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반품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50 선고일 2008.02.25

청구인이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는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어 매출누락금액 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동 364번지에서 00000라는 상 호로 2004.1.25. 개업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6.20. 폐업한 개인 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과 (대표:000)[이하 “** 또는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누락된 간이영수증 발행분 매출누락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456,790천원(공급가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 나. 이를 수보한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17,304,295원, 2005년 제1기 32,068,207원, 2005년 제2기 6,981,651원, 2006년 제1기 2,755,067원, 합계 59,109,220원을 2007.11.1.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와의 거래사실은 “거래사실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12.30. 자로 2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처리 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도까지 반품처리된 물건이 합계 87백만원으로써, 동 물건은 상품가치가 없어 팔리지 않아 현재 창고에 보관중에 있는바, 처분청은 이와같은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에 의하면 (주)0000에 47백만원을 매출한 사실외에는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 나. 청구인이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는 2007.9.13. 제시한 ***와의 “거래사실확인서”는 과세예고통지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써 그 내용이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조사청에서 매출누락 계산시 청구인이 발행한 간 이영수증상에 반품금액이 차감된 것 으로 확인되며, 아울러 (주)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도 반품되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였기에 통보된 쟁점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확인자 ***와의 “거래사실확인서”상에 기재된 반품가액의 진위여부로써,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 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1억 이상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매출처인 (주)0000의 대표이사는 로 되어있으나 실자사업자는 000로서 의 대표와 동일함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과 *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거래로써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와의 거래내역 중 반품액 8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조사청은 간이영수증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주 장한 반품의 경우 간이 영수증상에 반품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출누락금액 에서 이미 차감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2006년 1기에 3건 47,000천원이고, *에게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2004년 2기부터 2006년 1기까지의 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매출과표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합계 세금계산서 103,353 147,000 109,000 275,320 634,673 기타(영세율) 4,803 0 6,640 0 11,443 합 계 108,156 147,000 115,640 275,320 646,116

6. 조사청에서 조사 당시 (주)0000 형식상 대표자(실사주 000)가 확인해준 내용으로써, 2005.2기~2006.1기중 청구인이 47,000천원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간이영수증 발행분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사실이 다음 <표2>에서와 같이 확인된다. <표2>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합계 간이영수증 115,848 222,788 50,438 20,716 409,790 ※ 2005.2기 및 2006.1기 합계액: 118,154 - 47,000 = 71,154( 누락분) ※ 2004.2기 및 2005.1기 합계액: 338,636( 누락분)

7. 청구인은 (주)0000 및 에 대한 쟁점금액을 과세기간별로 입금한 은행 (계좌번호:017-049536-04-)과 은행(420825-88-113***) 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 가)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간이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은 47,000천원에 불과하고, *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 나) 또한 청구인이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과세예고 통지일 이후인 2007.9.13. 작성된 것으로써 확인자인 ***의 날인이 누락되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 다) 더구나 조사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쟁점금액 조사시 반품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되었음이 간이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