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31 선고일 2008.05.26

거래처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허위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나, 일부는 다소 실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함에도 전액 가산세를 부과하였바, 재조사하여 실거래금액을 가산세대상에서 차감함이 타당

주 문

○○ 세무서장이 2007.

4.

5.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2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6건 211,583,340원(2002년 제1기 1,821,000원, 2002년 제2기 5,689,740원, 2003년 제1기 37,260,820원, 2003년 제2기 84,517,380원, 2004년 제1기 38,287,660원, 2004년 제2기 44,006,7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청구외 하○○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1,310,918,000원 중 실거래 금액과,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청구외 김○○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892,525,000원 중 실거래 금액을 재조사한 후 실거래로 확인된 금액은 이를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청구외 박○○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465,054,0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수입담배 판매업체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12.15.부터 2006.12.8.까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

4.

5.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1,00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89,74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260,82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517,38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287,6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06,740원, 합계 211,583,340원을 고지하였다. <표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단위: 천원) 과세기간 ’02년1기 ’02년2기 ’03년1기 ’03년2기 ’04년1기 ’04년2기 합 계 공급가액 91,050 284,487 1,863,041 4,225,869 3,828,766 4,400,674 14,693,887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자와 입금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발행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공급 받는 자’로 기재된 자와 입금인과의 관계가 다음 <표2>와 같이 동업관계 등의 특수관계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신고내역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에 따른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입금인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는 경우로서 입증책임의 소재를 그르치고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표2>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와 실사업자(처분청주장)의 관계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 실사업자 (처분청 주장) 관 계 김○○ 노○○ 서로 알지 못함 하○○ 노○○ 노○○이 하○○를 알지 못함 김△△ 고○○ 친척 윤○○ 정○○ 동업 김◉◉ 고○○ 동업 박○○ 노○○ 동업 조○○ 김□□ 동업 최○○ 노○○ 동업 한○○ 노○○ 동업

