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40 선고일 2007.12.31

청구인의 원시장부인 유류매입수불부상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수량과 유사한 수량이 없어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1.1. ○○광역시 ○○구 ○○동 000-00번지에 소재하는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광역시 ○○구 ○○동 000-00번지 ○○ O/T 0000호 소재 청구외 ○○에너지(주)(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2006.11.7.~2006.11.30. 기간 중 실시하여 가공매입 883,460천원, 가공매출 881,520천원을 적출하였는바, 그 중 청구인에게 2006.5.30. 49,140,925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2007.10.12.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35,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3.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조사법인과의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그 매입대금을 조사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이며, 동일한 거래와 동일한 대금지급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일자의 거래만 가공매입이라고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 유류매입내역을 기록한 원시장부로 제출한 매입수불부상 조사법인과의 거래내역과 추가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수량과 유사한 수량이 거래명세표에만 존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에서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배○○를 상대로 2006.11.29. 작성한 전말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매입금액 합계 883,461천원인 2006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 나) 위 가공매입분에 대응하여 2006년 제1기~2006년 제2기에 걸쳐 881,521천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중 2006.5.30.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49,140,92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출자: ○○에너지(주)(000-00-00000)

② 매입자: ○○주유소(000-00-00000)

③ 공급가액: 49,140,925원, 세액: 4,914,092원, 품목: 경유, 규격: ℓ, 수량: 47,511

2. 청구인의 유류매입수불부상 조사법인과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류매입수불부 명세 ----- (단위: 원) 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2006.4.13 경유 ℓ 23,842 1,100 2006.5.03 경유 ℓ 23,617 1,140 2006.5.05 " " 23,894 1,135 2006.5.16 " " 23,706

• 2006.5.25 " " 23,628 1,115 합 계 118,687 3)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법인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거래명세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명세 ----- (단위: 원) 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6.4.13 경유 ℓ 23,932 1,100 23,932,000 2,393,200 2006.4.26 " " 23,916 1,135 24,676,964 2,467,696 " " " 23,530 1,145 24,492,591 2,449,259 세금계산서 71,378 73,101,555 7,310,155 2006.5.03 " " 23,617 1,140 24,475,800 2,447,580 2006.5.05 " “ 23,894 1,135.5 24,665,125 2,466,512 세금계산서 47,511 49,140,925 4,914,092 쟁점세금계산서 2006.5.16 " " 23,706 1,130 24,352,527 2,435,253 2006.5.24 " " 23,628 1,115 23,950,200 2,395,020 세금계산서 47,334 48,302,727 4,830,273 2006.6.30 " " 196,711 199,877,062 19,987,706 합 계 362,934 370,422,269 37,042,226 407,464,495 4)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법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금융거래내역 ----- (단위: 원) 일자 예금주 계좌번호 수취인 금 액 비고 2006.04.13 양○○ 조사법인 26,125,000 2006.04.26 " " 50,000,000 " " " 4,610,000 2006.05.03 " " 26,600,000 2006.05.04 " " 25,000,000 " " " 2,100,000 2006.05.16 " " 11,000,000 " " " 400,000 " " " 15,300,000 2006.05.24 " " 26,600,000 2006.06.01 " " 26,300,000 2006.06.07 " " 10,000,000 " " " 16,600,000 2006.06.14 " " 26,000,000 " " " 800,000 2006.06.15 " " 27,000,000 2006.06.16 " " 26,890,000 2006.06.21 " " 26,600,000 2006.06.26 " " 26,600,000 2006.06.29 " " 33,300,000 합계 407,825,000

  • 라. 판 단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법인과의 거래명세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2006년 4월~6월 기간의 거래금액이 407,464,495원이고, 조사법인에게 대금결제한 금융거래금액이 407,825,000원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실지거래임이 입증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2006년 4월~5월 기간의 유류매입수불부상 경유 거래수량 118,687ℓ와 같은 기간의 거래명세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 경유 거래수량 166,223ℓ를 비교하면 거래명세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수량이 청구인이 제출한 원시장부인 유류매입수불부상 거래수량보다 47,536ℓ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수량 47,511ℓ와 유사한 수량이다. 또한,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배○○가 전말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