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사업자에게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45 선고일 2007.12.24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청구인이 세무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게 과세를 할 수밖에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 11.1. ○○시 ○○구 ○○동 00번지 지하층 (이 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 ”라는 상호로 니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7.5.2.까지 사업 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 하였으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을 산 출하여 2007.7.2.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9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빌 려 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은 청구외 허○○(이하 “허○○”이라 한다)이다. 청구인은 무지로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허○○임이 동인 의 확인서,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문○○ 외 9인의 확인서, 쟁점사업장 의 직원들이 허○○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발한 정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세 기본법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허○○에게 부과하여 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연령, 사회경험 및 명의대여기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자가 된 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국세청은 명의대여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보 호 할 가치 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명의도용과는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하고 있는바 청 구인의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 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 (제조/니트, 개업일 2006.11.1)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7.5.2. 자진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 및 사업소득의 귀속자는 허○○ 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쟁점사업장의 폐업 사실증명원, 허○○의 확인서,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문○○ 외 9인의 자필서명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이들 서류의 내용을 보면 가) 허○○은 2007.7.13.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 업자는 허○○ 본인이며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나)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문○○ 외 9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확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자기가 명의상 사업 자라는 증거서류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김○○, 황○○, 주○○이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 자라고 주장하는 허○○을 상대로 진정 하였다 가 쌍방 합의하도록 조정결정한 형사조정결정문과 합의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자기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 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이 직접 폐업신고 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 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제시한 증거서류는 허○○이 실질적인 사업자라는 내용을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라는 문○○ 외 9 인이 공동으로 서명한 사실 확 인서, 자기가 실질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확인한 허○○의 사실 확인서와 허○○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한 형사조정결정문을 제시하고 있다.

3. 사업자의 명의 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세법의 법적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실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 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이거나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등이 있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구인이 달리 명의대여에 대한 사유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는 한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허○○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허○○ 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조세 를 면탈하게 함으로써 명의 대여를 조세 포탈의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그리고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은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결국 청구인이 세무 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 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는 사유만으로 당초부터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그에게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의 면탈을 합법적 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 확보와 조세행정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이 명의대여라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형사조정결정문 또한 “형사조정 결과 내용”이 없어 어떠한 진정내용에 의한 조정결정인지 알 수 없으며, 합의서는 사인들 간에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