쟁점고철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쟁점고철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업종을 도․소매/고철,파지,비철금속으로, 상호를 ○○상사로 하여 1990. 11. 22. 개업한 계속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중 청구외 이○○․서○○․김○○(이하 “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239,0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재활용폐자원인 고철 등 478,100kg(이하 “쟁점고철”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서를 작성하여 2006년 제1기 중 17,707,395원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등의 개인별 사업내역 및 공급대가 규모에 의거 이○○ 등을 일반 사업자로 판단하고,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2007. 2. 1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20,806,188 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
청구인은 종업원 없이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청구인들의 무지와 업무미숙으로 당초 신고 시 이○○ 등으로부터 쟁점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최○○․신○○․변○○․정○○․정□□․황○○․이□□․윤○○․양○○ 등 9인(이하 “최○○ 등 9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업무부주의로 매입처의 개인신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신분증을 파악하여 추가 제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영세사업자임을 감안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최○○ 등 9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실제로 쟁점고철을 취득한 증빙으로 볼 수 없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이 제시한 재활용폐자원 공급명세서상 명단에 있는 개인 모두 재활용폐자원업체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한 이력이 없으며, 이 건 심사청구 시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연락이 가능한 황□□와 통화한 결과 2006년 제1기에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의 부모님과 2회에 걸쳐 통화한 결과 최○○는 청구인의 사업장의 투자자로서 재활용폐자원을 일부 수집․공급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 대비 매입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매입처명단이 수시로 변한 점, 공급하지 않은 개인명단이 일부 수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처분청이 당초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한 것은 정당하다.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이하 생략)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4.3.17, 2005.2.19>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이하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4【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2005.07.07 신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경정에 있어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의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8.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