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실제 지출된 사실이나 관련 규정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실제 지출된 사실이나 관련 규정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토건 주식회사는 ○○시 ○○구 ○○동 395-7소재 ○○타워 5층 501호에서 1997.9.25. 건설업(토공사 등)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7.3.22. 폐업한 법인(이하 “청구법인①”이라 한다)이며,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은 위 소재지 5층에서 2004.6.4. 건설업(건축공사)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하 “청구법인②”라 한다)으로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8.31.~2007.10.31.까지 청구법인①과 청구법인②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청구법인②에 용역의 제공없이 535백만원(공급가액, 이하 동일)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①이 용역의 제공없이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3,9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와 ○○건설에 76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한 사실과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건설로부터 951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①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청구외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각각 50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35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②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1.~2006.12.31. 사업연도에 청구법인①의 소득금액 계산시 가공노무비 3,913,318천원과 퇴직금한도초과액 594,010천원, 전년도 가공매출에 따른 진행률 차감분을 당해연도 중복 계상한 3,114,579천원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2001년~2006년까지 청구법인①이 ○○건설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66매, 54,099,686천원과, 청구법인①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191매, 59,026,250천원과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①이 ○○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 3,950백만원,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②가 ○○건설, ○○토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 535백만원과,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②가 ○○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535백만원은 실지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① 및 ○○건설, ○○, 청구법인②과 청구법인①외 3개 업체의 실제 사주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①의 2006년 제1기 가공매출액 4,711,500천원과 가공매입액 951,000천원을 매출금액에서 차감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익금 및 손금불산입하고, 가공노무비 3,913,318천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하고, 전년도 가공매출에 따른 진행률 차감분을 당해연도에 중복계상한 3,114,579천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또한, 2007년 제1기 매출누락액 534,909천원을 익금산입하고, 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퇴직금한도초과액 594,01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유출된 2007과세연도에 실지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하고, 2007.11.12. 청구법인①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319,425천원, 2007년 제1기분 65,954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외 김○○에게 인정상여금액 2006년 3,913,318천원, 2007년 594,010천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②의 2005년 제2기 가공매입 금액 535,000천원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2007년 제1기 가공매출 금액 534,909천원을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2007.11.12. 청구법인②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74,728천원, 2007년 제1기분 △48,14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①과 청구법인②는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①이 ○○에 발행한 2006.3.20.자 3,250백만원, 2006.6.30.자 700백만원, 합계 3,95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형식상 토지매수용역비이나, 실제로는 ○○시 ○○구 ○○동아파트 재개발사업(이하 “○○동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의 양도대가로 발행한 것이고, 실제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바, ○○동재개발사업의 규모가 수만 평이고 토지소유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①과 ○○건설이 ○○로부터 토지매수용역비로 수령한 금액이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대금결제도 ○○가 청구법인①에 대하여 보유하던 선급금 채권이나 대표자 대여금 채권과 상계 처리한 것을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라 하여 부당한 회계처리로 볼 수 없다.
2. 비록 김○○이 검찰신문 과정에서 토지매입용역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지급 명목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한 것은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기재한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 수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진술은 아니다.
1. 처분청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②가 ○○건설로부터 ○○타워 부대공사 공사대금조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35백만원은 ○○건설로부터 ○○타워의 안전진단과 보강재 철물공사 용역을 실지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김○○이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②가 ○○건설에 발행한 5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와 △△토건에 발행한 3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①이 실지 공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①이 폐업(2007.3.22.)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청구법인②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수령한 공사미수금은 청구법인①의 채무변제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위장거래에 해당하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에서는 차감하여야 한다.
