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대상을 불복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27 선고일 2007.11.19

자진신고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지한 것으로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이 자진신고하고 무납부한 세액을 처분청이 납부하도록 고지한데 불과한 것으로 불복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 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7-2-08…65 제1항 3호에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은 각하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9.4.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21,880원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100,670원을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2007.11.5.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 으나, 처분 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위 세금을 2007.5.31. 및 2007.7.25.에 자진신고한 후 납부를 하지 않았 는바, 무납부 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지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 법 제5 5 조 제1 항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라 청구 인이 자진신고 하고 무납부 한 세액 을 처분청 이 납부하도록 고지한데 불과한 것으로 불복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은 될 수 있으나 심사청구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이유가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