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담배를 소매에 대하여 공급받는자와 입금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22 선고일 2008.03.03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거래상대방의 문답서 등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임

1. 처분내용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수입담배 판매업체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12.15.부터 2006.12.8.까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 발행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4.4.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38,94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632,54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128,28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421,25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026,170원, 합계 149,547,180원을 고지하였다. <표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세기간별) 과세기간 ’02년2기 ’03년1기 ’03년2기 ’04년1기 ’04년2기 합 계 공급가액 316,947 2,031,627 2,656,414 2,742,125 2,202,617 9,949,730 (단위: 천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9.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자와 입금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발행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공급 받는 자’로 기재된 자와 입금인과의 관계가 동업관계 등의 특수관계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신고내역에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에 따른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입금인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는 경우로서 입증책임의 소재를 그르치고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특히, 000에게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누가 실사업자인지 조차 밝히지 않고 단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주장 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또한 ㅁㅁㅁ와 △△△은 형제관계로 청구법인은 ㅁㅁㅁ를 실사업자로 인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서진식과 △△△은 동업자로서 동업자가 담배대금을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사업자와 명의자가 분리된 경우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함은 위법하다 2) 가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은 담배를 공급받는 자들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및 담배소매인지정서를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그들에게 작성․교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 법인의 영업과장에 대한 전말서 등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고, 처분청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선의의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조사청은 2002 내지 2004 과세연도 동안 청구법인의 판매자료에 해당 입금자가 거래처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래내역 3만6천여건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상 거래내역 전부를 일시에 소명하도록 요구하였 다가 이를 철회하고, 입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200건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 받았음에도 조사청은 소명자료에 포함된 거래내역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한 것인지 여부, 또는 100건 외에 추가 명의위장혐의자가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명의 위장혐의의 근거도 밝히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처분청은 그에 따른 납세고지를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의견진술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담배 매입대금 입금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각 지사의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및 실제 거래자와 명의사업자 그리고 청구법인 각 지사 영업과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담배소매인 미지정업소인 안마시술소, 오락실, 당구장, 여관, 술집 등 유흥업소에 무자료로 담배를 판매하는 소위 호레카 딜러에게 담배를 판매하면서, 호레카 딜러의 친지나 지인 명의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 거래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거래시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입금자와 명의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박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94.12.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7. 제6조의 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파이낸스빌딩에 소재한 000 (주)의 인천지사로서 K00T, D0000L 등의 담배를 전국 17개 지점을 통해 소매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지사관리표준화’ 등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과 담배 소매인지정서를 갖추어 신청․등록한 중간 도매상인 소위 호레카 딜러를 각 지사가 관리하면서 이들을 통하여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 유흥업소에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1 사업 연도의 법인세 조사시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범칙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조사를 2005.12.15.부터 2006.12.8.까지 실시하였고,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와 호레카 딜러, 세금 계산서 명의자,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담배소매인 미지정업소인 술집, 오락실 등 유흥업소에 무자료로 담배를 판매 하는 호레카 딜러 등에게 담배를 공급하고도 아래 <표2>와 같이 호레카 딜러의 친지나 지인의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함과 동시에 호레카 딜러담당 영업과장 이기영 등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교부 의무위반 등】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실거래자(호레카 딜러) 명의(위장) 거래자 세금계산서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건수 공급가액 00슈퍼 △△△ - 00슈퍼 ㅁㅁㅁ -- 16 3,328,387 00마트 서00 -- 11 3,729,376 (실거래자 불명) 00물류 000 --*** 23 2,891,967 (합 계) 50 9,949,730 (단위: 천원) 3) 상기 청구외 00슈퍼 ㅁㅁㅁ의 확인서에 의하면, 00슈퍼는 자신의 동생인 △△△과 그의 동업자인 박00이 사업자등록신청을 요청하여 실제 사업장도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ㅁㅁㅁ 본인은 청구법인과 직접 담배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지오슈퍼 ㅁㅁㅁ는 2002.9.1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000-0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소매 슈퍼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등록하였고, 2004.8.15.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02년 1기 89,372천원, 2003년 1기 1,285,393천원, 2003년 2기 1,552,686천원, 2004년 1기 400,936천원, 합계 3,328,387천원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상기 청구외 00마트 서00이 2006.8.29.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에 출두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00마트의 사업자등록은 00식의 처 고모부인 △△△의 권유로 하게 되었고 청구법인과의 담배거래는 △△△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본인은 매월 1,000,000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00마트 00식은 2003.10.24.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0000-00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소매 슈퍼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등록하였고, 2004.6.30.자로 직권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 계산서 2004년 1기 1,526,759천원, 2004년 2기 2,202,617천원, 합계 3,729,375천원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5. 호레카 딜러인 △△△이 2006.9.22.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에 출두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00마트 서00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1매, 3,729,375천원은 실제로 △△△ 본인이 청구법인과 담배를 거래함에 따른 것으로 사실은 △△△ 본인 명의로 수취하여야 함에도 00마트 서00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우진00 서00은 명의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 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00슈퍼 ㅁㅁㅁ는 △△△ 본인의 친형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 되어 있을 뿐, 00슈퍼는 △△△ 본인과 박00이 청구법인과 담배거래를 하기 위하여 운영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00슈퍼 ㅁㅁㅁ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 16매 3,328,387천원은 00슈퍼 ㅁㅁㅁ와는 관련이 없고 △△△ 본인의 거래와 관련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영업과장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6. 청구외 00물류 000의 남편 신00이 2006.8.25.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에 출두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답변서와 2006.2.20.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00물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2002년 1기 6매 36,252천원, 2002년 2기 6매 245,306천원, 2003년 1기 6매 756,142천원, 2003년 2기 6매 1,108,544천원, 2004년 1기 5매 814,780천원, 합계 29매 2,961,024천원 중 실제 담배를 매입한 금액은 38,540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실제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이 00물류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신00은 청구법인의 직원 장00에게 항의를 하여 장00이 초과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회수하여 갔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직원 장00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해고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의 영업과장인 이00이 2006.11.28.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 조사국 국제조사1과에 출두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답변서에 의하면 00물류 000은 청구법인의 호레카 딜러로 등록된 바 없고, 청구법인이 00 물류에 실제 담배를 공급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초과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회수해간 사실 등은 잘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00슈퍼 ㅁㅁㅁ나 00마트 서00은 청구법인의 호레카 딜러로 등록된 자들로서 실제 청구법인과 담배거래를 하였으며, 이 들이 실제 사업자 △△△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그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허위발행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충분한 입증이 없으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00슈퍼 ㅁㅁㅁ, 00마트 서00의 문답서에 의하면, 실제로는 00 슈퍼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담배를 공급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ㅁㅁㅁ, 서00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하여 실제 거래자인 △△△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00물류 000의 남편 신00이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담배를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 사업자가 받은 세금 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 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바(대법원2007두12668, 2007.10.11.선고 참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고, 오히려 실제 거래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등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 신00 등 관련인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③으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없이 명의위장혐의의 근거도 밝히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그에 따라 납세고지를 한 것은 청구법인의 의견진술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2 제1항에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2.27.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사적출내용을 기재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통지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의견진술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