1. ○○는 2005.4.6. ○○동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업시행 초기부터 토지매수자금의 조달을 재향군인회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토지매수대금을 집행한 것으로 볼 때, 재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는 ○○임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①은 ○○건설과 함께 ○○동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형성한 사업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청구법인①의 주장대로 토지대금 외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보상금 역시 ○○가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나) 설령, ○○가 청구법인①과 ○○건설에게 사업권 명목으로 추가 보상금 성격의 자금을 집행하였다면, 추가보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근거(지급일자, 지급처, 지급기준, 지급액 등)를 제시하여야 함이 맞는데도 조사 시에도 발견된 바 없고, 이 건 심리 시까지도 청구법인①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가 청구법인①로부터 토지매수용역비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3,950백만원 중 2,832백만원은 2005.10.1.~2005.12.26까지 지급사유 없이 17회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청구법인①에게 지급한 금액(청구법인①은 선수금으로 계상)으로 매입채무를 대체한 것이고, 나머지 1,118백만원은 대표자 대여금과 단순 상계 처리한 것으로 정상적인 자금거래로 볼 수 없다. (가) 특히 청구법인①은 2,832백만원(매출원가 2,100백만원)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2005사업연도의 결산장부에 반영하였는데, 2006년 7월 2005사업연도 귀속 청구법인①에 대한 세무조사시 매출원가 2,400백만원은 다른 공사 인건비인데도 위 선수금에 대한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한 사실로 볼 때 위 선급금과 관련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2007년 8월 청구법인①의 200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950백만원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건비 명목으로 3,91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지급사실이 없는 가공경비로 전액 부인한 사실로 볼 때, 공사와 관련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으며, (다) 또한, 대표자 대여금과 상계처리는 정상적인 자금거래라고 주장만 있을 뿐 청구법인①, ○○, 김○○이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근거서류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①은 ○○가 청구외 강○○외 5명에게 지급한 토지매수대금은 정당하게 매수한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05사업연도에 강영자외 5명에게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3,954백만원 중 2,612백만원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였고, 2006년 1월에 2,612백만원을 실제로 환입하지 아니하고 “2005년도 ○○8동 토지매매대금 환입”이라는 내용으로 용지비를 차감하여 이를 종업원대여금으로 대체한 사실만으로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상이하며, 위 종업원 대여금으로 청구법인①의 매입채무를 상계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법인②는 ○○타워 신축공사를 ○○종합건설(주)에서 일괄도급하여 시공하였음이 신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법인②과 ○○건설과의 계약서상 시공 내역을 보면 ○○종합건설(주)의 시공 내역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②는 정상 시공으로 인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특수관계자인 ○○건설에 자금지원을 위한 변칙거래로 확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②가 ○○건설에 발행한 5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와 ○○토건에 발행한 35백만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①은 위장거래로서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경정시 수입금액에서 이미 제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청구법인①은 2006사업연도에 실제 지급사실이 없는 잡급에 대한 노무비 3,913,318천원에 대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실제 사주인 김○○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과,
2. 2006사업연도에 실제 사주인 김○○에게 정관 등 특별한 규정없이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 한도초과액 594,010천원에 대하여 실제 부당 퇴직금 유출시점인 2007사업연도에 실제 사주인 김○○에게 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법인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1. 2006년 1기에 청구법인①이 ○○에게 발행한 3,9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2005년 2기에 청구법인②가 ○○건설로부터 수취한 53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3. 2001년~2006년까지 청구법인①이 ○○건설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54,099백만원과 ○○건설이 청구법인①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59,026백만원을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4. 청구법인①의 실제 사주인 김○○에게 2006년 귀속 인정상여 3,913,318천원과 2007년 귀속 인정상여 594,010천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 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법인①은 ○○시 ○○구 ○○동 395-7소재 ○○타워 5층 501호에서 1997.9.25. 건설업(토공사 등)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7.3.22. 폐업한 법인이고, 청구법인②은 위 소재지 5층에서 2004. 6.4. 건설업(건축공사)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는 위 소재지 5층에서 2005. 4.6.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건설은 ○○시 ○○구 ○○동 384-7소재에서 1997.8.10. 건설업(토공사 등)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7.3.22. 폐업한 법인으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은 2007.8.31.~2007.10.31.까지 청구법인①과 청구법인②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매출누락 등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복명서,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①,②에 대한 조사시 적출사항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법인명 과세연도 적출내용 금액 비 고 청구법인① 2007.1기
○○건설(주), △△토건(주)에 매출누락 (청구법인②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535 2006.1기
○○에 가공매출 3,950 2006.1기
○○건설에 가공매출 761 2006.1기
○○건설로부터 가공매입 951 2006 가공노무비 3,913백만원 부인 (대표자 상여처분) 3,913 소득금액변동통지 2006 지급규정없는 임원퇴직금 594 〃 2006 전년도 진행율 차감분 중복계상 3,114 2001~2005
○○건설과의 가공매출 53,338 2001~2005
○○건설과의 가공매입 57,540 소계 124,696 청구법인② 2007.1기
○○건설(주), △△토건(주)에 위장매출 (청구법인①의 매출누락) 535 2005.2기
○○건설로부터 가공매입 (○○타워 철물공사) 535 소계 1,070 합계 125,766
3. 조사청의 고발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피의자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① 및 ○○, ○○건설, 청구법인②의 지분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실제 사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①은 2006사업연도에 실제 근무한 사실에 없는 잡급에 대한 노무비 3,913,318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회사자금을 부당 유출하였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인 김○○에게 상여 처분한 것과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지 않고 김○○에게 임의 지급한 퇴직금 중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594,010천원을 상여 처분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잡급들이 실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서류와 실제 잡급들에게 인별로 지급한 내역,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5년 제2기에 ○○건설이 청구법인②에 발행한 535백만원(공급가액)과 관련하여 부곡동 ○○타워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일괄 도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설이 시공한 목공사, 가구공사, 공조공사 등 공종별 공사내역이 ○○종합건설(주)의 일괄도급서상 공종별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음이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도급계약변경합의서 사본, ○○건설의 건설도급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①이 제출한 부산지방검찰청의 김○○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2007.12.26.)