  • 가) 김○○․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노○○과 김○○(이하 “노○○”, “김○○”라 한다)는 서로 알지 못하고, 노○○은 김○○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또한 김○○의 영업사원이 청구법인에게 담배대금조로 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이 건 청구서에 첨부된 대금지급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하○○(이하 “하○○”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 역시 노○○은 하○○를 알지 못하고 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입금인 조차 알아보지 아니한 채 위 김○○․하○○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이라며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조속히 취소되어야 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 청구법인의 영업과장이었던 이□□는 2003년도에 두 차례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의 얼굴을 보았을 뿐이고 김□□가 ○○유통 사장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인 줄로만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김□□ 또한 2003년도에 이□□와 만난 적이 거의 없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을 것이며 자신은 조○○과 서로 동업관계에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차명사실을 2003년 거래 당시에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와 같이 송금인과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가 동업관계에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동업관계에 있는 자 중 사업자등록이 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로 기재된 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대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인바, 이를 들어 위장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분리된 경우라 할 수 없다.
  • 다) 최○○․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 청구외 최○○․한○○(이하 “최○○”, “한○○”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당시 영업과장이었던 정□□ 및 조□□은 노○○과 최○○이 서로 동업을 해오다가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서 2004년 후반기부터 갈라섰고, 그 후로는 노○○이 한○○과 동업을 시작하여 세금계산서를 그와 같이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노○○과 최○○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의 최○○․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동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정당하다.
  • 라) 김◉◉․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 대한 2003년도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청구법인의 영업과장이었던 박□□은 청구법인과 고○○이 최초로 거래를 개시힐 때에 고○○이 ○○기획(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자의 상호임)의 대표라고 밝힌 바 있고, 나중에 대표 명의를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 김△△ 등으로 바꾼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며, 최초에 고○○이 ○○기획의 대표였던 사실 및 김◉◉․김△△가 고○○의 직원이었던 사실은 위 박□□의 주장에 부합하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거래를 개시하였고, 고○○이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 그 변경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이상,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까지 공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위발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마) 윤○○․박○○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송금인과 사업자등록증 상 명의인이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청구외 윤○○․박○○(이하 “윤○○”, “박○○”이라 한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동업자에 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적법하다. 2) 가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은 담배를 공급받는 자들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및 담배소매인지정서를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그들에게 작성․교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고, 처분청은 선의의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조사청은 2002 내지 2004 과세연도 동안 청구법인의 판매자료에 해당 입금자가 거래처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래내역 3만6천여건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상 거래내역 전부를 일시에 소명하도록 요구하였 다가 이를 철회하고, 입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200건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 받았음에도 조사청은 소명자료에 포함된 거래내역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한 것인지 여부, 또는 100건 외에 추가 명의위장혐의자가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명의 위장혐의의 근거도 밝히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처분청은 그에 따른 납세고지를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의견진술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담배 매입대금 입금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및 실제 거래자와 명의사업자 그리고 청구법인 영업과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담배소매인 미지정업소인 안마시술소, 오락실, 당구장, 여관, 술집 등 유흥업소에 무자료로 담배를 판매하는 소위 호레카 딜러에게 담배를 판매하면서, 호레카 딜러의 친지나 지인 명의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 거래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거래시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입금자와 명의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실사업자가 아닌 위장사업자 등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는 관련자들의 문답서, 확인서,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박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빌딩에 소재한 ○○ (주)의 수원지사로서 △△, ○○ 등의 담배를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지사관리표준화’ 규정 등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과 담배 소매인지정서를 갖추어 신청․등록한 중간 도매상인 소위 호레카 딜러를 각 지사가 관리하면서 이들을 통하여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 유흥업소에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 조사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와 호레카 딜러, 세금 계산서 명의자,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담배소매인 미지정업소인 술집, 오락실 등 유흥업소에 무자료로 담배를 판매 하는 호레카 딜러 등에게 담배를 공급하고도 다음 <표3>과 같이 호레카 딜러의 친지나 지인의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표3> 조사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 실제공급받는자 (실사업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 매수 공급가액 하○○ 노○○ 2002.1기 2002.2기 2003.1기 2003.2기 2004.1기 2004.2기 6 2 6 6 6 6 29,908 24,868 13,241 112,036 382,739 748,126 김◉◉ 고○○ 2002.1기 2002.2기 2003.1기 3 6 3 61,142 259,619 489,980 윤○○ 정○○ 2003.1기 2003.2기 2004.1기 2004.2기 6 6 6 6 512,090 454,476 623,032 804,127 박○○ 노○○ 2003.1기 2003.2기 4 1 343,254 121,800 김△△ 고○○ 2003.1기 2003.2기 2004.1기 3 6 6 434,814 1,107,600 1,259,490 김○○ 노○○ 2003.1기 2003.2기 2004.1기 2004.2기 6 6 6 6 69,662 163,871 378,637 280,355 조○○ 김□□ 2003.2기 2004.2기 6 5 1,320,545 1,183,469 최○○ 노○○ 2003.2기 2004.1기 6 6 945,541 1,184,868 한○○ 노○○ 2004.2기 6 1,384,597 합 계 14,693,887 3)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가 청구외 하○○인 세금계산서 관련
  • 가) 하○○는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꽃직매장’이라는 상호로 꽃 등을 소매한 자로서 그의 확인서(2006.1.26.)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 판매직원으로부터 위 사업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액보다 더 많이 받았다.

(2) 실제 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았으나 청구법인 판매직원의 요청에 의한 부분은 거래명세표에만 서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청구법인 판매원은 본사에서 거래명세표상 물량을 실제 받았느냐고 전화가 오면 받았다고 답하라는 당부를 하였다.

(3) 담배를 매입하여 유흥업소에 판매한 사실은 없다.

