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등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관련인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실제 거래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등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관련인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수입담배 판매업체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12.15.부터 2006.12.8.까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 발행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2002년 2기분 내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2007.4.5. 청구법인에 대하여 134,63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세기간별) 과세기간 ’02년2기 ’03년1기 ’03년2기 ’04년1기 ’04년2기 합 계 공급가액 595,183 2,935,377 1,936,905 1,663,841 865,202 7,996,508 (단위: 천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9.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자와 입금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발행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공급 받는 자’로 기재된 자와 입금인과의 관계가 동업관계 등의 특수관계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신고내역에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에 따른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입금인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는 경우로서 입증책임의 소재를 그르치고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가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은 담배를 공급받는 자들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및 담배소매인지정서를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그들에게 작성․교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고, 처분청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선의의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담배 매입대금 입금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각 지사의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및 실제 거래자와 명의사업자 그리고 청구법인 각 지사 영업과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담배소매인 미지정업소인 안마시술소, 오락실, 당구장, 여관, 술집 등 유흥업소에 무자료로 담배를 판매하는 소위 ㅇㅇ카 딜러에게 담배를 판매하면서, ㅇㅇ카 딜러의 친지나 지인 명의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 거래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거래시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입금자와 명의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ㅇㅇ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ㅇㅇ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ㅇㅇ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ㅇㅇ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ㅇㅇ여 교부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ㅇㅇ는 사항
② 삭제 (94.12.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ㅇㅇ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ㅇㅇ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2.(중간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 ③(중간생략)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ㅇㅇ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ㅇㅇ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하생략)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제6조의 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1.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파이낸스빌딩에 소재한 브리티쉬 ㅇㅇㅇㅇ토바코코리아(주)의 강동지사로서 KENT, DUNHILL 등의 담배를 전국 17개 지점을 통해 소매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지사관리표준화’ 등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과 담배 소매인지정서를 갖추어 신청․등록한 중간 도매상인 소위 ㅇㅇ카 딜러를 각 지사가 관리하면서 이들을 통하여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 유흥업소에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1 사업 연도의 법인세 조사시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범칙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조사를 2005.12.15.부터 2006.12.8.까지 실시하였고,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와 ㅇㅇ카 딜러, 세금 계산서 명의자,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담배소매인 미지정업소인 술집, 오락실 등 유흥업소에 무자료로 담배를 판매 하는 ㅇㅇ카 딜러 등에게 담배를 공급하고도 아래 <표2>와 같이 ㅇㅇ카 딜러의 친지나 지인의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함과 동시에 ㅇㅇ카 딜러담당 영업과장 등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교부 의무위반 등】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금액단위: 천원) 명의(위장)거래자 실거래자 (ㅇㅇ카딜러) 과세기간 공급가액 종이접기 (이ㅇㅇ) 이ㅇㅇ 2002.2 2003.1 371,497 2,935,377 사 (최ㅇㅇ) 2003.2 2004.1 2004.2 751,038 166,072 1,285 유통 (김ㅇㅇ) 김ㅇㅇ 2002.2 223,686 닷컴 (김ㅇㅇ) 2003.2 2004.1 2004.2 446,327 940,104 863,917 **식품 (김ㅇㅇ) 임ㅇㅇ 2003.2 2004.1 739,540 557,655
3. 상기 청구외 이ㅇㅇ가 2006.8.9.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에 출두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친구어머니인 이ㅇㅇ가 학원(ㅇㅇ종이접기)을 운영하고 있어 학원에서 담배를 팔면, 거리제한을 받지않고, 디스플레이할 공간이 충분하여 친구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또한, ㅇㅇ사는 장모님명의로, 일신상회는 채권채무관계로 알게된 지인의 명의를 빌렸으며, 희망상회는 타인명의로 각각 명의를 빌려 담배판매를 하였다고 진술을 한 바 있고, 이렇게 명의를 빌린 사실을 회사에서도 홍◯◯과장 및 지사장등이 모두 알고 ㅇㅇ종일접기(이ㅇㅇ)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우편으로 송달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다음은 청구외 김ㅇㅇ가 2006.9.18. ㅇㅇ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에 출두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슈퍼를 운영하던 지인의 권유로 처음에는 2002.10.5. 본인명의로 승진유통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2003.10.22.까지 사업을 하다가, 2003.11.1.부터 2004.11.18까지는 동일장소, 동일상호로 청구외 김ㅇㅇ가, 그리고 청구외 김ㅇㅇ의 처 이경숙도 동일장소, 동일상호로 2004.11.10.부터 2006.2.13.까지 사업자등록명의로 되어있는데 대하여 청구외 김ㅇㅇ는 명의를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분산하고자 하였음을 시인하고, 모든 대금입금은 본인명의인 김ㅇㅇ로 입금하여 본인이 실지사업자임을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상기 청구외 임ㅇㅇ가 2006. 8.26. ㅇㅇ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에 출두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였던 ◯◯식품 주인과의 안면을 이용하여 ◯◯식품명의로 담배를 매입하여 유흥업소등에 판매를 하여, 본인이 실지사업자임을 청구법인의 홍과장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6. 임ㅇㅇ의 진술에서 청구법인의 홍과장이라고 하는 상기 청구외 홍◯◯가 2006.10.30. ㅇㅇ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에 출두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본인은 1999년 9월경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01년까지 청구법인의 강북지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법인의 강동지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05.12.31. 퇴직시에는 영업과장으로 재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홍◯◯ 본인이 청구법인의 영업과장으로 근무시 청구외 임ㅇㅇ가 청구법인의 강동지사에 ◯◯식품 (김ㅇㅇ)으로 ㅇㅇ카딜러를 등록한 사람이며, 모든 주문과 대금입금은 임ㅇㅇ(담배소매인 지정없음)가 하였고, 명의만 ◯◯식품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청구외 임ㅇㅇ와의 진술이 서로 일치됨이 확인된다.
7. ◯◯식품의 주인인 김ㅇㅇ씨가 2006.2.10.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던힐 담배회사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거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신고와 납부까지한 사실을 KT&G 영업사원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조사청이 2006.9.27. 실행위자인 이ㅇㅇ와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ㅇㅇ종이접기(이ㅇㅇ), ㅇㅇ사(최ㅇㅇ)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사실과 2006.10.9. 실행위자인 김ㅇㅇ와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승진유통(김ㅇㅇ)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사실이 각각 현지확인복명서에 확인된다.
9. 먼저, 쟁점 ①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허위발행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충분한 입장이 없으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이ㅇㅇ, 김ㅇㅇ, 임ㅇㅇ 세명 모두 대금입금은 본인명의로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친지 및 지인등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실지거래자는 본인이었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영업과장인 홍◯◯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모두어 판단해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 사업자가 받은 세금 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ㅇㅇ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 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바(대법원2007두12668, 2007.10.11.선고 참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여 주는 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가 없고, 오히려 실제 거래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등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임ㅇㅇ 등 관련인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