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가 아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아 매출처로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음
재화가 아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아 매출처로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음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 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 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 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었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 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 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 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 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0.10.30. 개업하여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매입처 및 매출처는 자료상으로 각각 ○○서부지방검찰청과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 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 관련 입증자료로써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출 처 로부터 쟁점금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쟁점매입 관 련 입증자료로서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와 2001.11.1 작성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거래처 일자 공급가액(원) 비 고 매입 (주)●●●
2002. 1. 3. 757,181,818 자료상 고발 매출 (주)□□□
2002. 1. 3. 759,000,000 자료상 고발 합계 1,516,181,818 (단위: 원)
5.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 내용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통장 및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아래와 같다. 구 분 거래처 금융기관 거래일자 거래금액 증빙자료 입 금 (주)□□□ ●●은행 2002.1.11 834,900,000 통장사본 지 급 (주)●●●
• 2002.1.11 832,900,000 무통장입금증 차 이 2,000,000 (단위: 원)
6. 매입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시 대표자인 나○○ 의 “전말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행 계좌 통장과 법인인감을 맡겨서 이●●의 지시대로 처리 하게 하였으며, 이●●은 직원을 □□은행 □□□ □□지점에 오도록 하여 청구 법인이 ●●은행 □□□ □□지점에서 2002.1.11. 오후 3시 25분경 대금 832,900천원을 ●●● □□은행 □□□
□□지점 계좌로 입금하자 즉시 전액 을 현금 인출하였으나, 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 7) 청구법인의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및 청구법인의 대표 자 김●● 의 서명한 2006.12.6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소방재난본부 화상 회의시스템 구축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실물거래 없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사건기록 에 의하면 □□지방검찰청이 이 건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과 관련한 불기 소 사유는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와 같은 것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의자(청구법인의 대표인 김●●)는 청구법인이 ●●●도소방재난본부에서 2001년부터 추진한 화상회의시스템공사에 입찰하고자 준비하다가 영업력이 부족하여 ●●통신과 매출처인 □□□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입찰받기 위해 진행하던 중 ●●통신에서 단독 응찰하고 □□□과 청구법인은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자는 ●●통신의 이●● 과장의 요구로 공사경쟁입찰을 포기하고 □□□과 청구법인은 ●●통신의 하청을 받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인 한□□ 과장과 □□□의 영업담당 과장인 남○○이 공사입찰에 제출한 제안서와 시스템설계 등을 모두 작성하였고, 현재 ●●●도재난소방본부에서 채택하여 사용 중인 화상회의시스템의 제안서 등이 자신의 회사에서 제출한 제안서라고 주장하고, ●●통신 이●● 과장의 요구로 ●●●이라는 회사가 공사에 참여하게되었으며, ●●통신이 요구하여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조건으로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납품받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과 청구법인, 그리고 ●●●간에 작성한 공사계약서 및 하자보수 약정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도재난소방본부의 화상회의시스템 공사를 시공하고 발생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나) 현재 □□소방서 구조구급과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인 참고인 김□□는 2001년데 발주한 ●●●도재난소방본부 화상회의시스템공사의 실무책임을 맡아 감독하였다고 진술하고 2001.8월경 위 공사를 ●●통신, □□□ 등이 입찰에 응하였는데 기술 심의에서 모두 불합격하여 조달청에서 재입찰에 붙인 결과 ●●통신이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한 사실이 있었고, 하청업체로 □□□과 청구법인, ●●● 등의 하청업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그 외 여러 군데의 납품업체가 있었으며, 공사의 모든 진행은 ●●통신과 협의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피의자 김●●은 공사진행 과정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자주 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참고인 한□□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제안서가 현재 ●●●도재난소방본부에서 설치하여 사용 중인 화상회의시스템의 기술제안서가 틀림없다고 확인 진술하였다.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은행계좌 인출액으로 현금 결제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입처는 쟁점 과세기간에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 되어 고발되었음이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에 대 한 조사시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거래 사실이 없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 라, 매입처의 대표자인 나○○이 전말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매입처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매입 대가는 거래 를 가장하기 위하여 입금 후 즉시 출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매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의 자료 만 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이 실지로 거래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수주한 사업을 거래선 변경 에 따른 인계로 교부한 것이며 장비 인계 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나, 매출처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기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 대표자 “김●●”의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해사업에는 전혀 참여 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출거래 를 실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고발사건의 불기소사유인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화상회의시스템의 하드웨어를 매입처로부터 공급 받아 매출처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 자인 김●●이 화상회의 시스템의 구축에 관여를 하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 여 자주 접촉하였다는 것이고, 반면에 쟁점세금계산서 상에 나타난 거래 내용을 보면 그 품목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규격은 “식”이며 수량은 1식으로 되어있는바, 이는 용역 의 제공이 아닌 하드 웨어의 공급으 로 보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로, 만약 청구법인 이 ●●통신의 하도급자로서 화상회의시스템의 기술적인 자문 이나 프로 그래밍 용역을 제공하였 다면, 그러한 용역을 품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여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아 매출처로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이 ●●●도 소방재난본부에 화상회의시스템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원도급 업체 인 ●●통신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 이 정상일 것임에도, 같은 하도급 업체 에 불과한 ●●●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에 동일한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거래 형태로 이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