  • 나) 위 하○○의 처인 청구외 최△△의 거래내역확인서(2006.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 제품의 월간 판매량을 2.4박스, 금액으로 2,4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다.
  •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청구외 하○○의 사업장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았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조사청은 <표3>과 같이 하○○의 매입액이 노○○의 매입액이라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가 청구외 김◉◉․김△△인 세금계산서 관련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는 2001.12.22. ○○도 ○○시 ○○구 ○○동 805-10번지에서 ‘○○기획’이라는 상호로 명함 소매업을 개업하여 2003.6.30. 폐업한 자로 확인된다.
  •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는 김◉◉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3.5.1. ‘○○기획’이라는 상호로 명함 소매업을 개업하여 2004.11.24. 폐업한 자로 확인된다.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 고○○(이하 “고○○”이라 한다)은 김◉◉ 및 김△△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1998.3.29. ‘○○기획’이라는 상호로 명함 소매업을 개업하여 1999.6.19. 폐업한 자로 확인된다.
  • 라) 고○○의 문답서(2006.9.8.)에 의하면, 고○○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1) 김◉◉ 명의 사업장의 2001년 12월(개업시)부터 2003년 6월(폐업시)까지와 김△△ 명의 사업장의 2003년 5월(개업시)부터 2003년 12월까지 사업에 대한 실사업자는 고○○ 자신이다.

(2) 2004년에 청구법인에 입금한 고○○ 명의 1,063,475천원과 김△△ 명의 입금액 100,500천원 합 1,163,975천원은 김△△가 실사업을 하면서 입금한 것이다.

(3) 청구법인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할 경우 매입대금 입금자(고○○)와 세금계산서 수취자(김◉◉, 김△△)가 달라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고○○은 청구법인에서도 알면서 묵인하였고 실사업자가 명의상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 제시한 명의상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묵인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어느 관리자까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고○○은 청구법인 호레카 담담 박□□과장, 지점장 및 청구법인 본사 호레카 담당, 영업부서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귀하(고○○)와 같이 유흥업소 등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청구법인에서는 무엇이라 부르며, 담배판매는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 고○○은 “유흥업소 등에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을 ‘호레카’라 부른다. 호레카는 청구법인의 중요부서이며, 각 지점별로 호레카 전담직원 2~3명을 두고 청구법인 각 지점별로 호레카를 십여명씩 관리하고 있다. 청구법인 매출액 중 호레카 매출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부서로 관리할 수 밖에 없다. 본인은 판매원 3~4명을 두고 ○○시내 유흥업소, 한바식당, 호프집 등에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본인의 거래처를 6개월에 한번씩 제출하고 청구법인 직원이 출장하여 실사를 한다. 실사는 청구법인 직원이 본인의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담배(청구법인 제품)를 취급하는 지 확인하고 직접 구입해 보는 것이다”라고 진술 하고 있다.

(5) 고○○은 2001년 12월 담배 소매인 등록을 하고 나서 청구법인 영업사원이 본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2002년 상반기부터 호레카로 등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마) 김△△의 문답서(2006.8.30.)에 의하면, 문답 조사 초기에 김△△는 본인 명의 ‘○○기획’이 자신이 담배판매 사업을 운영하였던 업체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진술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1) 처 이모부인 고○○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본인(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매입대금 결제는 고○○ 명의로 하였다.

(2) 고○○이 본인(김△△)의 처 이모부라서 문답조사 초기에 어쩔 수 없이 ‘○○기획’이 본인의 사업이라고 진술하였다.

(3) 본인(김△△)은 고○○에게 담배를 1BOX당 875,000원에 매입하여 판매하는 실적에 따라 수당(월급, 대략 1BOX기준 10,000~20,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획’의 모든 매출액은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고 전체 매출액이 고○○의 매출액이다.

