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원시장부인 유류매입수불부상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수량과 유사한 수량이 없어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본 사례
청구인의 원시장부인 유류매입수불부상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수량과 유사한 수량이 없어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본 사례
청구인은 2001.11.1. ○○광역시 ○○구 ○○동 000-00번지에 소재하는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광역시 ○○구 ○○동 000-00번지 ○○ O/T 0000호 소재 청구외 ○○에너지(주)(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2006.11.7.~2006.11.30. 기간 중 실시하여 가공매입 883,460천원, 가공매출 881,520천원을 적출하였는바, 그 중 청구인에게 2006.5.30. 49,140,925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2007.10.12.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35,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3.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청구인은 조사법인과의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그 매입대금을 조사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이며, 동일한 거래와 동일한 대금지급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일자의 거래만 가공매입이라고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실지 유류매입내역을 기록한 원시장부로 제출한 매입수불부상 조사법인과의 거래내역과 추가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수량과 유사한 수량이 거래명세표에만 존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1. 조사관서에서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배○○를 상대로 2006.11.29. 작성한 전말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출자: ○○에너지(주)(000-00-00000)
② 매입자: ○○주유소(000-00-00000)
③ 공급가액: 49,140,925원, 세액: 4,914,092원, 품목: 경유, 규격: ℓ, 수량: 47,511
2. 청구인의 유류매입수불부상 조사법인과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류매입수불부 명세 ----- (단위: 원) 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2006.4.13 경유 ℓ 23,842 1,100 2006.5.03 경유 ℓ 23,617 1,140 2006.5.05 " " 23,894 1,135 2006.5.16 " " 23,706
• 2006.5.25 " " 23,628 1,115 합 계 118,687 3)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법인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거래명세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명세 ----- (단위: 원) 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6.4.13 경유 ℓ 23,932 1,100 23,932,000 2,393,200 2006.4.26 " " 23,916 1,135 24,676,964 2,467,696 " " " 23,530 1,145 24,492,591 2,449,259 세금계산서 71,378 73,101,555 7,310,155 2006.5.03 " " 23,617 1,140 24,475,800 2,447,580 2006.5.05 " “ 23,894 1,135.5 24,665,125 2,466,512 세금계산서 47,511 49,140,925 4,914,092 쟁점세금계산서 2006.5.16 " " 23,706 1,130 24,352,527 2,435,253 2006.5.24 " " 23,628 1,115 23,950,200 2,395,020 세금계산서 47,334 48,302,727 4,830,273 2006.6.30 " " 196,711 199,877,062 19,987,706 합 계 362,934 370,422,269 37,042,226 407,464,495 4)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법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금융거래내역 ----- (단위: 원) 일자 예금주 계좌번호 수취인 금 액 비고 2006.04.13 양○○ 조사법인 26,125,000 2006.04.26 " " 50,000,000 " " " 4,610,000 2006.05.03 " " 26,600,000 2006.05.04 " " 25,000,000 " " " 2,100,000 2006.05.16 " " 11,000,000 " " " 400,000 " " " 15,300,000 2006.05.24 " " 26,600,000 2006.06.01 " " 26,300,000 2006.06.07 " " 10,000,000 " " " 16,600,000 2006.06.14 " " 26,000,000 " " " 800,000 2006.06.15 " " 27,000,000 2006.06.16 " " 26,890,000 2006.06.21 " " 26,600,000 2006.06.26 " " 26,600,000 2006.06.29 " " 33,300,000 합계 407,825,00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