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신축 사용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20 선고일 2008.03.31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케하고 그 대가로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과세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산 00-0 외3번지 소재 토지소유권을 보유하고(지분보유) 있는 지점법인이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골프연습장 건물부지 용도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과세되는 토지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2007.7.2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62,970원과 2007.9.2. 2002년 제2기~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3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김○○에게 쟁점토지를 장기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으로부터 쟁점건물을 175백만원에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당초부터 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선수임대료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 나. 설사 김○○와 선수 임대료가 발행한다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은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조△△의 부과처분에 대해 국가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3909, 2007.10.10.)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조○○에게 지급한 쟁점건물의 대가는 조○○이 미래에 취득할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쟁점토지의 매매일을 기준으로 경과된 기간에 상당하는 토지임대료에 대한 금전적 보상 또는 향후 쟁점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상이다.
  • 나. 따라서 청구법인과 조○○간에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경우 골프장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것인바, 미래의 건물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 쟁점계약으로 인해 매매일 이후 잔여 선수임대료 상당의 수입임대료의 귀속자는 당연히 청구법인이 된다.
  • 다. 골프장건물의 소유권이 김○○에게 있다는 “김○○의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구합43696, 2007.4.17 선고) 소송”과 “조△△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09, 2007.10.10.) 소송은 쟁점건물의 공급인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과세문제로서 이 건의 임대용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심리
  • 가. 쟁 점 토지소유자들이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소유 토지 위에 건축물(골프연습장)을 신축하게 하여 20년간 사용한 후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임차인에게는 재화의 공급으로, 토지소유자에게는 건물 건축비 해당금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오고 있던 중, 토지소유자들 중 1인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경우,

1. 잔여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선수임대료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행정법원에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판결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⑤ (중간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46015-1519 (2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토지소유자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조△△, 조□□, 조○○(이하 “조△△”, “조□□”, “조○○”, “토지소유자들”이라 한다)은 19 93.5.18. ○○시 ○○구 ○○동 산 00-0번지 외의 토지를 투자하고, 청구외 송□□은 시설소요 자금을 투자하여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10년간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이익금을 청구외 3인 35%, 송□□ 6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송□□은 1997.11.15. 그의 지분을 김○○에게 양도하였다.

  • 나) 김○○는 1998.1.20.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비 1,284,055,833원으로 1998.2.20. 착공하여 1998.9.11. 사용승인 후, 같은 날 토지소유자들을 공동소유자로 건축물대장(지하 1층, 지상2층 2,674.44㎡)에 등재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처분청은 1999.4.22. 김○○를 사업자로, 개업일을 1998.7.11.로 하는 사업자등록 직권등록하였다)
  • 다) 조○○은 2000.8.1. 김○○와의 당초 공동사업 약정을 파기하고, 김○○에게 위 토지 중 본인지분에 대해 임대보증금없이 월 5백만원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골프장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0년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골프장 건물은 조○○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였다.
  • 라) 조□□와 청구외 주식회사 부신개발은 2006.7.31. 김○○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되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조□□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조△△은 2002.1.28. 이익금분배 등 소송제기(2002가합5588), 법원의 1차 강제 조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5.1.17.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강제조정결정(2003가합5676)하였는바, ①김○○는 조△△에게 504백만원을 지급하고, ②2005.1.1.부터 2020.10.31.까지 임대료 월 2천5백만원에 임대하고, ③2002.10.31. 강제조정(2002가합5588) 내용 중 조○○과 김○○ 사이의 2000.8.1. 임대차계약은 청구법인과 김○○ 사이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 바) 처분청은 위 가)~마)와 같이 조사하여, 2005.12.14. 김○○에게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물의 신축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자신의 토지 위에 타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선수임대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물 신축비용을 토지소유자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기간인 20년으로 안분하여 연간 금액을 산정한 후 과세기간별로 과세해 오고 있었다.

2. 조○○은 처분청이 2005.12.14. 부과처분하기 전에 이미 위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매도하였으므로, 매도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선수임대료는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조○○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 가) 조○○은 2002.2.6. 위 토지 중 65-1, 65-4, 66-1, 66-3, 68, 69 각 토지의 지분 전부 24,8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602.5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법인(대표이사 조△△)에게 대금 1,495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2002.2.20.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쟁점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추후 지분권자들의 합의하에 소유권 보존등기시 조○○은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즉시 제공하며 쟁점건물 가액은 175백만원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으로부터 쟁점건물을 175백만원에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당초부터 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선수임대료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설사 김○○와 선수임대료가 발행한다 하더라도, 선수임대료에 대해 과세한 조△△의 부과처분에 대해 국가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3909, 2007.10.10.)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처분청이 김○○에게 2005.12.15. 김○○에게 건물신축비(1,284,055,8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4,086,690원을 부과한 것이 심사청구(2006.8.31. 기각결정)를 거쳐 2007.4.17. 국가패소(100%)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909)
  • 나) 처분청이 조△△에게 2005.12.15. 건물 신축비를 20년간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산한 후,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1998년 제2기~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111,667원을 부과한 것이 심판청구(2006.11.24. 기각결정)를 거쳐 207.10.10. 국가패소(100%)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 1)에 대해 살펴본다.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소유가가 임대토지를 제3자(양수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가 종전의 임대차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도일 이후에는 임대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건축물의 시가상당액이 양수자에게 잔존기간 동안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국세청 법규과-3626, 2007.7.27.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조○○이 자기의 토지 위에 김○○로 하여금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므로 이는 쟁점토지의 임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조○○이 체결한 쟁점계약에 조○○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 일체를 제공하기로 특약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조○○이 김○○와 체결한 종전의 임대차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 매매일 이후 선수임대료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5. 쟁점 2)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조△△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조△△에게만 확정력이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가 조○○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김○○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이 신축된 이상 김○○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 중이거나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약정에 따른 건축공사비 등을 청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수급인 소유에 속하나,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대법원 98두16675의 판례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조○○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되므로, 조○○은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시 김○○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선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