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입장료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부 매입세액 불공제하는지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32 선고일 2008.02.05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입장료,관람료 등은 전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8-145번지에 소재한 사단법인으로서 만화․영상관련사업의 진흥을 위한 서울 **만 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면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 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행사시 발생한 사무실 및 행사장 임대료, 광고협찬금 등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전부 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00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시 *2가 2-34번지 소재지에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만화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 과정에서 얻는 수익 중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고, 그 밖의 행사수입도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 전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며,
  • 다. 청구법인이 2007.1.26. 사업장을 이전하자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355천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88천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184천원, 합계 75,627천원을 청구법인에게 2007.4.11.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7.7.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매년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개최되는 서울 **만화애니메이션 페스 티벌 준비위원회로 동 행사준비와 관련하여 사무실임대, 행사장 임대 및 설치 등 거액의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다하여 매입세액 전체를 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신고를 하였으며,
  • 나. 국세청 예규(부가46015-633,1999.3.09)에 의하면 비영리단체의 문화행사 개최시 입장료 등은 면세로 볼 수도 있으나, 명칭ㆍ휘장 사용료, 광고물 설치대가, 시설의 임대, 운영대가는 과세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마다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한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며, 정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면세사업자 규정과 그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써 이는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또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였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얻는 수익 중 입장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이고, 그 밖의 행사수입도 고유목적사업(부가46015-1671,1996.8.20 및 부가46015-80,2000.1.17)과 관련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전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행사시 얻은 수익 중 협찬금 광고수입 등은 일시적인 수입으로써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전부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3.중략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 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 되는 재화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5-7【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 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 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 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② 삭제 <1980.12.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 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만화ㆍ영상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서울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와 우리 만화산업의 국제화 및 기획ㆍ창작력 개 발도모를 설립목적으로 2가 2-34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00000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공연관련산업 서비스업으로 1998.11.27. 설립한 후, 2005.01.01. 광고대행 및 사업중개의 업종을 추가하였으며 2007.01.26. 동 8-145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매년 1회씩 개최하였으며 정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가) 제3조(목적) 본회는 만화ㆍ영상 관련산업의 진흥을 위한 서울**만화애니메이션페 스티벌 개최와 우리 만화산업의 국제화 및 기획ㆍ창작력 개발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서울**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개최 및 SICAF인물상 제정ㆍ시행

2. 만화ㆍ영상 관련 국제교류사업 및 국내외 연수 지원

3. 만화ㆍ영상 관련 공모전 개최 및 창작물 개발 지원

4. 만화적 캐릭터 개발ㆍ보급

5. 국내외 심포지엄,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 지원

6. SICAF소식지 발간, 회원의 행사 홍보 및 권익보호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다) 제5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 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라) 제6조(이익의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 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동 행사준비와 관련하여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무실임대, 행사장 임대 및 설치 등 거액의 매입금액이 발생되고 이에 부가적으로 매입세액이 발생하자 공통매입세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어서 매입세액 전체를 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신고한 내용이 다음<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표1> 과세기간별 환급신고 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환급세액 금액 세액 금액 세액 05년1기 5,295 529 182,445 18,243 0 17,714 05년2기 344,988 34,411 517,150 51,581 0 17,170 06년1기 216,193 21,619 499,180 49,918 0 28,299 합계 566,476 56,559 1,198,775 119,742 0 63,183

4. 조사청은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시와 00000등의 보조금(81.9%)으로 운영되며 고유목적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운영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00000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장료ㆍ광고ㆍ부스임대료 등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어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음이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되며,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공제한 매입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행사비(건축물 설치, 음향장비 설치, 외국인 초청경비 등)와 법인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확인된다. <다 음> <표2> 2006년 제1기 면세․과세 공급가액 및 공통매입금액 명세 (단위:천원) 과 목 수입금액 구분 매입금액 비 고 국고보조금 1,250,000

• 고유목적사업 용도의 국고지원금 광고료 수입 2,727 면세 안내 책자 등에 업체광고 부스 임대료 44,168 과세 행사장 일부 관련업체에 임대 책자 판매수입 2,217 면세 책자 무료 배포 및 일부판매 협찬금(광고수입) 94,454 과세 관련업체(우리은행 등)광고수입 영화 상영 수입 12,720 과세 타 영화관에 상영된 영화수입 개인등 수입 3,566 면세 기타 입장료 수입 56,341 면세 특정 행사장 입장료수입 549,098 행사장설치비용등과 법인운영비용 계 1,466,193 549,098

5.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만화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얻는 수익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고, 그 밖의 행사수입도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정당한 것으로 당초 과세예고통지 내용을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시로부터 “2006년 1/4분기 민간경상보조금 교부”건에 대한 통보받은 문서(지원과-970,2006.1.27)에 의하면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사용한 후 사업완료 후 사업결과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특히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한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이 되어있다.

7. 청구법인이 제10회 서울**만화애니메이션 폐스티벌 2006년 사업계획 중 보조금 신청관련 세부내역에 의하면 영화제작비, 전시행사비, 이벤트사업비, 홍보인터넷사업비, 용역대행비 등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00000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더구나 서울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행사는 청구법인이 주최하되 후원은 **시 및 00000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이 서울**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행사를 주최하면서 발생한 재화나 용역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에는 예술창작 품·예술행사·문화행사로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는 행사 주체 및 관람료의 과다에 관계없이 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를 말하는 것 으로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며, 청구법인의 정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면세사업자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통해서도 확인됨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만화애니멘이션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얻은 수익 중 입장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밖의 행사수입은 전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써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