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오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세액을 경정하였다 하여도 가산세 감액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49 선고일 2007.12.31

오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감액할 수 있는 세법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감액 불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유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및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에 청구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공급가액 18,866천원 및 17,41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2007.

10.

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65,570원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56,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2.

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더니 대표자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져왔다. 청구외법인은 김○○이 실제 운영한 관계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무역이 같은 회사인 줄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던 것이다. 김○○은 청구인과 선후배 사이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을 당시에도 알고 지낸지 10년이 훨씬 지났다.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은 김○○의 매제로서 대표이사 명의만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는 김○○이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여 거래처나 주위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
  • 나. 또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거래일로부터 6~7년이 지난 후에 고지되어 가산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가 위와 같으므로 가산세만이라도 감액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김○○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거래일로부터 6년~7년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가산세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 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1999. 8.

27. 화장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2.

6.

30. 폐업한 법인으로서

○○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작성된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총 1,090백만원의 매출액 중 실물거래 없이 890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외 최○○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은 청구외 김△△ 등 4인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김○○은 주주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최○○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콜렉션의 부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청구외 △△유통 및 청구외 ㈜

○○ (청구외법인과 법인명이 같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름) 등 3개 업체를 설립하여 청구외법인과 삼자간 순환거래를 하였으며, 김○○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콜렉션의 자료상 실행위자로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전력이 있는 자로 나타난다. 5)

○○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7.

2. 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제2기와 2001년 제1기에 ○○무역과 화장품을 거래 한 후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무역의 자료가 부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무역과 같은 회사인 줄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가산세만이라도 감액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외법인은 대표자가 청구외 최○○으로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김○○이 개인 명의로 경영하는 ○○무역과는 별개의 회사이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10여년 이상 김○○을 알고 지냈다고 한 점과,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7.

2. 7.)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무역은 자료가 부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로 대체하였다고 확인하였는바, 청구외법인과 ○○무역이 같은 회사인 줄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은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07.

10.

1.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또한, 세법에 의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에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