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를 시공한 업체는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한◎◎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로 보아 한◎◎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단됨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를 시공한 업체는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한◎◎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로 보아 한◎◎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83-2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재생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중기(이하 “◎◎중기”라 한다)와 청구외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1기에 매입세금계산서 각 1매(공급가액 각 5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52,696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외 한◎◎(미등록사업자임, 이하 “한◎◎ ”이라 한다)으 로부터 청구인은 공장건물 및 부지조성에 관한 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제공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중기와 ◎◎건설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9.5.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경정감 후 3,171,000 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중기 및 ◎◎건설과 실제로 직접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도 직접 이 두 업체가 시공하였으며, 한◎◎의 계좌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공사를 중개하는 업체의 거래관행으로서 시공사들의 양해에 따라 청구인이 송금하게 되었는바, 실제 시공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한◎◎과 계약하고 공사대금 100,000천원도 직접 한◎◎에게 입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중기와 ◎◎건설로부터 수수하고, 또한, 청구인은 한◎◎이 공사용역을 중개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 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1. 처분청은 2007.8.21. 환급 현지 확인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경정한 사실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한◎◎이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한◎◎의 매출누락 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보면, 한◎◎은 건설에 관련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 왔는바, 청구외 ◎◎중기를 1989.9.5.부터 개업하여 1992.3.23. 폐업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5개 업체의 중기사업을 반복적으로 개업하였다가 최종 2003.7.31. 폐업하였고, 또한, ◎◎도 ◎◎시 ◎◎면 ◎◎리 소재에서 일반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과 한◎◎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을 수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공사대금을 수수한 내용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한◎◎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