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가 쟁점사업장의 전용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재조사 결과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소명불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함
쟁점계좌가 쟁점사업장의 전용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재조사 결과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소명불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7.18.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750,99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 시
○○ 동
○○ -1
○○ 프라자
○○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7.10.1.부터 2002.2.18.까지 예식장/뷔페 사업을 영위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중 2001.7.1.부터 2001.12.31.까지 기간 중 청구인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액보다 많은 입금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411,826천원 중 189,066천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판단하여 2007.1.16.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841,55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조사 한 결과 70,40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차액 118,666,000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경정 결정하여 2007.7.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3,750,999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7.7.9. 세무조사결과통지서(당초 결정과표 189,066,00원 중에서 70,400,000원 취소하고 118,666,000원은 인정안함)는 부당하니 본인의 당초 신고대로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2001년 당시 본인의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118,666,000원을 모두 사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2001년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6년이 지난 2007년에 와서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본인이나 과세관청 모두 무리라고 생각된다. 과세의 근거가 불분명 할 때는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사료되어 본 청구서를 제출한다.
쟁점사업장의 2001년 제2기 신고매출액은 176,499천원이고 이에 포함된 신용카드금액은 142,910천원으로 신고액 대비 81%에 달하고, 신용카드 건수가 543건으로 건당 평균금액이 263천원이며, 신고된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68.57%에 비해 현저히 낮은 31.2% 에 불과한 통계 등의 토대위에 청구인의 개인통장에서 입금된 미소명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의 누락액으로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나 확인한 금액 중 고액 수표입금액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통하여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기타 소액의 현금입금액에 대하여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신고 누락금액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 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4. 국심2004서1816, 2005.1.19. 본인이 입금한 금액을 본인이 입증하기에는 시일이 경과하였고 이를 소명하기가 사회통념상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미약한 것으로 보임
1. 청구인에 대한
○○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개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조사복명서 및 과세자료전과 첨부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에 대한 2002년~2004년의 과세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1.7.1.부터 2001.12.31.까지의 금융자료를 수집함.
- 나) 청구인의 2001.7.1~2001.12.31까지의 쟁점계좌 입금총액 1,730,690천원 중 사업수입금액이 아닌 1,083,532천원을 제외한 차액 647,157천원을 사업관련금액으로 보았음.
- 다) 차액 647,157천원을 환산하여 공급가액 기준 수입금액을 588,325천원으로 산출하여 당초 신고된 176,499천원을 초과한 411,826천원을 현금매출 누락혐의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
2. 처분청은 과세자료 411,826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안내 한 결과 소명 인정금액 222,760천원을 제외한 189,066천원에 대하여 미소명 등의 사유로 청구인 쟁점사업장의 2001년 제2기분 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정하고 2007.1.16. 부가가치세 37,841,550원을 경정결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 의 처분에 대하여
○○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한 사실이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장부 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며, 추계 과세시 과세에 대한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대법원 1993.5.14. 92누18139외 다수)
- 나) 당초 조사국 자료 파생시 일부의 금액만이 파생되었고 파생된 자료에 대한 소명시 쟁점계좌에 청구인의 부동산 매각자금 입출금 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계좌는 사업용계좌로 사용되었으나 사업 전용계좌가 아님을 알 수 있고,
- 다) 소명내용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계좌입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조사의 절차 없이 소명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였음이 나타나며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단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은 파생된 자료금액에 대한 실지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좌 상의 금액 중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는 금액에 한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7.6.14.부터 2007.6.20.까지 재조사 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쟁점계좌 입금액 중 미소명 금액 현황(당초 누락수입금액으로 결정) 입금일 요일 표시 금액 입금일 요일 표시 금액 01.7.2 월 현금 9,000,000 01.11.12 월 현금 21,938,000 01.8.27 월 수표 13,100,000 01.12.10 월 현금 32,300,000 01.9.10 월 수표 23,000,000 01.12.10 월 수표 14,300,000 01.9.17 월 수표 20,000,000 당초 미소명 55,428,000 계 189,066,000
- 나) 재조사 결과 가)의 미소명 금액 중 고액수표 입금액(70,4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8,666,000원을 누락 수입금액으로 확정함.
- 다) 위 누락 수입금액을 반영한 쟁점사업장의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율을 분석하더라도 동종업종 전국평균(68%)에도 못 미치는 58%에 불과하다.
5.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쟁점사업장의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적인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입금내용을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고지는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계좌가 청구인 쟁점사업장의 전용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前 심에서 재조사를 결정한 논거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를 실지조사를 통하여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누락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 이었는바,
2.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계좌 입금액과 쟁점사업장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이 입금내용을 소명하지 못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영업 수입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세법의 기본원칙인 근거과세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단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결정고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