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36 선고일 2007.12.24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가 있었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이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8.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951원과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77,548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바, 2004년 제2기~2005년 제1기의 기간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79,555천원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산입하여, 2007.8.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951원과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77,54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수행한 청구외 A사(이하 “A사”라 한다)의 외벽 보수 공사와 B사(이하 “B사”라 한다)의 공장증축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고 수취한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실지 매입을 하고 그 대금은 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출된 총 액면금액 52,600천원의 A사 발행어음 사본 4매를 살펴본바, 동 어음의 이서자가 쟁점거래처인 것은 확인되지만 쟁점거래처로부터 동 어음을 수취한 자들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거나, 동종 업종의 업체들로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과 매출이 동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 자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A사 및 B사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지붕 판넬 재료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약속어음사본 4매, 매입매출장 사본,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외상매입금) 사본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약속어음 4매는 A사가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은행을 통하여 발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배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어음발행인 어음수취인 발행금액 2차배서자 3차배서자 비고 A사 청구인 11,600 쟁점거래처

○○산업 쟁점거래처와 매입․매출 내역 있음 10,000

○○산건 쟁점거래처와 거래내역 확인 안 됨 21,000 유○○ 10,000 유○○ 합계 52,600

  • 나) 매입매출장 사본과 거래처원장 사본에는 청구인이 2005년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총액은 84,295,750원이며, 2005년도 중에 이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지급방법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어음지급 수표지급 계좌이체 현금지급 합계 52,600,000 28,680,225 2,391,000 624,525 84,295,750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통장에는 위 나)의 거래처원장 사본에 기재된 지급일자에 지급방법별 인출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9매에도 거래처원장 사본에 기재된 일자에 기재된 지급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A사 및 B사에 대한 공사내역이 표시되어 있다.

3. 쟁점거래처 대표자 강○○는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사실을 거래처 원장 및 매입매출장에 기재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사본, 청구인 통장에 표시된 금융거래 내역 및 입금표 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의해 제시된 증빙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따로 입증하지 않는 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라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