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입금증의 일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불일치하며 금융증빙의 문서검사결과 부가가치세만큼 수수된 것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무통장입금증의 일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불일치하며 금융증빙의 문서검사결과 부가가치세만큼 수수된 것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청구인은
○○ 도
○○ 시
○○ 구
○○ 동 74-16에서
○○ 시스템이라는 전자부품 금형제조업을 1992.3.1. 개업하여 2002.12.31.까지 운영하다가 폐업한 자로, 2001년 중에 청구외
○○ 정밀(대표 송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123,5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8.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2001.1기 21,652,900원, 2001.2기 6,523,920원 합계 28,176,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체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는 장부의 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나, 무통장 입금증 및 입금표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이 되고, 제출한 금형관리대장에 의해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를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금형대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무통장입금증의 입금액은 12,350천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이고, 쟁점거래처는 제조시설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실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쟁점거래처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94,000천원 및 제2기 29,500천원 등 합계 123,5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3매(2001.1.26. 5,870천원, 2001.7.25. 9,400천원, 2002.1.23. 2,950천원)와 수동으로 작성된 입금표 1매(2001.4.7. 21,670천원)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금형관리대장 사본을 보면, 발주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이 정당한 금액인지 등 그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와 거래는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한다)을 통해서 거래하였으며, 당시 한○○은 쟁점거래처 대표 송○○(이하 “송○○”라 한다)와 같이 동업한다고 하여 거래하였고, 세금계산서는 한○○이 직접 가져왔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1. 1기 94,000 94,000 90,000 90,000 100% 100%
2001. 2기 184,130 184,130 144,500 144,500 100% 100% 합 계 278,130 278,130 234,500 234,500 100% 100%
○○ 경찰서에 고발되었다.
- 다)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송○○의 전말서를 보면, 제조시설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고, 실제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또한 전말서에서, 송○○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실행위자는 한○○으로 본인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2001.1.26. 지급한 5,870천원은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2001.1.30.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는 대금거래인 것으로 보이며, 2001.7.25. 지급한 9,40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년 1기의 공급가액 94,000천원의 부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002.1.23. 지급한 2,950천원은 2001년 2기의 공급가액 29,500천원의 부가가치세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대한 대금결제는 하지도 않았고, 부가가치세 해당액만 주고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할 것이며, 추가로 제출한 입금표는 언제든지 임의작성이 가능한 영수증으로서 대금결제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문답서와 송○○의 전말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제조시설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실제로 사업장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송○○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실행위자는 한○○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도 한○○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의 2001년 매출과 매입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