에 의하면, 김○○은 2001년~2006년까지 청구법인①과 ○○건설 사이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세금계산서가 맞지만, 청구법인①이 ○○에 발행한 3,950백만원은 ○○동재개발사업권 양도대가로 발행된 것이고, ○○건설이 청구법인②에 발행한 535백만원(공급가액)은 ○○타워의 부대공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7. 2008.1.8. 부산지검검찰청이 청구법인①외 3개 업체와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한 공소장과 김○○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김○○과 청구법인①외 3개 업체가 아래와 같은 조세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①은 토질조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2006.3.10.자 3,250백만원(공급가액), 2006.3.30.자 700백만원(공급가액)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였고, (나) 청구법인①은 ○○건설로부터 흑석동 스포츠센터 신축공사를 수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②을 공급자로 ○○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7.2.28.자 500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①은 △△토건로부터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선 구조물공사를 수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②을 공급자로 △△토건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7.3.14.자 35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라) 청구법인①은 ○○건설에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2003.1.31.자 180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2003.1.31.부터 2005.12.31.까지 125매, 38,071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마) 청구법인①은 ○○건설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이 2003. 1.31.자 198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2003.1.31.부터 2005.12.31.까지 135매, 40,432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바) 또한, 청구법인①은 2006.4.25. ○○건설에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761백만원의 2006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작성함과 동시에 ○○건설은 청구법인①에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951백만원(공급가액)의 2006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각각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8. 부산지방법원은 김○○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사건번호 2007고합446호)에 대하여 2008.2.15.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김○○ 등은 2008.2.18. 부산고등법원에 상소(사건번호 2008노158호)하여 현재 재판진행 중에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2006년 제1기에 청구법인①이 ○○에 토지매입용역과 관련하여 발행한 3,9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지 용역의 제공이 있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는 김○○이 2005.4.6. ○○동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업시행 초기부터 토지매수자금을 직접 차입하여 지급하는 등 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①은 ○○동재개발사업 사업권의 형성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 또한, 청구법인①에게 ○○동재개발사업권 명목으로 집행한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지출근거(지급일자, 지급처, 지급기준, 지급액)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 청구법인①은 ○○동재개발사업권과 관련하여 2 006사업연도에 공사수입금액 3,950백만원에 대한 매출원가를 잡금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3,91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잡급을 현장에 투입한 사실없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고, ○○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자금대여 목적의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다)
○○가 2005사업연도에 강영자외 5명에게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3,954백만원 중 2,612백만원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출하고, 2006년 1월에 실제 환입하지 아니한 채, “2005년도 연산8동 토지매매대금 환입”이라는 내용으로 용지비를 차감하여 이를 종업원대여금으로 대체한 후, 위 종업원 대여금으로 청구법인①의 매입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라)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서도 청구법인①이 ○○에 토질조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3,950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조세범으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2005년 2기에 청구법인②가 ○○건설로부터 수취한 53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②은 ○○타워 신축공사를 ○○종합건설(주)에서 일괄도급하여 완료하였음이 신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법인②와 ○○건설과의 공사계약서상 공종별 내역을 보면 ○○종합건설(주)의 공종별 내역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②는 정상 공사로 인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공사한 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특수관계자인 ○○건설에 자금지원을 위한 변칙거래로 확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2001년~2006년까지 청구법인①이 ○○건설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54,099,686천원(공급가액)과 ○○건설이 청구법인①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59,026,250천원(공급가액)을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은 2001년~2005년까지 청구법인①과 ○○건설 사이에 수수된 매출세금계산서 354매, 112,590백만원과, 2006년 1기에 청구법인①과 ○○ 간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2매, 3,950백만원과, 청구법인②과 ○○건설 및 △△토건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2매, 535백만원에 대하여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되고, 부산지방검찰청은 조사청의 고발 내용 중 2001년~2002년까지 청구법인①과 ○○건설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89매, 32,375백만원을 제외한 과세연도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하였음이 확인되나, 기소제외한 과세연도의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여부에 대하여 조사된 사실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청구법인①의 실제 사주인 김○○에게 2006년 귀속 인정상여 3,913,318천원과 2007년 귀속 인정상여 594,010천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①이 2006사업연도에 ○○로부터 자금대여 목적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3,950백만원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대응되는 손금으로 실제 지급한 바 없는 잡급에 대한 노무비 3,913백만원을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였으나,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시 청구법인①의 대표자인 김○○에게 상여 처분한 사실과, (나) 2006사업연도에 정관 등 특별한 퇴직금지급규정없이 실제사주인 김○○에게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 600백만원 중 한도초과액 594백만원에 대하여 실제로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시점인 2007사업연도에 김○○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①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실제 지출된 사실이나 관련 규정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