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53 선고일 2008.03.06

청구법인으로부터 담배를 공급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문답서에 의하여도 위장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처별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1기 481,620 원, 2002년 제2기 24,432,500원, 2003년 제1기 52,048,840원, 2003년 제2기 92,167,280 원, 2004년 제1기 30,469,310원, 2004년 제2기 20,673,58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 김○○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의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수입담배 판매업체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12.15.부터 2006.12.8.까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발행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2007.4.4.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4년 제2기 외 부가가치세 220,273,130원(2002년 제1기 481,620원, 2002년 제2기 24,432,500원, 2003년 제1기 52,048,840원, 2003년 제2기 92,167,280원, 2004년 제1기 30,469,310원, 2004년 제2기 20,673,580원)을 고지하였다. <표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세기간별) 과세기간 ’02년1기 ’02년2기 ’03년1기 ’03년2기 ’04년1기 ’04년2기 합 계 공급가액 24 1,221 2,603 4,608 3,047 2,067 13,570 (단위: 백만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 김△△과 양△△의 거래에 대해서는 김△△과 양△△은 모자(母子)관계로서 김△△ 명의로 청구법인과 계속 거래 하여 왔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김△△을 동업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김◎◎, 전○○와 유○○의 거래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은 유○○이 친구인 김◎◎, 어머니인 전○○와 동업관계로 알고 김◎◎과 전○○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외 김○○과 정○○의 거래에 대해서 정○○이 무자료 매입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정○○이 쟁점거래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바,
  • 나. 단순히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자와 입금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발행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자와 입금인과의 관계가 모자관계, 동업관계 등의 특수 관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은폐하려는 자가 타인의 사업자명의를 빌리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그 인지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은 담배를 공급받는 자들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및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확인하고 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그들에게 작성․교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영업과장에 대한 전말서 등 조사복명서에 의해 입증되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경정결정에 의하여 선의의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담배 매입대금 입금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각 지사의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및 실제 거래자와 명의사업자 그리고 청구법인의 각 지사 영업과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 나. 청구법인은 담배소매인 미지정업소인 안마시술소, 오락실, 당구장, 여관, 술집 등 유흥업소에 무자료로 담배를 판매하는 소위 호레카 딜러에게 담배를 판매하면서, 호레카 딜러의 친지나 지인 명의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 거래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거래시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 다. 입금자와 명의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94.12.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7. 제6조의 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파이낸스빌딩에 소재한 A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지사로서, A는 담배를 전국 17개 지점을 통해 소매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사관리표준화’ 등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과 담배 소매인지정서를 갖추어 신청․등록한 중간 도매상인 소위 ○○○ 딜러를 각 지사가 관리하면서 이들을 통하여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 유흥업소에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A에 대한 2001 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시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범칙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조사를 2005.12.15.부터 2006.12.8.까지 실시하였고,

3.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와 ○○○딜러, 세금계산서 명의자,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담배소매인 미지정업소인 술집, 오락실 등 유흥업소에 무자료로 담배를 판매하는 ○○○딜러 등에게 담배를 공급하고도 아래 <표2>와 같이 ○○○딜러의 친지나 지인의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함과 동시에 ○○○딜러담당 영업과장 이○○ 등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교부 의무위반 등】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실거래자(○○○딜러) 명의(위장) 거래자 세금계산서 상 호 성 명 생년월일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건수 공급가액

○○유통 양△△ 69.1.14.

○○ 김△△ 0000000 24 3,326,228

○○오 유○○ 69.9.17.

○○오 김◎◎ 0000000 22 5,761,094

○○담배 전○○ 0000000 20 2,544,441

• 정○○ 59.8.18. 담배가게 김○○ 0000000 18 1,938,988 합 계 84 13,570,751 (단위: 천원)

