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을 수행한 사업의 주체가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18 선고일 2007.12.17

쟁점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K공사와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후, 이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각각 발행한 사실이 있고, 또한, 대금수령에 있어서도 2004년 중 K공사와 ○○○○공단에 청구법인 명의로수출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여 쟁점용역금액을 청구법인계좌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용역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자문위원(전문상담관)개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공사(이하 “K공사" 라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청의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국내 중소기업에게 수출관련 자문․상담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K공사로부터 2004년에 99,760,000원, 2005년에 42,340,000원 계 142,100,000원(이하 “쟁점용역금액” 이라한다)을 수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7.5.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1기 8,721,270원, 2004.2기 4,652,210원, 2005.1기 5,117,750원 합계 3건 18,49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9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 소속자문위원(전문상담관)들이 ○○청 및 K공사의 지시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수출상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업무편의상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수령하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수익이 아니라, 사실상 자문위원(전문상담관)들의 개인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등 관련제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용역을 수행한 사업의 주체가 개인인 지 아니면 법인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1)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2.(중간생략)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중간생략)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라) (중간생략)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겸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하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③ (중간생략)

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K공사 에서 해외파견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구성된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청이 수출기업육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기업화사업의 세부사업 수행기관으로 수출마케팅 분야를 담당하는 업체임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의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국내 중소기업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K공사와 ○○○○공단에게 2004년 및 2005년에 99,760,000원과 42,340,000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산서 및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 에 의하여 확인되며, 아울러, 법인세 등 관련제세 신고도 누락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 명의로 2004년 중 K공사에게수출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여 대금을 청구법인 계좌로 수령하였다가 자문위원(전문상담관) 개인앞으로 대금이 이체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타행이체 의뢰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정관 제4조 제4호에 의하면, 사업의 범위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직접 기여하기 위하여 수출자문단 설치․운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관 제5조 제2항에 회원의 종류와 자격사항에 정회원은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퇴직한 임직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쟁점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K공사와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후, 이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각각 발행 한 사실이 있고, 또한, 대금수령에 있어서도 2004년 중 K공사와 ○○○○공단에 청구법인 명의로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여 쟁점용역금액을 청구법인계좌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용역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자문위원(전문상담관)개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하였으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