  • 마) 2001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청구법인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11.30. 진술일 현재는 청구법인의 대구지사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박□□의 전말서(2006.11.30.)에 의하면, 박□□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1) 김△△․김◉◉는 기억에 없으나 고○○은 기억한다. 청구법인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인사를 나눈 적이 있다.

(2) 본인(박□□)이 청구법인에 발령받아 갔을 때 고○○은 이미 소매점으로 등록된 사업자이었다. 고○○이 청구법인에 누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제출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3) 고○○과 청구법인이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고○○에게 발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4) (고○○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가 ‘○○기획’인데 기억하느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상호는 얼핏 기억나는데 사업장 소재지 등은 기억하지 못하겠다.

(5) (고○○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고 ○○기획 김△△․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았느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전혀 모르는 부분이다.

(6) 조사청에서 상기 박□□의 전말서를 작성할 때에 박□□과 함께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가 청구외 윤○○인 세금계산서 관련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 윤○○(이하 “윤○○”이라 한다)은 2001.5.21. ○○도 ○○시 ○○구 ○○동 ○○번지에 ‘○○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소매업을 개업하여 2005.5.16. 폐업한 자로 확인된다.
  • 나)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의 문답서(2006.9.27.)에 의하면, 정○○이 그의 담배(청구법인 제품)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우유배달을 하던 중 알게 된 함바식당 등에서 담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형의 여동생인 윤○○이 운영하는 ‘○○식품’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우유배달을 하면서 함바식당 등지에 판매하였다.

(2) 슈퍼마켓으로 우유를 배달하면서 알게 된 청구법인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처음 담배거래를 하였고, 나중에는 영업과장을 상대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에 담배 매입대금은 정○○ 명의 및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 명의로 입금하였다.

(4) 청구법인에서 사업자등록상 명의인과 실지 담배매입자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었느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정○○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담배를 주문하게 되면 단지 어느 계좌로 입금만 하라면서 통장 입금내역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가 청구외 최○○․한○○인 세금계산서 관련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최○○은 2003.7.1. ○○도 ○○시 ○○구 ○○동 164-23번지에서 ‘○○도매유통’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개업하여 2006.6.7. 폐업한 자로 확인된다.
  •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한○○은 2004.5.6. ○○도 ○○시 ○○구 ○○동 518-17번지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개업하여 2004.

11.

10. 폐업한 자로 확인된다.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노○○은 2000.8.3. ○○도 ○○시 ○○구 ○○동 263-1번지에서 ‘○○유통’라는 상호로 담배 도매업을 개업하여 2001.5.19. 폐업하였고, 이후 2003.4.10. ○○도 ○○시 ○○구 ○○동 518-8번지에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확인된다.
  • 라) 노○○의 문답서(2006.8.10.)에 의하면, 노○○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1) 2003년 4월 ‘○○’이라는 업체를 개업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인 ○○담배를 취급하였다. 2003년 매월 목표매입량은 200BOX(1BOX는 50보루, 1보루는 10갑)이었고, 매입가격은 매년 차이가 있으나 2003년에는 BOX당 89만원(90만원이나 1만원 할인), 2004년 이후에는 일반 소비자가의 90%에서 약 1만원이 차감된 가액으로 매입한다.

(2) 판매금액의 관리, 청구법인에 매입대금의 결제는 동생 청구외 노◉◉(이하 “노◉◉”이라 한다) 명의 통장을 이용하였다.

(3) ○○(청구법인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데 청구외 KT&G㈜에서 외국산 담배를 구입하면 자사 담배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고민하던 차에 평소 아는 동생의 처(한○○)가 슈퍼를 개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정확히 기억되지는 않지만 2004년 하반기 동안 명의를 차용하였으며, 명의를 빌린 대가로 30만원 정도를 제공하였고 명의대여와 관련된 모든 세금은 본인(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4) 담배사업을 영위하면서 ○○슈퍼 한○○ 이외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없다.

