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지한 것으로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이 자진신고하고 무납부한 세액을 처분청이 납부하도록 고지한데 불과한 것으로 불복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자진신고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지한 것으로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이 자진신고하고 무납부한 세액을 처분청이 납부하도록 고지한데 불과한 것으로 불복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 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7-2-08…65 제1항 3호에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은 각하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9.4.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21,880원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100,670원을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2007.11.5.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 으나, 처분 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위 세금을 2007.5.31. 및 2007.7.25.에 자진신고한 후 납부를 하지 않았 는바, 무납부 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지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 법 제5 5 조 제1 항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라 청구 인이 자진신고 하고 무납부 한 세액 을 처분청 이 납부하도록 고지한데 불과한 것으로 불복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은 될 수 있으나 심사청구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이유가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