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 사업자미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 사업자미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처분청은 청구외 김○○이 운영하는 ○○식품(도소매․팝콘)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공장건물 신축 및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21,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에 사업자등록 없이 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조치한 다음 쟁점금액①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10.01. 청구인에게 18,396,840원(부당무신고가산세액 4,84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공장 보수작업 등에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을 계기로 청구외 김○○과 평소 알고 지내오던 중 2007년 4월경 청구외 김○○의 의뢰로 쟁점공사의 대략적인 소요 예산을 제시하고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 청구외 김○○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실제 부가가치세는 청구외 권○○에게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쟁점금액①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외 김○○이 2008년 1월 작성한 공사비지급확인서(이하 “공사비지급확인서”라 한다)와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88,3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이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이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실제 쟁점공사 시공자는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김○○이 청구외 권○○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실제 시공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이 쟁점금액①인지 아니면 쟁점금액②인지 여부와
2. 사업자미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 청구인은 2007년 4월경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도급 계약서 등은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이유서에서 밝히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 모두 도급계약서 등 쟁점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문서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외 김○○이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2007.08.14. 작성한 확인서(이하 “조사확인서”라 한다)를 살펴보면, 청구외 김○○은 쟁점공사를 쟁점금액①로 청구인과 도급계약 하였고(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외 나○○에게 공사대금 중 판넬값 1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잔여공사대금 7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나머지 4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외 김○○은 위 조사확인서에서 쟁점공사와 관련없는 청구외 권○○에게 12,1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쟁점금액①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이 쟁점금액②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인의 외환은행계좌(×××-××-×××××-×)를 살펴보면, 청구외 김○○으로부터 2007.04.03. 10,000,000원, 2007.04.19. 20,000,000원, 2007.05.08. 15,000,000원, 2007.05.15. 15,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청구외 김○○의 공사비지급확인서에 의하면, 조사확인서 내용과 달리 청구외 김○○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무통장 송금 60,000,000원, 자재대직불 10,000,000원, 현금지급 18,300,000원으로 합계 쟁점금액②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1.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 모두 도급계약서 등 쟁점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문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공사의 총 공사대금 및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보면,
4. 한편, 당심에서 직권으로 심리하건데,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가산세율 40%)를 적용하였는바,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자미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것이 동항 각 호중 제6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95도2653, 1997.5.9.외 다수)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