(5) 청구법인에 담배 매입 주문은 본인(노○○)이 청구법인에 전화로 주문하였으며, 텔레뱅킹으로 대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봉고차를 가지고가 담배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청구법인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본인의 사무실로 배달하는 경우도 있다.

(6) 본인이 2004년에 청구법인에 호레카로 등록할 때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입장이 못 된다고 청구법인 호레카 담당과장에게 사정을 하자 본인의 처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처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무실을 구해야 하는 등 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하자 본인에게 능력껏 알아서 해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한○○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고, 청구법인 호레카 담당과장에게 한○○이 운영하는 ‘○○슈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세금계산서를 본인 명의로 수취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호레카 담당과장도 알고 있지만 본인이 사정해서 한○○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다.

  • 마) 노○○의 보충문답서(2006.9.25.)에 의하면, 노○○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1) 동생 노◉◉ 명의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2003년 제2기 865,054천원, 2004년 제1기 1,284,065천원, 2004년 제2기 1,512,675천원, 2005년 제1기 829,095천원, 2005년 제2기 130,897천원은 모두 본인(노○○)의 담배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담배매입대금으로 입금한 것이다.

(2) 위 2003년 입금액 865,054천원 중 133,980천원은 ○○복권방 박○○의 담배 매입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준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04년 입금액 2,796,740천원 중 1,523,567천원은 한○○ 명의 담배매입대금 입금액이며 나머지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바)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 자료에 의하면, 노○○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의 사업장인 ‘○○’ 명의로 받은 청구법인 세금계산서는 2004년 제1기까지는 없고, 2004년 제2기에 1매 172,659천원(공급가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사) 최○○의 문답서(2006.2.16.)에 의하면, 최○○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최○○은 2003년 8월에 유흥업소에 담배를 납품하는 담배 중간도매상인 노◉◉ 휘하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였으며, 2004년 6월까지 업무를 배워서 2004년 8월부터 독자적으로 담배 중간도매상을 시작하였다.

(2) 최○○이 노◉◉ 휘하에서 일을 할 당시 그 사업장은 노○○이 실질적인 경영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노○○의 동생인 노◉◉은 유통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매입대금 송금은 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3)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는 최○○ 명의로 받지만 실사업자는 노○○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 1팀과장, 2팀과장, 창고장이 알고 있었다.

(4) 노○○의 휘하에 최소 10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직원이 일을 하였다.

(5) 노○○은 수원․서울일부․구리․수지․성남․인천 등 경인지역에서도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물량은 노○○이 받아 담배 중간도매상을 하였다.

(6) 청구법인과 같은 지사는 호레카라고 하는 유흥업소 전담 중간도매상을 한두명 두고 있다. 호레카로부터 담배를 받아서 직접 유흥업소에 배달하는 미등록 사업자들이 호레카 밑에 10여명 정도 있는데 이들을 ‘나까마’라고도 한다. 호레카들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있지만 유흥업소에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고 더구나 물량이 많이 공급되므로 세금문제도 발생하여 다른 사람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7)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가 박○○인 세금계산서 관련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박○○은 2002.12.20. ○○도 ○○시 ○○구 ○○동 39-1번지에서 ‘○○복권방’이라는 상호로 복권 및 담배 소매업을 개업하여 사업하는 자로 확인된다.
  • 나) 조사청에서 제출한 ‘현지확인복명서(2006.9.26.)’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호레카 딜러로 등록한 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복권방 박○○, ○○도매유통(대표 최○○), ○○슈퍼(대표 한○○) 명의로 청구법인에 담배를 주문하고 매입대금은 동생 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한다. 또한 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도 이들 주문업체 명의로 받았다고 한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위 ○○복권방 박○○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가 김○○인 세금계산서 관련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는 2002.6.10. ○○도 ○○시 ○○구 ○○동 909-53번지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슈퍼를 개업하여 2006.9.10. 폐업한 자로 확인된다.
  • 나) 김○○의 문답서(2006.8.31.)에 의하면, 김○○가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1) 2002년 경부터 위 ○○슈퍼를 운영하였고, 일주일에 한번씩 청구법인 영업사원이 가게를 방문하였을 때 담배를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담배 매입량은 본인(김○○)의 슈퍼에서 하루에 1보루(10갑) 정도씩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청구법인의 담배는 일주일에 5~6보루 정도를 청구법인 영업사원을 통해서 매입한다.

