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지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업체로써 이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지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업체로써 이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청구법인은 2000.10.2. 설립하여 *시 구 동 153-63번지 빌딩 2층 소재지에서 귀금속을 매입․가공하여 귀걸이 등 완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0000(주)(또는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145,054,89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또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거래처인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을 자료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 중 정상매입거래로 확인한 금액 79,101,893 원을 제외한 잔액 65,953,0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이라 한다) 를 가공매입세 금계산서로 보아 2007.8.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5,006,727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아울러 결손법인으로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감소시키는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2.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청이 유통과정 추적조사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조치하였고 대표자 000, 000은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방법원 판결에서도 000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0000(주)에 대금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현금거래 주장도 실제로는 실물거래없이 대금만 수수 하였기 때문에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는 65,953,000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 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은 금융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입금액 즉,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15,006,727원을 추징한 내역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가공매입금액 65,953,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1년 사업연도부터 2004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상의 이월결손금을 감소된 내역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0000(주)와의 실지거래라고 주장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 <표1>과 같다. 연도 공급가액 금융거래 비고 2001년도 49,920,069 11,814,750 은행 2002년도 63,269,534 37,411,400 은행 2003년도 25,196,795 26,162,480 **은행 2004년도 6,668,495 8,311,150 합계 145,054,893 83,699,780 * 다만, 공급가액은 하단의 “범죄일람표(2)”상 공급가액과 일치함
3. 청구법인은 2002.11월부터 2005.7월까지 근무하였다는 종업원 이지연이 0000(주)에서 금을 매입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순금을 구매하였으며, 당시에 금가격이 다른 매입처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거래를 한 것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하에 거래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원시장부로 확인되는 세공업자 000과 000의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간 금은 총 994.603돈으로 당시 평균시가 48,316원을 적용할 때 48,055천원 상당의 금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출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납품장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외법인인 0000(주)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매출부문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금(地金)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은행종로지점에서 0000(주)직원인 000(520106-1474)이 매출대금을 0000(주)계좌(023-053-01-011)에 대리입금 시킨것이 850개 업체에 47,971,826,000원으로 거의 대부분 가공거래이다. (나) 대리입금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출처는 000(사업자등록상 청구외법 인의 대표이사)가 조달하여 준 돈으로써, 그 돈을 0000(주)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000이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000에게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며, 0000(주)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한 경우도 있으나 매입의 경우와 같이 나중에 되돌려 주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임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 처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 (다)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000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000(실질적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직원 000 등이 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았으며 나중에 0000(주)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갔다. (라) <표2> 0000(주)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기별 발행내역 (단위: 백만원) 기분 매출 매수 금액 2001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1,003 6,004 2001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4,737 21,969 2002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5,018 26,397 2002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5,201 26,325 2003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4,428 23,599 2003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2,872 15,774 2004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1,593 7,013 합 계 24,852 127,081 ※ 허위 신용카드매출부분: 627억원은 상기 매출금액에 불포함됨 6) 0000(주) 대표이사 000, 000, 000에 대한 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2004고합204, 2004고합385, 2005.1.27)에 의하면 피고인 000 에게 징역1년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범죄사실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0000(주) 대표이사]000은 서울 구 동 82 소재 0000(주)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地金 도매상인바, 속칭 자료상 업체로부터 마치 물품(금)을 실제로 매입한 뒤에 다시 이를 관련 매출업체들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위 거래와 관련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관련 업체들과 주고받는 속칭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동업자인 000과 상호 공모하여…… 중략…… (나) 000 및 피고인의 처 000과 상호 공모하여, 2002.7.2. 0000 (주)사무실에서 “0000”이라는 업체에 마치 1,379,999원 상당의 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의 중량에 따라 1돈당 1,300원 내지 1,3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위 업체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10,759 내지 24,85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4.6.1.까지 위 업체등에게 위와같은 방법으로 14,094회에 걸쳐 합계 72,709,486,807원 상당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이하생략)…… (다) 또한, 순번 1내지 10,758 기재내용에서는 2001.10.20부터 2002.6.29까지 10,758회에 걸쳐 합계 54,371,640,590원 상당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이하생략)…… (라) 조사청에서 검찰청 및 법원에 제출한【범죄일람표(2)】에서 청구법인이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명세서가 확인된다. <표3> 범죄일람표(2) 기 분 허위발행금액(원) 매출처(청구법인) 피의자 2001년 제1,2기 49,920,069 (주) 000, 000, 000 2002년 제1,2기 63,269,534 (주) ” 2003년 제1,2기 25,196,795 (주)* ” 2004년 제1,2기 6,668,495 (주)*** ” 합 계 145,054,893
7.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0000(주)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일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0000(주)는 자료상 혐의자로 처분청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되어 소송 진행 결과 ****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2004고합204 및 2004고합385, 2005.1.27)에 의하면, 피고인 대표이사 000은 자료상으로서 조세범처 벌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0000(주)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법인임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때,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납품장부에 순금거래내역을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