4. 청구외 ○○유통 양△△의 2006.9.29. 작성된 문답서를 보면, ‘A부터 ○○대리점 김△△ 명의로 담배를 매입할 경우 입금자(양△△)와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다른 경우 A로부터 담배 매입과 관련하여 제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라는 조사청의 물음에 ‘없습니다. A는 알면서 묵인하였고, 실사업자가 명의상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 제시된 명의상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모든 불법행위는 ○○○딜러(일명: 나까마)에게 다 시켜놓고 A는 뒤에서 조정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고, ‘A가 입금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부분을 묵인했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A의 어느 관리자까지 알고 있습니까?’라는 조사청의 물음에 ‘A 영업담당 과장, 지사장, 및 A본사 ○○○담당, 영업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5. ○○○딜러인 청구외 유○○과 ○○오 김◎◎ 및 ○○담배 전○○와의 거래에 따라 발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6.2.24. 조사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에 ○○○딜러로 등록한 유○○은 2002년 7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오(김◎◎)명의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 담배를 주문하고 택배로 배송 받았으며, 대금은 본인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하였고 ○○오(유○○)이 2002년 7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김◎◎ 명의로 매입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28매 5,767,722천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유○○은 유○○과 김◎◎ 명의로 매입하는 담배 대금 모두를 유○○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에 결제하였다’고 조사복명 되어 있고, 같은 내용으로 2006.2.23. 조사청과 유○○의 문답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또한, 2006.2.17. 김◎◎은 같은 내용을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 나) 2006.10.23. 청구법인의 영업과장인 최○○과 조사청과의 전말서의 내용을 보면, ‘유○○은 97년 3월 개업하여 현재까지 ○○유통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법인 슈퍼바이져(영업담당)가 전산자료 입력시 왜 ○○ 김◎◎, ○○담배 전○○, ○○슈퍼 조○○으로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최○○은 ‘실제 담배 매입 행위자는 유○○(거래처 리스트를 유○○이 제출함)인데 주문시 유○○이 “이 주문은 김◎◎, 전○○, 조○○ 명의로 주문”이라고 하면 A영업과장은 전산자료 입력시 김◎◎, 전○○, 조○○ 명의로 입력하여 A본사의 서버에 Sales Data를 정리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고, ‘A에 ○○○딜러로 등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는 ‘A에 등록된 ○○○딜러는 유○○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6. ○○○딜러인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과 담배가게 김○○(이하 “김○○”이라 한다)과의 거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2006.2.21. ○○유통을 운영하는 정○○의 확인서에는 ‘초기에 정○○ 영업사원이 무자료로 거래해 주겠다는 제의로 거래해 왔으며, 2003년도부터는 청구법인의 최○○ 과장과 통장으로 거래하였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 나) 상기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서 거래사실을 파악하고자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조회한바, 정○○은 2007.1.25.경 피살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그 거래 사실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다) 한편, 정○○의 처 강○○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해서 조사청에 2007.10.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강○○은 청구주장에서 ‘정○○은 김○○이 신용불량자라 은행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의 통장을 빌려 거래하였고, 국산담배는 정○○이 운영하고 수입담배는 김○○이 운영하였으므로 수입담배의 실사업자는 김○○’이라 하고 있다.

(2) 강○○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김○○이 정○○에게 1억5백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았고, 정○○은 1억5백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정○○이 담배사업을 먼저 한 경험이 있어 2003년부터 김○○이 수입담배를 판매하도록 도와주게 되었으며, 또한, 김○○이 신용불량자라 은행거래가 불가능하여 정○○의 통장을 이용하게 하였는바, 김○○은 정○○의 통장을 이용하여 수입담배를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은 김○○의 담배가게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김○○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정○○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3) 이에 조사청의 이의신청 결정시 김○○은 실제사업자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년 제2기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되는 거래로 보아 강○○에게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허위발행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충분한 입증이 없으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 김△△, ○○오 김◎◎에 대해서 실제로는 ○○유통 양△△과 ○○오 유○○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담배를 공급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김△△, 김◎◎, ○○담배 전○○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발행하였다고 양△△과 유○○은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과장인 최○○의 문답서에 의하여도 위장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과 담배가게 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정○○의 확인서 이외에는 그 거래 사실이 허위라고 확정할 만한 다른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조사청의 이의신청 결정시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 하여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로 보아 정○○과 김○○의 거래는 사실에 부합한 거래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김○○에게 매출한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687,722천원과 2004년 제1기 공급가액 689,644천원 및 2004년 제2기 공급가액 561,622천원에 대 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6,267,100원(2003년 제2기 13,754,440 원, 2004년 제1기 6,896,440원, 2004년 제2기 5,616,220원)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 사업자가 받은 세금 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 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바(대법원2007두12668, 2007.10.11.선고 참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여 주는 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가 없고, 오히려 실제 거래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등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양△△, 유○○ 등 관련인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