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시공사 및 김○○에 대한 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임.
경찰서장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시공사 및 김○○에 대한 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임.
청구인은 2004.5.1.부터 2004.11.1.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1.20. 청구 외 주식회사
○○○(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총 도급금액 770,000천원(2004.1.20. 1차 계약 543,400천원, 2004.6.15. 2차 추가계약 226,600천원)에 쟁점사업장의 건물 814.76㎡(이하 “○○빌딩”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여
○○빌딩을 신축하고, 시공사로부터 총 공급가액 700,00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2매(2004.7.30. 206,000천원, 2004.7.30. 494,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자료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빌딩 신축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7.8.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27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빌딩의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건물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가 회사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김△△에게 부탁하여 신축초기부터 완공까지 자금조달, 시공사 선정, 자금집행 등 ○○빌딩을 직접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이하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시공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김△△에게 부탁하여 ○○빌딩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8.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1.20. 시공사와 공사기간 2004.1.30.~2004.8.30, 도급금액 543,400천원(공급대가)으로 하는 ○○빌딩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6.15. 공사기간 2004.6.20.~2004.8.30, 도급금액 226,600천원(공급대가)으로 하는 ○○빌딩 수장공사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시공사가 ○○빌딩을 계약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청구인을 대리하여 김△△이 직접 관리․감독만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김△△이 신축공사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건축주인 청구인이 외부 목회로 항상 바쁘시고 건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제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책임지고 일을 맡아 보았던 것이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물을 완공하기까지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김△△이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시공사와 공사 계약 후 기초공사(터파기, 토지 정지작업, 철근, 배근 등)를 시작하면서 견적 당시보다 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공사금액을 올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공사금액이 맞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공사금액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였고, 일시적 이었지만 그 당시 시공사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계약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생겼으며, 시공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김○○과의 합의하에 청구인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또한, 조건으로 결제통장은 법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합의를 보았고, 대신 하도급 업체의 결제는 자재의 질적․수량 등에 신뢰를 할 수 없으므로 제가 물건을 검수한 후 직접 결제하기로 한 사실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김△△이 시공사 대표이사 명함으로 소규모 공사업체에 하청을 준 사실에 대하여 ‘건설현장의 특성상 현장사람들과 공사업체들이 제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시공사와 합의한 사실대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명함을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6.4.7. △△세무서장이 시공사와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혐의 없어 불기소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김△△에게 시공사 명의로 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김△△이 ○○빌딩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시공, 세무신고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위임을 받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회사에서 공사시공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공사착공을 하였으나 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도저히 계속시공을 할 수가 없게 되자 김△△에게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시공사 명의로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2) 2004.4.28. 위 현장의 추가공사계약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공사계약은 공사비가 많아져서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위 공사와 연관된 공사로 실제 공사는 김△△이 시공 관리 하였습니다.’
(3) 시공사에서 직접 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에 대하여 ‘착공계를 시공사에서 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시공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장소에 대하여 ‘2004.7.30. 시공사 사무실인 서울 ○○구 ○○동 **에서 청구인 앞으로 공급가액 494,000천원 1매, 206,000천원 1매 등 모두 2매를 발행하여 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5) 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빌딩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작성시 김△△이 청구인에게 위임을 받고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김△△에게 교부한 것입니다.’
(6) 시공사에서 직접 시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시공사인 관계로 발행한 것입니다.’
(1) 2004.12.23. 서울 ○○구 ○○동 ○○ 부근의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청구 외 서울 ○○구 ○○동 **호 지상 5층 상가건물 건축주인 김○○의 상가 신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 신축공사를 한 것처럼 공급가액 368,000천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고 범죄사실 시인하므로 시공사와 김○○을 기소하였으며
(2) 2004.7.30. 청구인의 ○○빌딩 신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한 것처럼 공급가액 368,000천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94,000천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1매 등 합계금 700,000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혐의에 대하여는, ‘김○○은 건축주 대리인 김△△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을 받아 골조공사 등 전체 공정의 60% 정도를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공사진행을 할 수 없어 위 대리인 김△△에게 나머지 공사에 대한 업체선정, 건축자재 등에 대해 상의, 협조하면서 공사 완공하여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회사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변명, 건축주 대리인 김△△의 진술도 이에 부합, 또한 피의자의 회사와 위 공사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사건 외 고○○과 건축공사표준계약서사본 등을 볼 때 달리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 인정키 어려우므로 불기소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금액 26,000천원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위 금액을 ○○ ○○ 신축공사 공사대금 잔금으로 정히 영수함(총 7억원 중 건축주 직접 결재분 제외), 2004.7.28. (주)○○’ 이라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2006.6.27. 김○○이 작성된 것으로 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도 ○○구 ○○동 *** 근생 신축공사 공사대금(₩770,000천원 부가세포함)을 (주)○○에서 수령한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2007.12.8. 작성한 것으로 된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빌딩 신축당시 시공사와 청구인의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었으며, 시공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차일피일 공사가 늦어져 청구인의 입장에서 공사에 차질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김○○과 합의하여 건축의 마무리 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처음부터 직접 건축할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빌딩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가 시공초기부터 건물 완공까지 건설용역 일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설령, 시공사가 ○○빌딩 신축공사의 일부공사를 시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시공사와 당초 체결한 공사계약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서장의 시공사 및 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시공사 및 김○○에 대한 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김○○ 및 김△△의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는 보여 지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