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무자료 매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44 선고일 2007.12.31

매출처의 전산입력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의 차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매출처 영업사원이 작성한 거래카드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의 차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140-4번지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PC방에 음료 및 과자류를 공급하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에 ○○시 ○○구 ○○동 148-1번지 소재 청구외 ○○음료(주)○○영업소(이하 ‘○○음료’라 한다)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위 ○○음료에 대하여 유통과정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료에서 청구인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69,444,853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6.1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85,420원 및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2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실제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단위: 원) 과세기간 실제거래한 금 액 세금계산서 수수 금액 무자료거래 매출누락 환산금액 고지세액 2004년 2기 33,528,222 9,728,222 23,800,000 23,529,544 3,385,420 2005년 1기 58,153,328 12,508,475 45,644,853 44,985,076 6,228,180 계 91,681,550 22,236,697 69,444,853 68,514,620 9,613,6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은 ○○음료의 영업사원 관리의 부실로 ○○음료 본사의 전산과 영업사원의 거래명세서가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이는 ○○음료에서 규명할 사항이지 청구인이 규명할 사항이 아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시 세법에 무지한 관계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함부로 방치하여 분실․훼손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음료로부터 실지 매입한 금액은 2004년 제2기 12,60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2005년 제1기 19,796,8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이 대금을 송금한 청구인의 금융자료와 ○○음료의 거래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시, ○○음료로부터 2004년 2기 9,728천원, 2005년 1기에 12,508천원으로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금 결제가 청구인의 통장에서 2004년 2기에 10,500천원, 2005년 2기에 13,500천원 ○○음료로 송금되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신고한 매입금액 만큼만 거래한 것이 맞으며 과세자료로 통보된 금액인 2004년 2기 23,800천원, 2005년 1기 45,645천원에 대해서는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공급자인 ○○음료에서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점,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무자료매입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다는 것이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장이 최근에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검토해 보면 해당 과세기간에 일자별로 매입금액과 대금지급내역, 미수잔액이 기록되어 있으며, 금융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음료로의 대금지급내역과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으나, 무자료매입사실 여부를 판단할 중요자료인 거래명세서를 과세자료 해명안내 시점부터 이의신청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 뒤늦게 제출한 점, 이의신청시 당초 신고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매입한 전체금액이라는 주장과 달리 2004.2기 12,602천원, 2005.1기 19,796천원을 매입하였다는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덧붙여 제출된 매입처원장상의 2004년 2기분 합계금액은 13,064천원임에도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실제 매입한 금액을 12,602천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거래명세서가 실제 거래당시 기록된 원시자료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음료로부터 입수된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거래명세서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 다. 또한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매입처원장, 금융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2004년 11월 2,000천원을 현금 지급한 사실은 매입금액 전액을 본인이 제출한 금융계좌에서 지급하였고 현금지급은 없었으며, 그 거래내역에서 무자료매입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본인이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거래명세서가 신빙성이 없으며 무자료매입에 대한 현금지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과세자료의 발생 경위를 보면 ○○세무서는 ○○음료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표1에서 본 바와 같이 2004년 2기분 및 2005년 1기분 중에 ○○음료에서 청구인에게 공급한 실제금액이 91,681,550 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은 22,236,697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69,444,853원(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의견과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다음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분 만큼만 ○○음료로부터 매입하였고 무자료매입금액은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실지 매입한 금액은 2004년 제2기 12,60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2005년 제1기 19,796,8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 32,399,2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29,453,818원이 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음료 영업소장의 2006.12.23.자 확인서의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확인된 원시기록에 대하여 쟁점금액(69,444,853원)은 다른 거래선에 공급하고 영업사원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게 된 사유 및 실제 어떤 거래선에 공급되었는지 등 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나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동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매입대금 결제내용이 나타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 매입에 대하여 모두 금융계좌로 결제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금융자료는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제출된 거래장 사본에 대하여 원본제시를 요구한바, 청구인은 동 거래장이 거래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작성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하여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 가) ○○음료의 영업소장의 2006.12.23.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당시 판매를 담당했던 영업사원이 다른 거래선에 판매하고 임의로 ○○유통(청구인)에 판매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실제로 판매한 것은 없다는 내용이다.
  • 나) 제시된 거래카드(청구인은 ○○음료의 당시 영업사원 김○○이 작성한 것으로 매 거래 시 점주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직원들이 확인․서명한 것이라고 하는데, 일자별 거래금액과 수금내역 및 미수잔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점주확인란과 주임 및 지점장란에 각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음)와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청구인과 ○○음료간에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거래내역을 비교한 차이는, 거래카드상 2004.11.30. 수금된 현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통장거래에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4.12.28. 수금된 현금 2,000,000원에 대한 금융거래금액은 2,5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2005.5.28. 수금된 현금 2,213,300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2005.5.31. 2,500,000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11.30. 거래카드상 기재된 현금 수금액 2,000,000원은 현장에서 영업사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고, 그 외 2004.12.28.과 2005.5.28. 등의 금융거래금액과 수금액의 차이는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구입한 상품대금까지 포함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한다.
  • 라) 당심에서 ○○음료 영업사원 김○○에게 위 거래카드를 팩스로 송부하여 그 진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바, 동 거래카드는 자신이 매 거래시 마다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현장에서 청구인(또는 종업원)에게 확인(싸인)을 받고, 귀소 후 주임․지점장으로부터 날인을 받은 것으로, 실제 청구인에게 공급한 상품의 가액은 동 거래카드에 기재된 판매금액과 같으며, 전산입력 금액과의 차액은 청구인의 경우 특약 판매거래처로 다른 거래처보다 할인율이 많아 다른 거래선에 공급한 것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입력하였거나 또는 회사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입력한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자료가 없어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한다.
  • 마) 제시된 “○○음료 매입처원장”(청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노트등을 근거로 사후 소급 작성한 것이라고 함)에 의하면,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위 거래카드에 기록된 사항과 일치하나, 다만 2004년 2기분 매입합계액이 13,064,000원인데도 12,602,400원으로 집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의 차액은 2004년 제2기 2,874,178원, 2005년 제1기분 7,288,325원 계 10,162,503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거래카드의 기재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 매입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의 차액은 2004년 제2기분 3,335,778원(공급가액 3,032,525원), 2005년 제1기분 7,288,325원(공급가액 6,625,750원) 계 10,624,1023원(공급가액 9,658,275원)인 것으로 계산된다.

5.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카드는 ○○음료 영업사원인 김○○이 거래당시 작성․기재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도 상당한 부분이 일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시 ○○음료와 실제 거래한 내역이라고 보여 지므로, 동 거래카드상 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의 차액 2004년 제2기분 3,335,778원(공급가액 3,032,525원), 2005년 제1기분 7,288,325원(공급가액 6,625,750원) 계 10,624,1023원(공급가액 9,658,275원)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