(2) 청구법인으로부터 본인(김○○)의 슈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2004년 제1기에 378,637천원, 2004년 제2기에 280,355천원이라고 하나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본인이 운영하는 슈퍼는 동네 구멍가게인데 이렇게 많은 담배를 팔 수가 없다.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이 청구법인에 제출되어 본인 가게에 담배를 가져다 주는 영업사원이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같다. 언제쯤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청구법인 영업사원이 가게로 찾아와서 “자료를 좀 잡겠다”는 말을 듣고는 잡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후 그 내용을 잊고 있었다.

  • 다) 청구법인은 2003년에 김○○와 실거래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전표를 이 건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 매출전표를 살펴보면 당일의 판매금액과 대금회수액이 기재되어 있고 영업대표 확인란에는 서명이 있으나, 고객확인란에는 서명이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 라) 조사청은 앞의 <표3>과 같이 ○○슈퍼 김○○ 명의 매입액이 노○○의 매입액이라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가 청구외 조○○인 세금계산서 관련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조○○은 1999.4.1. ○○도 ○○시 ○○구 ○○동 1130-8번지에서 ‘○○유통’라는 상호로 담배 소매업을 개업하여 2005.

2.

24. 폐업한 자로 확인된다.

  •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는 1997.2.15. ○○도 ○○시 ○○구 ○○동 1097-15번지에서 ‘△△유통’라는 상호로 담배 소매업을 개업하여 2007.6.18. 폐업한 자로 확인된다.
  • 다) 조○○의 문답서(2006.8.29.)에 의하면, 조○○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유통 김□□와는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하였다.

(2) 조○○은 본인 명의 ‘○○유통’으로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보다 많은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그 사유는 김□□, 청구외 성○○(김□□의 처), 한△△(김□□의 직원), 정△△(김□□의 동생), 강△△ 명의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담배 매입대금에 대해서도 본인(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 성○○, 한△△, 정△△, 강△△ 등 명의 입금액은 본인(조○○)이 주문 및 매입한 것이 아니고 각자가 주문 및 매입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만 본인(조○○) 명의로 발행된 것이다.

(3) 호레카 담당과장 이□□의 업무가 담배를 주문받고, 대금입금 여부를 확인하여 담배를 택배로 배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호레카 담당자와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담배의 실매입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의 명의가 틀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호레카 담당과장 청구외 이□□는 ‘○○유통’의 거래처(유흥업소 등) 명단을 본인에게서 제출받아 1년에 2번 정도 실사를 한다.

