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및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재된 자가 실질사업자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42 선고일 2008.02.25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실질사업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4.6.14.부터 ○○도 ○○시 ○동 0브럭 0롯트 소재 ○○○프라자 301호 건물 1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5.4.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2006.1.25.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한 사람이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2007.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524,940원(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7.4.27.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7.6.2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현지확인하여 결정한다』라는 이의신청결정하였고, 2007.8.20.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07.3.21. ○○도 ○○시 ○○구 ○○동 000번지 ○○마을 000동 000 호 아파트 84.838㎡의 청구인 지분을 압류(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하였다.
  • 마. 또한, 처분청은 2004.12.1. 쟁점부동산의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166,9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1. 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2003.11.10. ○○도 ○○시 ○○구 ○○동 0000-7번지 소재 ○○동 불한증막 사우나 공사(공사금액 14억원)의 도급인인 청구외 백○○(이하 “백○○”이라 한다)이 명의대여를 부탁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24,940원은 취소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2004. 12.31. 납부기한으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166,92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2007.3.21. 압류한 쟁점압류부동산은 압류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2005.2.28.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장난감대여점 운영한 청구외 최○○에게 2004.6.25.부터 2005.4.10.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따라서, 청구인은 2005.2.28.까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실질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자로하여 부과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백○○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 납세의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2 【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2007.2.3. 청구인에게 쟁점처분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4.6.14. 개업하였다가 2006.1.25.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신청은 청구인이 2004.6.8. 처분청에 접수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백○○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임장 등 근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은 백○○이 실질 소유자로, 청구인은 백○○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6.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보존인인 김○○외 1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았다가, 2005.4.19. 매매를 원인으로 오○○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5) 쟁점부동산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11,519,670원이 청구인명의 ○○ 은행계좌(000-00-000000)에 입급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은행계좌 개설 및 사용인감을 백○○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 5매를 제출하였다.

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백○○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에게 『○○동 불한증막 사우나공사』 발주(2003.11.10)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2005.2.28.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에게 넘어온 상태에서 이○○ 또한, 하도급업자인 청구외 박○○(이○○의 하도급업자로 이하 “박○○”이라 한다)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박○○의 요청에 의하여 박○○의 처인 청구외 오○○에게 2005.3.10. 소유권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3.11.10. 백○○과 청구외 이○○(청구인의 남편으로 이하 “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공사계약서로 도급인은 백○○이고 수급인은 이○○이며, 도급액은 14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2005.2.7. 백○○이 작성한 확인서로 이○○에게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2005.3.30. 청구외 박○○과 김○○가 작성한 확인서로 설계비, 미장방수공사비, 목공인건비 41,000,000원과 설비공사시 62,700,000원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오○○(청구외 박○○의 처)에게 명의이전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2007.3.26. 쟁점아파트를 압류하였음과 중간예납 부과처분한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다.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백○○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한 공사계약서, 확인서 예금통장 사본 등으로는 백○○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점, 등기부등본상에도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백○○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약이 없다는 점,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부동산 처분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자 이를 다투어 비로소 명의신탁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백○○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것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2004.12.1.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