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는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어 매출누락금액 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는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어 매출누락금액 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와의 거래사실은 “거래사실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12.30. 자로 2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처리 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도까지 반품처리된 물건이 합계 87백만원으로써, 동 물건은 상품가치가 없어 팔리지 않아 현재 창고에 보관중에 있는바, 처분청은 이와같은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 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1억 이상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매출처인 (주)0000의 대표이사는 로 되어있으나 실자사업자는 000로서 의 대표와 동일함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과 *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거래로써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와의 거래내역 중 반품액 8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조사청은 간이영수증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주 장한 반품의 경우 간이 영수증상에 반품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출누락금액 에서 이미 차감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2006년 1기에 3건 47,000천원이고, *에게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2004년 2기부터 2006년 1기까지의 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매출과표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합계 세금계산서 103,353 147,000 109,000 275,320 634,673 기타(영세율) 4,803 0 6,640 0 11,443 합 계 108,156 147,000 115,640 275,320 646,116
6. 조사청에서 조사 당시 (주)0000 형식상 대표자(실사주 000)가 확인해준 내용으로써, 2005.2기~2006.1기중 청구인이 47,000천원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간이영수증 발행분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사실이 다음 <표2>에서와 같이 확인된다. <표2>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합계 간이영수증 115,848 222,788 50,438 20,716 409,790 ※ 2005.2기 및 2006.1기 합계액: 118,154 - 47,000 = 71,154( 누락분) ※ 2004.2기 및 2005.1기 합계액: 338,636( 누락분)
7. 청구인은 (주)0000 및 에 대한 쟁점금액을 과세기간별로 입금한 은행 (계좌번호:017-049536-04-)과 은행(420825-88-113***) 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