  • 라) 조사청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2003년 7월에서 12월까지 및 2004년 1월에서 12월까지 조○○ 명의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집계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여 조○○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을 <표3>과 같이 2003년 제2기 1,320,545천원, 2004년 제2기 1,183,469천원으로 산출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았다.
  • 마) 2003년 10월 이후부터 세무조사 당시까지 청구법인 영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이□□의 전말서(2006.10.25.)에 의하면, 이□□가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1)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2기 △△유통 김□□의 담배 매입액이 조○○이 운영하는 ○○유통으로 발행된 사실이 맞느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본인(이□□)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2) 청구법인에 호레카 딜러로 등록된 사람은 ○○유통 조○○이다. 10) 2002.11월부터 2006.1월까지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중 한 사람으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법인 대구지사에 근무하한 청구외 정□□의 전말서(2006.11.30.)에 의하면, 정□□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최◉◉이 ‘○○식품’의 실제 사업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식품’과 거래할 때 최◉◉이 실무를 본 것으로 기억한다.
  • 나)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최◉◉이 청구법인에 담배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 명의 ‘◉◉기획’으로 어떻게 865,768천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또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에 최◉◉이 353,050천원을 입금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 다) (상기 정□□의 진술후 변호사가 위 답변내용 정정을 요구하여 다시 작성한 답변에 의하면) 2004년 이전에는 본인(정□□)이 최◉◉을 담당하지 않아 왜 ‘◉◉기획’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모르겠다. 2004년도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 안 될 수 없다 착오가 있는 것 같다. 당시 정○○이 실제 사업자인지 ○○식품이 실제사업자인지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 라) (정○○의 담배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제3자인 ○○식품 윤○○의 명의로 발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몰랐다.
  • 마) 상기 정□□의 진술은 변호사의 입회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1) 2001.10월부터 2004.9월까지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중 한 사람으로 근무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법인 강북지사에 근무한 청구외 조□□의 전말서(2006.11.8. 작성, 2006.11.16.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 일부 수정)에 의하면, 조□□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 가) 무슨 근거로 ‘○○기획’의 실사업자가 고○○이라고 하는지 그 근거를 알 수 없지만, 청구법인은 담배소매인지정서가 있는 사업자에게만 담배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 나) 조사공무원의 질문의도는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자가 고○○임에도 ‘○○기획’의 명의를 빌린 것 아니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보면,
  • 가) 처분청은 ‘공급 받는 자’로 기재된 자와 입금인과의 관계가 동업관계 등의 특수관계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입금인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실제 거래자와 명의사업자에 대한 조사,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앞의 <표3>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본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조사청은 호레카 딜러 등 실거래자 등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거래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실거래자가 제시하여 준 친지나 지인 명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거나, 실거래자에게 실매입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이며, 입금자의 명의가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와 다르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아니다.
  • 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김○○․하○○인 세금계산서 관련

(1) 청구법인은 노○○이 김○○․하○○를 알지 못하고 노○○이 이들의 매입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김○○와는 대금지급영수증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상의 실거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김○○는 문답조사(2006.8.31)에서 그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청구법인 담배를 하루에 1보루(10갑) 정도 판매하므로 일주일에 5~6보루 정도 매입한다고 진술하였는바, 1개월에 30보루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1과세기간 매입액은 3,240,000원(30보루×6개월× 보루당 약 18,000원) 정도에 불과하나 청구법인이 김○○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표3>과 같이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기간에 1과세기간 당 많게는 378,637천원 적게는 69,662천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되어져 실제보다 훨씬 많은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이 김○○와 거래 관련 대금지급영수증이라고 제시한 서류는 대금지급영수증이 아닌 매출전표로서 거래처인 김○○의 확인 서명이 없는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거래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하○○ 역시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꽃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법인이 실매입액보다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였다고 확인(2006.1.16)하였고 그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하○○의 처도 청구법인 제품 담배 판매량이 월간 2,400,000원 정도라고 확인(2006.1월)하고 있어, 앞의 <표3>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실거래액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김○○․하○○가 노○○을 알지 못하고 김○○․하○○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이 노○○의 매입액이라고 볼 근거자료를 조사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할지라도 처분청이 김○○․하○○ 명의로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5) 다만, 처분청은 김○○와 하○○가 청구법인과 실거래가 다소 있었다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 이유의 제시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과 김○○, 청구법인과 하○○가 실거래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실거래로 확인된 금액은 가산세 부과대상에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김◉◉․김△△인 세금계산서 관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영업과장 박□□이 청구법인과 고○○이 최초로 거래를 개시할 때에 고○○이 ‘○○기획’의 대표라고 밝힌 바 있고 대표 명의를 김◉◉․김△△로 바꾼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김◉◉․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허위발행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명의가 바뀔 때에는 청구법인에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 및 변경된 인적사항이 제출되어야만 김◉◉ 및 김△△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는 것으로 ‘○○기획’이 고○○에서 김◉◉․김△△로 명의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고○○은 문답조사(2006.9.8.)에서 김◉◉ 명의 사업장에 대한 실사업자는 고○○ 자신이고, 김△△ 명의 사업장도 2003년 12월까지는 고○○ 자신이 실사업자며 2004년 이후에는 김△△가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

