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자료상으로부터 셔틀버스 운송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청구법인이 스포츠 센타업을 영위하고 있어 셔틀버스운송이 통상적이고 거래대금이 무통장입금에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부분자료상으로부터 셔틀버스 운송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청구법인이 스포츠 센타업을 영위하고 있어 셔틀버스운송이 통상적이고 거래대금이 무통장입금에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35,835,750원 (2001년 제1기 4,113,900원, 2001년 제2기 11,007,190원, 2002년 제1기 11,528,220원, 2002년 제2기 9,186,440원) 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4.6.1.부터 ××도 ××시 ××구 ××동 ××× ××2차 ××에서 “○○레포츠타운”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스포츠센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도 ××시 ××동 ×-××번지 ○○○ ○○호 소재 (주)☆☆☆ (이하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68,680,813원(2001년 제1기 18,000,000원, 2001 년 제2기 50,181,000원, 2002년 제1기 54,818,000원, 2002년 제2기 45,681,000원) 의 세금계산서 1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 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 16,867,993원(2001년 제1기 1,800,000원, 2001년 제2기 5,018,093원, 2002년 제1기 5,481,800원, 2002년 제2기 4,568,1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 여 2007.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5,835,750원 (2001년 제1기 4,113,900원, 2001 년 제2기 11,007,190원, 2002년 제1기 11,528,220원, 2002년 제2기 9,186,44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셔틀버스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2001년~2002년 청구외법인의 용역발생 및 지급내역서와 무통장입금증, 그리고 현금출납부 등 제장부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 1월 ~2002년 6월은 청구외법인에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는 상이하고, 그 외는 통장에서 현금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실제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2. ××시청 교통행정과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 ××가 ××××(승합차, 용도: 자가용, 15인승)외에는 화물자동차로 확인되며 ×× ××가 ××××호는 2001.4.27. 취득하여 2002.4.4.수출예정 말소신고한 차량 으로 보유기간과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아 실제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 운송용역 거래를 한 청구외법인은 2001.1.30.개업하여 2002.9.30.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작성한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제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실 대표자는 청구외 황○○(명의상 대표자 윤○○)으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까지 (주)○○운수외 4개 업체에 1,023,20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주)◇◇외 5개 업체로부터 1,395,16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이 확인되어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인 외 여타 업체들은 가공매출 혐의자료로 통보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거래의 증거자료로 2001년 및 2002년의청구외법인의 용역발생 및 지급내역, 2002년도 현금출납부, 무통장입금증과 은행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시한 거래처원장(차량유지비)에 의한 셔틀버스 운행용역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용역내용 지급액 비 고
2001. 3.31. ~2001.12.31. 셔틀버스 용역 68,181
2002. 1.31. ~2002.12.31 〃 100,500 계 168,681 금액단위: 천원
5. 이 건 심리기간 중
○○ 레포츠타운이 청구외법인에게 셔틀버스 운송 용역비를 무통장 송금한 내역을 제시한 데 대하여 관련 금융기관이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계좌번호 송금년월일 송금자 송금액
○○○○은행 2002.1월~2002.12월
○○ 레포츠타운 49,679 (주)△△△△△ 51,000 ★★★★은행 2001.6월~2002.12월
○○ 레포츠타운 59,231
□□□은행 2001.1월~2001.6월
○○ 레포츠타운 43,087 계 202,997 금액단위: 천원 ※ (주)△△△△△(×××-81-×××××, 할인마트업)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업체로서 사실상 셔틀버스 운송용역을 함께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 되며, 공급대가 185,548천원과 송금액 202,997천원과의 차액 17,449천원 은 2000년도 11월 ~ 12월분을 2001년 1월 및 2001년 2월에 지급한 것으 로 확인됨
6.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은 2002년도에 셔틀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에 대한 비용을 결산서상 반영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타업의 특성상 통상 고객들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법인이 실제로 운수업을 영위한 부분자료상임이 처분청 조사종결 복명 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거래대금이 금융자료 및 제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거래로 보여진다.
8.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2년 중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51,000천원이 (주)△△△△△이 셔틀버스 운송용역비를 일부 부담한 것인지 여부 및 (주)△△△△△이 이를 장부상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등의 조사는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