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받은 토지임대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26 선고일 2008.10.09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장기간에 걸친 토지임대료 수령현황 등 일련의 과정을 통찰할 때, 소송의 명칭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보일뿐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토지임대료” 청구소송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92-1, 2, 3호(전․답 2,905㎡ 중 2,299.8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서, 위 지상에 건축된 ○○○연립주택 1동 및 2동(총 38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건물 소유주들 72명으로부터 토지사용료 283,927,479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소유 등기일인 1989.8.7.부터 토지양도일인 2007.4.5.까지 18여년간 쟁점주택 소유주들로부터 매년 토지임대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0년~2006년 동안 수령한 283,927,47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8.13.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6,898,940원 및 2000년부터 2006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56,278,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2007.8.1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분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6,898,940원 및 ○○세무서장이 2007.8.31. 납기로 청구인에게 한 2000년부터 2006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56,278,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1.4.4. 서울시 ○○구 ◇◇동 191-1,2,3 번지 소재 토지 합계 5,785㎡를 노◇◇외 1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7.14. 동 토지 중 3,215.5㎡를 ◇◇주택에, 2,569.5㎡를 ○○주택에 각각 매도하고 각각의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였습니다.

2. 위 토지들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토지 위에 ◇◇주택은 연립주택 제1동, 제2동과 노인정 및 상가를, ○○주택은 연립주택 제3동, 제4동 및 관리사무소를 각각 건축하는 방식으로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1981.9.21.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습니다.

3. 그런데 이들 중 연립주택 제1동 및 제2동을 건축하던 ◇◇주택이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청구인은 1981.10.22. 위 토지들 중 ◇◇주택 지분에 대하여 앞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택 명의의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고, ◇◇주택이 건축하다가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연립주택 제1동 및 제2동 총 42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또한 후에 경매 등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소유자의 명의로 되었습니다.

4. 그 후, 공동지분권자인 ○○주택과 공유물 분할 합의 등으로 1998.11.19. ◇◇구 ◇◇동 192-1번지 2,575㎡에서 분할된 192-4번지 1,116㎡를 제외한 1,459㎡와 ◇◇구 ◇◇동 192-2번지 2,655㎡중 192-5번지로 분할된 1,184㎡를 제외한 면적(◇◇동 192-2번지 1,161㎡ 및 192-6번지 310㎡) 및 ◇◇구 ◇◇동 192-3번지 555㎡ 중 192-7번지로 분할된 270㎡를 제외한 285㎡ 등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5.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 위에 쟁점주택 소유자들이 대지권 없이 집합건물인 위 연립주택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들에게 각자 구분소유하는 건물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구분소유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방법원 등은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그 집합건물 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부지 중 자신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동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인에게 반환(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지방법원 2003나6***호, 1994.7.2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외 3건)

7.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자들로부터 2000년부터 2006년에 걸쳐 각각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으로 283,927,479원을 수령하였으나(이 금액 중 25,787,836원은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음),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고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 나. 처분의 부당성

1.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쟁점주택 소유자들에게 청구하여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있다할 것입니다.

2.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 위에 쟁점주택 소유자들이 대지권 없이 집합건물인 위 연립주택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유자(소유했던 자 포함)들에게 각자 구분소유하는 건물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구분소유기간 동안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그 집합건물 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할 것이며, 이러한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부지 중 자신이 전유부분에 대하여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동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인에게 반환(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쟁점주택의 소유자들로부터 2000년부터 2006년에 걸쳐 각각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으로 283,927,479원을 수령하였으나,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고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및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 판단을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같은 조 제1항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0-2에서는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거나를 불문하는 것으로서 계약상의 원인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경우에, 법률상의 원인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상속, 수용,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금액으로서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무단 점유한 쟁점주택의 소유자들과 어떠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실질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주택 소유자들이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청구인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인 쟁점금액은 민법 제741조 에 규정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규정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재정경제원 소비 46015-339, 1996.11.14.), 쟁점금액의 성격이 점유․사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득을 반환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할 것은 물론,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될 토지임대의 대가로 수수된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할 것입니다.(대법원76누39, 1978.6.13.선고 및 75누38, 1975.4.22.선고, 같은 뜻)