(3) 그리고 김△△는 문답조사(2006.8.30.)에서 고○○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본인(김△△)은 고○○에게 담배를 매입하여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기획’의 모든 매출액은 고○○의 매출액이라고 진술하였다.

(4) 따라서 김△△의 진술은 ‘○○기획’이 2004년부터는 김△△가 실사업자라는 고○○의 진술과 다르나 청구법인에 담배 매입대금이 2004년에도 계속 고○○의 명의로 입금되는 점을 볼 때 2004년에도 고○○이 실사업자라는 김△△의 진술이 고○○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의 <표3>과 같이 김◉◉ 및 김△△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 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윤○○인 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은 윤○○과 정○○이 동업관계인 것으로 알았고 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의 문답서(2006.9.7.)에 의하면 윤○○과 정○○이 동업자가 아니고, 정○○이 윤○○의 명의를 빌려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윤○○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 마)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박○○인 세금계산서 관련

(1) 청구법인은 박○○과 노○○이 동업관계인 것으로 알았고 박○○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 및 조사청은 노○○이 2003년 청구법인에 입금한 865,054천원 중 133,980천원은 ○○복권방 박○○의 담배 매입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준 것이라는 노○○의 진술내용이 있는 문답서(2006.9.25.)를 제시할 뿐, 박○○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게 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표3>의 박○○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최○○․한○○인 세금계산서 관련

(1) 청구법인은 노○○과 최○○이 서로 동업을 해오다가 2004년 후반기부터 갈라섰고, 그 후로는 노○○이 한○○과 동업을 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최○○ 및 한○○ 앞으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노○○의 진술에 의하면 노○○이 한의 명의를 빌려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명의를 빌린 대가로 한○○에게 3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노○○이 청구법인 호레카담당 과장에게 한○○이 운영하는 슈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노○○과 한○○이 동업을 하였기에 한○○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최○○은 문답조사(2006.2.16.)에서 2003년 8월에 노◉◉의 휘하에 들어가 일을 하였고, 2004년 8월부터 독자적으로 담배 중간도매상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실사업자는 노○○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 과장, 창고장 등이 알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노○○과 최○○이 동업을 하였기에 최○○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앞의 <표3>과 같이 한○○․최○○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조○○인 세금계산서 관련

(1) 청구법인은 조○○과 김□□가 동업관계인 것으로 알았고, 동업자 중 사업자등록이 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은 문답조사(2006.8.29.)에서 조○○ 본인 명의가 아닌 김□□ 등 5인 명의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매입대금은 조○○ 본인의 매입액이 아니라 김□□ 등 5인의 매입액인데 세금계산서만 조○○ 명의로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조○○은 청구법인의 호레카 담당자와 청구법인은 실매입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의 명의가 틀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호레카 담당과장이 조○○의 거래처 명단을 제출받아 1년에 2번 정도 실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앞의 <표3>과 같이 조○○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 사업자가 받은 세금 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 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바(대법원2007두12668, 2007.10.11. 참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 몸담고 있어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할 수 없는 청구법인 영업과장 등의 진술을 인용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고, 오히려 실제 거래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등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김○○․고○○․노○○․조○○ 등 청구법인의 거래처 대표자 등 이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으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명의위장혐의의 근거도 밝히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그에 따라 납세고지를 한 것은 청구법인의 의견진술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2 제1항에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2.27.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사적출내용을 기재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통지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과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등에 대한 문답 조사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의견진술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