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재화는 동산으로서 이동을 필요로 하고,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공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가의 지급없이 공급시기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당해 재화는 동산으로서 이동을 필요로 하고,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공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가의 지급없이 공급시기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서울 ○○○ 소재 통신장비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이하매입처 라 한다)로부터 이동통신 주변기기(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처가 2007. 6. 30. 발행한 공급가액 2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여 2007. 8. 1.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8. 9. 12. 경정청구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2. 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재화는 청구법인과 매입처간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과 수량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법인의 물류창고 부족을 원인으로 매입처에 의해 일시보관된 청구법인의 이용가능한 자산으로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전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매입처간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인수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재화를 인수하기 전에 매입처에 의해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교부일 현재 청구법인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 또한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1. 사실관계
2.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재화는 동산으로서 거래당사자간 공급의 완료시기를 청구법인이 재화를 인수한 때라 약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을 필요로 하는 거래로서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근거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당사자간 약정에 의거 매입처의 재화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의하여 이용가능한 자산임이 확인되지도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제9조 제1항 제3호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매입처의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자간 약정내용 및 거래내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3항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기준을 충족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전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