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33 선고일 2007.12.24

공사계약서가 정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건축주와 공사현장 노무자들의 진술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목수로 참여한 뒤 다른 노무자들의 노임까지 함께 받아 나누어 주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주 문

○○ 세무서장이 2007.1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20,2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6.26. ○○도 ○○시 ○○구 ○○동 336번지에 ○○건축(업태: 건설, 종목: 일반건축공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도 ○○시 ○○구 ○○동 1345-1번지 ○○아파트 202동 2202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와 동소 1345번지 ◎◎아파트 104동 204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최○○(이○○의 자, 이하 “최○○”이라 하고 이○○와 함께 칭할 때는 “최○○ 등”이라 한다)은 자신들의 소유인 ○○도 ○○군 ○○면 ○○리 151-5번지 토지 및 건물(○○관광호텔,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2006.4.14.~2006.5.20.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옹벽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였다고 공사금액이 22,500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2007.9.28. 쟁점공사계약서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0.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2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8.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이 아니고, 쟁점공사에 노무자(목수)로 참여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참여한 노무자의 인건비를 최○○ 등으로부터 받아 각 노무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윤○○(이하 “윤○○”이라 한다)으로부터 최○○ 등을 소개받아 노임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으며, 쟁점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한 사람은 청구외 양○○, 오○○, 박○○, 이○○, 김○○, 홍○○, 이◎◎, 김◎◎ 등이다. 최○○ 등은 청구인에게 노임을 주면서 미리 작성된 쟁점공사계약서에 청구인의 무인을 찍게 하였고, 청구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쟁점부동산의 양 도 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면서 ○○세무서에 쟁점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여러 사람을 대신하여 노임을 받아 노무자들에게 나누 어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 등이 작성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와 청구인 예금계좌의 예금거래명세표(○○은행 자립예탁금, 계좌번호: ○○○○○○-○○-○○○○○○, 이하 위 예금계좌를 “쟁점예금계좌”, 예금거래명세표를 “쟁점예금거래명세표”라 한다) 를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최○○ 등이 작성한 쟁점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증기간, 지체상금률 등 조건이 구비된 계약서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 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최○○ 등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배분하였다는 일부 노임만이 확인되며, 쟁점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인부 책임자로서 쟁점금액을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 가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공사계약서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공사계약서를 보면, 컴퓨터로 작성된 계약서 양식에 공사명, 공사장소, 공사기간, 도급금액 등을 수기로 기재하였으나, 하자담보기간, 지체상금률 등은 미리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고, 도급인(최○○ 등)과 수급인(청구인), 보증인(윤○○)은 같은 필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모두 무인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도급계약서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 나)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6.26. 쟁점사업장 업태를 건설로, 종목을 일반건축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으며, 2003.7.10.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건축에서 ○○건축인력공사로 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210천원(세금계산서 1매), 납부할 세액 21천원, 2006년 제2기 공급가액 700천원(세금계산서 1매), 납부할 세액 70천원을 제외하고는 전혀 신고한 실적이 없음이 확인된다. 당심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전화로 묻자, 청구인은 종전에도 공사장에서 노임을 받을 때 간혹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요구하여 노임을 받기 위하여 사 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도 없으면서 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느냐고 질문하여 ○○인력공사로 상호를 바꾸었다고 답변하였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최○○의 父인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가 2006.4.18. 3,000천원, 2006.4.25. 2,000천원, 2006.4.28. 3,000천원, 2006.5.8. 2,000천원, 2006.5.13. 2,000천원, 2006.5.22. 11,000천원, 2006.6.15. 900천원 등 모두 23,900천원을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쟁점예금계좌에서 2006.4.21. 청구외 김◇◇ 예금계좌로 1,000천원, 2006.4.29. 등 두 차례에 걸쳐 청구외 홍○○ 예금계좌로 301천원, 2006.5.13. 청구외 김◆◆ 예금계좌로 210천원, 2006.5.16. 등 두 차례에 걸쳐 청구외 이◎◎ 예금계좌로 803천원, 2006.5.23. 청구외 양○○ 예금계좌로 9,450천원, 2006.5.25. 청구외 오○○ 예금계좌로 1,281천원 등 합계 13,045천원을 이체하였음이 확인된다. 당심이 최◇◇(전화 ○○○-○○○-○○○○)에게 쟁점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유를 전화로 묻자, 최◇◇는 자신의 처와 아들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의 옹벽공사 인건비를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배분하도록 하였고, 굳이 현금이 아닌 쟁점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 사유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에 있어 필요경비를 공제받는데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마) 당심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최◇◇로부터 받은 금액과 노임으로 이체하였다는 금액과의 차액(약 10,855천원)에 대하여 전화로 묻자, 청구인은 자신의 노임에 상당하는 약 1,800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일례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무자들이 공사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방 3개를 사글세로 얻어 임대료로 1,500천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노무자 노임에서 갹출하여 지급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 바) 이 건 심리 시 청구인은 쟁점공사에서 같이 일한 사람 중 청구외 양○○(전화 ○○○-○○○-○○○○), 박○○(전화 ○○○-○○○-○○○○), 이○○(전화 ○○○-○○○-○○○○), 김○○(전화 ○○○-○○○-○○○○) 등 4인의 전화번호를 제시하였는데, 당심이 위 사람들과 통화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에서 목수로 일을 하였고, 목수 임금은 일당 13만원이고 자신들은 청구인을 통하여 노임을 받았으며, 당심이 청구외 양○○에게 9,450천원의 많은 금액을 이체받은 사유에 대하여 묻자, 청구외 양○○은 자신이 소개한 다른 노무자들의 노임을 자신이 대표로 받아 자신의 몫(약 1,5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 노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 사) 최○○ 등이 작성한 쟁점확인서를 보면『상기 공사에 대하여 정○○(청구인)은 여러 사람을 대신해서 노임관계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임을 나누어 지불한 것이므로 VAT에 대하여 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심이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최○○(전화 ○○○-○○○-○○○○)에게 쟁점공사 내용에 대하여 전화로 묻자, 최○○은 쟁점공사는 최○○ 본인이 자재 등을 조달하여 직영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다른 부분의 공사를 맡았던 윤○○의 소개로 청구인을 알게 되어 청구인에게 노무자등을 소개받았으며, 노임은 노무자들을 소개한 청구인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당심이 위 진술내용에 대한 서면확인을 요청하자 최○○은 위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해 주었다.

2. 판단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최◇◇가 쟁점공사 대금 22,500천원보다 많은 23,900천원을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한 점과 쟁점공사계약서는 정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이지 않는 점 및 쟁점공사 건축주인 최○○ 등과 쟁점공사 현장에서 일용 노무자로 일한 청구외 양○○ 등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노무자(목수) 로 참여한 뒤 최○○ 등으로부터 다른 노무자들의 노임까지 함께 받아 나누어 주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