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가 정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건축주와 공사현장 노무자들의 진술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목수로 참여한 뒤 다른 노무자들의 노임까지 함께 받아 나누어 주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공사계약서가 정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건축주와 공사현장 노무자들의 진술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목수로 참여한 뒤 다른 노무자들의 노임까지 함께 받아 나누어 주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 세무서장이 2007.1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20,2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2.6.26. ○○도 ○○시 ○○구 ○○동 336번지에 ○○건축(업태: 건설, 종목: 일반건축공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도 ○○시 ○○구 ○○동 1345-1번지 ○○아파트 202동 2202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와 동소 1345번지 ◎◎아파트 104동 204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최○○(이○○의 자, 이하 “최○○”이라 하고 이○○와 함께 칭할 때는 “최○○ 등”이라 한다)은 자신들의 소유인 ○○도 ○○군 ○○면 ○○리 151-5번지 토지 및 건물(○○관광호텔,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2006.4.14.~2006.5.20.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옹벽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였다고 공사금액이 22,500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2007.9.28. 쟁점공사계약서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0.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2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8.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이 아니고, 쟁점공사에 노무자(목수)로 참여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참여한 노무자의 인건비를 최○○ 등으로부터 받아 각 노무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윤○○(이하 “윤○○”이라 한다)으로부터 최○○ 등을 소개받아 노임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으며, 쟁점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한 사람은 청구외 양○○, 오○○, 박○○, 이○○, 김○○, 홍○○, 이◎◎, 김◎◎ 등이다. 최○○ 등은 청구인에게 노임을 주면서 미리 작성된 쟁점공사계약서에 청구인의 무인을 찍게 하였고, 청구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쟁점부동산의 양 도 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면서 ○○세무서에 쟁점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
청구인과 최○○ 등이 작성한 쟁점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증기간, 지체상금률 등 조건이 구비된 계약서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 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최○○ 등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배분하였다는 일부 노임만이 확인되며, 쟁점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인부 책임자로서 쟁점금액을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 가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최◇◇가 쟁점공사 대금 22,500천원보다 많은 23,900천원을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한 점과 쟁점공사계약서는 정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이지 않는 점 및 쟁점공사 건축주인 최○○ 등과 쟁점공사 현장에서 일용 노무자로 일한 청구외 양○○ 등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노무자(목수) 로 참여한 뒤 최○○ 등으로부터 다른 노무자들의 노임까지 함께 받아 나누어 주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