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지비 및 토지매수 용역비 등을 허위로 계상하여 사외유출,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토지용지비 및 토지매수 용역비 등을 허위로 계상하여 사외유출,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부산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00광역시 00동 재개발사업 시행사로서 토지 매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토지용지비 및 토지매수 용역비, 대표이사 대여금 등의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 법인의 2005년~2007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여 이월결손금을 감액하는 한편, 가공자산 중 일부가 대표이사인 김ㅁㅁ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후, 2007.11.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귀속분 인정상여액 2,950,804,000원, 2006년 귀속분 인정상여액 12,814,263,217원, 2007년 귀속분 인정상여액 8,878,317,792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00건설(주)와 청구외 (주)00토건으로부터 수취한 2006.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 각각 3,000,000,000원 (공급가액)과 3,950,000,000원(공급가액)을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11.12. 2006년 제1기 부가 가치세 69,500,000원을 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상여처분 내역 적출과목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분양용지 가공계상 2,950,804 8,649,242 11,600,046 토지매입용역비 가공계상 4,165,021 4,165,021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공계상 8,146,312 8,146,31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732,006 732,006 합 계 2,950,804 12,814,263 8,878,318 24,643,385 (단위: 천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상여처분에 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만으로 청구인 회사가 김ㅁㅁ에게 소득금액을 어떻게 분여한 것인지 그 내역을 알 수 없고, 청구인 회사가 김ㅁㅁ에게 소득을 분여하고 원천징수를 게을리 한 바 없으며, 설령 김ㅁㅁ가 임의로 청구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면 청구회사가 이미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은 위법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처분청은 청구회사가 00건설(주)와 (주)00토건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회사는 정당하게 용역제공대가 또는 권리양수대가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결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1. 분양용지 가공계상분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① 부산시 연제구 00동 385-21 외 5필지의 토지․건물을 취득하면서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출계상한 2005 사업연도분 용지취득비 2,612,884천원을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수정회계처리하였으나 실사주인 김ㅁㅁ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 금액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부산시 연제구 00동 355-56, 93번지 소재의 토지․건물을 취득하면서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출계상한 2005 사업연도분 용지취득비 337,920천원을 실사주인 김ㅁㅁ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 부산시 연제구 00동 384-01, 46번지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이중으로 지출계상한 2006 사업연도분 용지취득비 3,160,630천원을 실사주인 김ㅁㅁ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④ 부산시 연제구 00동 349-6, 7, 8, 9, 36번지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실제 2006 사업연도에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공으로 자산계상한 2006 사업 연도분 용지취득비 5,488,612천원을 실사주인 김ㅁㅁ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하기 위하여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을 실사주 김ㅁㅁ에 대하여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2. 토지매수 용역비 가공계상분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00건설(주)로부터 수취한 ’06.1기 확정분 매입세금계산서 3,300,000천원(공급대가)을 토지매수 용역비 명목으로 자산에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토지매수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 중 2,934,600천원은 대표 이사 김ㅁㅁ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김ㅁㅁ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00토건으로부터 수취한 ’06.1예정분 매입세금계산서 3,575,000천원(공급대가), ’06.1확정분 매입세금계산서 770,000천원(공급대가)을 토지매수 용역비 명목으로 자산에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토지매수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 중 1,234,420천원은 대표이사 김ㅁㅁ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김ㅁㅁ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회수불능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사주 김ㅁㅁ는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차명으로 주식투자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다 문제가 될 것을 알고 회사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비록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회수가망이 전혀 없어 2007.8.31. 현재 세무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8,146,312천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732,005천원을 실사주 김ㅁㅁ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함이 정당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부과함이 타당하다
4. 매입처별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00건설(주)와 (주)00토건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는 대표자 김ㅁㅁ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토지매입 용역비 명목으로 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처별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자금이 김ㅁㅁ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3)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생략)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중간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광역시 00동 재 개발사업 시행사로서 토지 매수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연제구 00 동 385-21번지 외 5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강** 외 5명으로부터 취득 하면서 실제 취득가액이 1,782,460천원임에도 2005 및 2006 사업연도에 자산계정인 분양용지로 4,395,344천원을 계상하여 실제보다 2,612,884천원을 가공계상하였으며, 실사주 김ㅁㅁ가 이를 유용하고 2006년 1월 대표이사 대여금 계정으로 변경회계처리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부산시 연제구 00동 355-56번지 및 동소 93번지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양 외 1명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실제 취득가액이 341,920천원임에도 2005 사업연도에 자산계정인 분양용지로 679,840천원을 계상하여 실제보다 337,920천원을 가공계상하여 실사주 김ㅁㅁ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부산시 연제구 00동 384-01번지 및 동소 46번지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청구외 임으로부터 3,160,630천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동 금액을 실사주 김ㅁㅁ와 실질적인 장인관계에 있는 청구외 임**의 통장으로 지출하고, 이를 2006 사업연도에 자산계정인 분양용지로 가공계상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부산시 연제구 00동 349-6, 7, 8, 9번지 및 동소 36번지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실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유자인 00교통 등으로부터 5,488,612천원에 취득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금액을 2006 사업연도에 자산계정인 분양용지로 가공계상 하여 실사주 김ㅁㅁ가 유용하였고, 2007.1.2. 이를 대여금으로 계정과목을 변경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조사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00건설(주) 및 (주)00토건으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각각 3,300,000천원(부가세 포함)과 4,345,000천원(부가세 포함)을 토지매입용역비 명목으로 토지원가에 계상하고,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의 조사 관련 서류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이들 회사로부터 토지매입용역을 제공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00건설(주)에 지급한 금액중 2,934,600천원은 실사주 김ㅁㅁ가 청구법인에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과 상계하였고, 00토건 (주)에 지급한 금액중 1,230,420천원은 실사주 김ㅁㅁ가 청구법인에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과 상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조사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실사주 김ㅁㅁ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차명으로 주식투자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다 조세범칙 등의 문제가 될 것을 알고 회사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 등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법인세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7.8.31. 현재 세무상 가지급금 8,146,312천원은 실사주 김ㅁㅁ가 변제할 의사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출시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으로 조사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금액을 실사주 김ㅁㅁ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중인 김ㅁㅁ의 부산지방 검찰청 공소장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 이를 피의자가 전액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유용하였음. 2006.1. 경 이와 같이 00교통 등과 전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5,490,612,500원을 전액 유용하고, … 그대로 착복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