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 카리프트의 기부채납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19 선고일 2007.12.21

○○구청은 ‘카리프트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허가하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하고 완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75.2.16.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주)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6.21. ○○시 ○○구청장(이하 “○○구청”이라 한다)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의 도로, 공원, 녹지부분(이하 “○○지구”라 한다)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2001.6.21.부터 2021.6.20.까지 20년 동안 청구법인이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구청에 기부채납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2.2.19. ○○지구 지하주차장에 카리프트 2대(이하 “쟁점 카리프트”라 한다) 재산가액 324,000천원을 추가로 설치하여 ○○구청에 기부채납하였으나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07.7.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312,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과 ○○구청 간에 교환된 공문에 의하여 판단할 경우 쟁점 카리프트의 기부채납은 ○○구청에 의하여 최종 허가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카리프트를 ○○구청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쟁점 카리프트의 기부채납이 ○○구청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구청에 청구법인의 쟁점 카리프트 기부채납을 허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의뢰한바, ○○구청은 청구법인이 2002.2.19. 쟁점 카리프트를 ○○구청에 기부채납 하였으며 기부채납액은 324,000천원인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312,510원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 카리프트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에 쟁점 카리프트 설치 및 무상사용을 허가요청 한바, ○○구청은 2002.2.19. “카리프트를 기부채납조건으로 설치허가 하오니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하고 완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카리프트 설치허가 공문에서 명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기부채납 신청 및 승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혼동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설치한 쟁점 카리프트의 기부채납을 ○○구청이 허가하였는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이 쟁점 카리프트의 기부채납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중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④ (중략)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溝渠)․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할 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 제1항 제14호·제20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당해 대부기간의 만료시 그 대부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8. 잡종재산을 신탁에 의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溝渠)․교량 등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2.2.19. 쟁점 카리프트 재산가액 324,000천원을 ○○지구 지하주차장에 추가로 설치하여

○○ 구청에 기부채납 하였으나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7.7.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312,51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구청은 1987.1.12. ‘○○공원 지하주차장 개발계획안’, 1989.5.20. ‘○○지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의하여 ○○지구 지하주차장을 자주식 램프형(운전자가 직접 주차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을 시행사로 하여 건설하게 한 후 청구법인이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1992.5.1. ‘○○지구 공원용지 활용방안 정책회의 결과’ 지하주차장에 향후 카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카리프트 구조체를 설치하게 하는 것으로 허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구청의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1.6.21. ○○구청의 기부채납 허가조건에 따라 ○○지구 지하주차장에 카리프트 설치를 위한 구조체를 설치한 후 2001.6.21.부터 2021.6.20.까지 20년 동안 지하주차장 시설물을 청구법인이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구청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구청의 ‘무상사용허가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2.1.21. 지하주차장의 주차출입을 이원화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무상사용 시설물인 지하주차장에 카리프 트를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 허가요청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무상 사용 시설물 내 카리프트 설치 관련’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구청은 청구법인의 카리프트 설치 및 사용에 대한 허가요청과 관련하여 2002.2.19. ‘카리프트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허가 하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하고 완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리프트 완성검사 후 준공필증 사본 및 기부채납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구청의 ‘○○지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카리프트 설치허가’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2002.3.29. 쟁점 카리프트를 추가로 설치한 후 쟁점 카리프트의 재산가액을 324,000천원으로 산정하여 ○○구청에 카리프트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2003.2.11. 쟁점 카리프트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쟁점 카리프트가 설치된 내부 경계벽에 추가로 설치한 철재빔 공사 등 건축물 구조 보강공사 내역과 쟁점 카리프트 재산가액 324,000천원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 972,185천원에 대하여 ○○구청에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허가를 재차 신청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확인된다.

8. ○○구청은 청구법인의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2003.2.20. 아래와 같이 회신한 것으로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회신’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생략)

2. ○○지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의 카리프트 설치허가는 당초에 귀사에게 카리프트를 설치하도록 요구 하였으나 카리프트를 향후에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만 설치하여 2001년 6월 21일 주차장 건물이 기부채납 되었으며, 카리프트는 신청에 의하여 2002년 2월 19일 관련법에 따라 설치허가(2대)를 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3. 또한, 귀사로부터 ○○--***(2003.2.11.)호에 의거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 신청건의 내용은 기부채납된 주차장 건물에 부수적으로 시설공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건물이 아닌 기계․기구 등으로서 시설물의 철거, 분해, 운반 등이 용이한 시설물은 지방재정법의 기부채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리오며 향후 ○○구청의 사전 허가없이 구유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변경 또는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구유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9. 조사관서는 2007.5.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지구 지하주차장의 쟁점 카리프트를 ○○구청에 기부채납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부채납여부 확인요청’ 공문에 의하여 ○○구청에 의뢰한바,

○○구청은 2007.5.14. 청구법인은 ○○지구 지하주차장 카리프트 2대, 기부채납액 324,000천원을 2002.2.19. ○○구청에 기부채납 하였다고 ‘기부채납 여부 확인 통보’에 의하여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카리프트 설치 및 무상사용 허가요청’에 대한 ○○구청의 회신 ‘○○지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카리프트 설치허가’에서 ○○구청은 쟁점 카리프트의 설치만을 허가했을 뿐,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까지 청구법인에게 허가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구청에 청구법인의 쟁점 카리프트 기부채납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바, ○○구청의 회신에서 청구법인은 2002.2.19. 쟁점 카리프트를 ○○구청에 기부채납 하였으며 기부채납액은 324,000천원인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312,510원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쟁점 카리프트 기부채납 허가요청에 대한 ○○구청의 회신공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허가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 카리프트 기부채납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의 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카리프트 설치 및 사용에 대한 허가요청 ’에 대하여

○○구청은 2002.2.19. ‘카리프트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허가하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하고 완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한 것으로 ○○구청의 ‘○○지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카리프트 설치허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재차 허가요청한 청구법인의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2003.2.20. ○○구청은 ‘2001년 6월 21일 주차장 건물이 기부채납 되었으며, 카리프트는 신청에 의하여 2002년 2월 19일 관련법에 따라 설치허가(2대)를 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라고 회신한 것으로 ○○구청의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회신’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 카리프트 기부채납액을 2002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 누락한 데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등 가산세 38,912,400원을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