5.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문을 검토한 바, 주택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한 사실에 기인하여 미지급한 토지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침해받은 경제적 손실인 임대료상당액에 추가하여 지급할 것을 결정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판결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무단점유한 쟁점주택의 소유자들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부당이득금 반환금액과 직접 관련된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 소유인 토지상에 적법한 권원 없이 건축된 ‘쟁점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였던 자들은 위 연립주택 대지 중 각 세대에 관하여 각 세대의 대지권 상당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고등법원 제0민사부, 92나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1993.3. 4.)’ 라는 판결과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그 집합건물 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부지 중 자신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동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인에게 반환(지급)하라(대법원 1992.6.23.선고 91다40177 참조)’는 ○○○○지방법원 제0민사부 판결(2004.7.22.선고, 2003나6*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외 병합 3건) 등이 있으나, 그 어느 판결문도 앞서 처분청이 밝힌 판결내용과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구하는 지료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 토지임대료가 아니라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부당이득금의 성격을 정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한편, 과세관청도 당초 본 건과 같은 토지무단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경우, 소송확정일까지 토지이용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소송확정일 이후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부가 46015-222, 2003.3.17.), 현재는 소송확정일 이후 받는 토지 사용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재부가 420, 2007.6.1.) 즉, 토지소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무단점유․사용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토지의 불법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토지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 어떤 계약상이나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또한, 임료 상당액이 부당 이득금으로 판결난 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 먼저 쟁점토지 위에 건립된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건립된 주택은 2개동 42세대로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동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적이 있던 자가 72명임이 확인되고 그 중 청구인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자가 28인이고 이외의 44명에 대하여는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바, 이들에 대하여는 기왕에 토지 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정근거) 일부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이 가압류 설정을 한 사실이 있고 임대료 미지급시는 강제경매나 청구인이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주택 소유주의 임대료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 또한, 건물주와 체결한 계약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계약이라 함은 쌍방간에 합의된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사유로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합의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증하는 것이 쌍방이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되는 계약서라고 보아야 하는바,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과 주택소유자 간에 토지 사용료에 대한 경제적인 채권․채무의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2)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문 내용을 보면, 주택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한 사실에 기인하여 미지급한 토지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침해받은 경제적 손실인 임대료 상당액에 추가하여 지급할 것을 결정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주택 소유자로부터 수령한 토지 사용료의 성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경제 행위로 받은 가치로 보아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44인으로부터 받은 금원과 소송을 제기한 28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가치를 토지 임대에 따른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주택소유 등기일(1989.8.7.)로부터 토지양도일(2007.4.5.)까지 18여년간 주택소유주(42세대)들로부터 매년 토지 임대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령한 것은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쟁점 토지의 임대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의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문의 내용을 당심에서 인용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견으로 하다) 정대근 외 2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로 받은 때를 과세시기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금의 수령 시기와 관련 없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므로 미 수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와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와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 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6)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7)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재경부 소비 22601-130, 1987.4.27. 개인 소유의 토지를 서울시가 무단으로 점용, 도로 또는 쓰레기하치장으로 사용하여 토지 소유자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서울시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상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9. 재경부 부가 420, 2007.6.1.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소유주 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1.

4. 서울시 ◇◇구 ◇◇동 191-1, 2, 3 번지 소재 토지 합계 5,785㎡를 노○○(지분 1,669.5 / 5.785)과 신◇◇(지분 4,115.5 / 5,785)으로부터 매수하여 가등기 한 채로 1981.

7.

14. ◇◇주택과 ○○주택에 전부 매도하였고, ○○주택과 ◇◇주택은 1981.

7. 16.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지 번 면 적 소유권 변동 현황 비고 ◇◇동 192-1 2,575㎡ 노○○ 지분: 1,669.5/5,785 신◇◇ 지분: 4,11.5/5,785 청구인 (가등기) 5,785 노○○ 지분 전부 + 신◇◇ 지분 중 900㎡: ○○주택 신◇◇ 지분 중 나머지 3,215.5㎡: ◇◇주택 ◇◇동 192-2 2,655㎡ ⇒ ⇒ ◇◇동 193-3 555㎡ 계 5,785㎡ (’81.7.14.) (’81.7.16.)

2. 청구인은 ◇◇주택 명의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81.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3)

○○주택과 ◇◇주택은 위 토지들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토지위에 ◇◇주택은 연립주택 제1동, 제2동과 노인정 및 상가를, ○○주택은 연립주택 제3동, 제4동 및 관리사무소를 각각 건축하는 방식으로 공동개발 하기로 하고 1981.

21. 건축허가를 받았다. 4) 그런데, ◇◇주택이 위 연립주택 제1동 및 제2동을 건축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은 1981.

22. 위 토지 중 ◇◇주택 지분에 관하여 앞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본등기 를 경료하여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다시 청구인 소유로 되었다.

5. 그 후, ○○주택은 위 연립주택 제3동 및 제4동의 건축을 완료하여 우선 분양하였고, ◇◇주택이 건축하다가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연립주택 제1동 및 제2동도 후에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부대시설인 노인정 및 상가는 ◇◇주택이 부도를 내고 그 부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관계로 결국 건립되지 못하였고, 제1, 2동과 제3, 4동 사이에 담장을 설치하여 사실상 2개의 단지로 구별되었다. 분 할 전 분 할 후 비 고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동 192-1 2,575 ㎡ ◇◇동 192-1 1,459 ㎡ 청구인 소유권 ◇◇동 192-4 1,116 ㎡ ◇◇동 192-2 2,655 ㎡ ◇◇동 192-2 1,161 ㎡ 청구인 소유권 ◇◇동 192-5 1,184 ㎡ ◇◇동 192-6 310 ㎡ 청구인 소유권 ◇◇동 193-3 555 ㎡ ◇◇동 192-3 285 ㎡ 청구인 소유권 ◇◇동 192-7 270 ㎡ 계 5,785 ㎡ 5,785 ㎡ 6) 한편, 청구인은 ○○주택이 위 연립주택 제3동 및 제4동을 분양할 무렵 인 1984.

4.

7. ○○주택과 위 3필지 토지를 7필지로 분할하여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들 토지를 양분하여 각자의 몫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오다가 1998.

11.

19. 아래와 같이 분할하였고, 분할 후 192-1,2,3,6 토지 등 4필지 토지 3,215㎡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합의 또는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7.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인은 쟁점 주택 소유자들이 대지권 없이 집합건물인 위 연립주택을 구분소유하고 있으므로 각자 구분소유 하는 건물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구분소 유 기간 동안의 임료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8)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그 집합건물 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부지 중 자신의 전유부분 에 대하여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 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결하였다.(1994.

7.

22. 2003나6*** 부당이득금 외 3건)

9.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자나 소유하였던 72인 중 28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토지임대료)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44인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토지임대료를 수령하고도 관련 제세를 무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확인된 청구인의 토지사용료 수령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토지사용료 22,842 31,160 40,044 45,094 54,094 50,211 14,482 257,927 합의금 26,000 26,000 합 계 22,842 31,160 66,044 45,094 54,094 50,211 14,482 283,927

9. 처분청은 쟁점주택 입주자들을 상대로 우편질문서를 발송하여 회신이 있고 확인된 부분만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였고 회신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에 대한 토지임대료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액이 어떤 계약상이나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며, 또한, 임료상당액이 부당이득금으로 판결난 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본 바, 가) 계약이라 함은 쌍방간에 합의된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사유로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합의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쌍방이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되는 계약서라고 보아야 하는 바, 이 청구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쟁점토지 사용과 관련 하여 쌍방 간에 묵시적인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과 쟁점 주택 의 소유자 간에 토지 사용에 대한 경제적인 채권․채무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주택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한 사실에 기인하여 미지급한 토지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로서 청구인이 침해받은 경제적 손실인 임대료 상당액에 추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판결로 문맥상으로는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세법상 또는 사안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장기간에 걸친 토지임대료 수령현황 등 일련의 과정을 통찰할 때, 소송의 명칭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보일뿐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토지임대료” 청구소송으로 판단된다.

  • 다) 무엇보다도, 청구인은 주택소유권 등기일(’89.

8. 7.)로부터 토지양도일(’07.

4. 5.) 까지 18여년간 주택소유주(42세대)들로부터 매년 토지임대료를 계속적․반복적 으로 수령한 사실로 미루어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하다면,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임대료 상당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로 받은 때를 과세시기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로 임대료 상당액 수령과 관련 없이 역무의 공급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