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 및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임대차계약 및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227-20번지 소재 건물(이하쟁 점부동산이라 한 다)을 청구외 조
○○ 등 4명과 함께 지 분(조
○○ 50%, 이
○○ 50%로 공유하던 중 2004.
3.
○○ 의 지분은 청구인 16.68%, 최
○○ 16.68%, 이
○○ 16.68% 상속)을 소유하면서 공동 명의로 2000.
4. 28.부터 부동산임대업 을 영위하고 있 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1>와 같이 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원) 과세기간 보증금 간주임대료 월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2002.1기 100,000,000 2,281,100 5,000,000 32,281,100 3,228,110 2002.2기 100,000,000 2,319,000 5,000,000 32,319,000 2,028,731 2003.1기 100,000,000 2,082,800 5,000,000 32,082,800 2,261,311 그러나 공동사업자인 조
○○ (이하 공동대표자라 한다)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신
○○ 외 2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임차보증금 2억원, 월임대 료 15백만원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 였으나, 임차인들이 계약금 34백 만원 만 지급하고 잔금 및 월임대료를 지급 하지 않자,
○○○ 지방 법원
○○ 지 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명 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 해 법원은
10. 임차인들이 2002.
14. 부터 2004.
1. 13.까지(22개 월) 월임대료 330백만원을 임 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 결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2> 와 같이 2002년 제1기~2003년 제2기 과세 기간 중에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7.
4.
4. 청구인 등에게 부가가치세 43,611,45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실지임차료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보증금 간주임대료 월세 과세표준 과표증가액 고지세액 2002.1기 200,000,000 4,562,192 15,000,000 86,380,370 54,099,270 54,099,270 2002.2기 200,000,000 4,637,808 15,000,000 86,455,986 54,136,986 54,136,986 2003.1기 200,000,000 4,165,479 15,000,000 85,983,657 53,900,857 53,900,857 2003.2기 200,000,000 4,234,521 15,000,000 86,052,699 85,052,699 85,052,69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5.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0.
사 청구를 하였
10. 15.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 지된 것으로 보아 2001.
10.
15.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아 니며,
1. 13.까지 22개월 의 임대료 3억3천만(15백만원 × 22개월) 및 2004. 1.14.부터 부동산 명도까지 월 1500만원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쟁점 부동산 을 명 도 하라고 판결을 하였으나, 임차인은 변제능력 상실로 채권추심이 불가능한 상 태 에 서 2004.
1.
5. 폐업되어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 세 과 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내용을 보면, 2002. 3.14.부터 2004.
1. 13.까지 22개월의 임대료 및 2004. 1.14일부터 쟁점부동산의 명도완료시까지 임대료 월 15,000천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고,
2. 청구인의 당초 신고서 사본과 과세적부심청구시 제출한 수정신고서를 보면,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을 스스로 인정한(과소신고) 사실이 확인되므 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18.자 청구외
○○○○ 정보(주)의채권 추 심활동에 관한 내용 및 종결 건의에 의하여 임차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불 가능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6.
2. 23.자 폐업하여 대 손확정일(2007.
4. 18.)에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 을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 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 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 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 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 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 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 금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 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2006.
2.
9. 개정)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 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 령 이 정하 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야 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처분청은 2007.
2.
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 로 판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기초로 아래 <표3>과 같이 발송하였음이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예고 통지 내용 <표3> (단위: 원) 과세기간 보증금 간주임대료 월세 과세표준 비고 2002.1기 200,000,000 4,536,986 15,000,000 69,808,717 2002.2기 200,000,000 4,612,602 15,000,000 81,818,181 2003.1기 200,000,000 4,142,465 15,000,000 59,090,909
2. 이에 대해 쟁점부동산은 이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
• ○○
• ○○ 050, 개업일자 2000.
4.
28. 폐업일자 2006.
2. 23.)이 되어 있으며, 앞 <표1>과 같이 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를 신 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 하여 확인된다.
3. 또한, 공동대표자는 2003.
3.
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임대차 계약금액에 의거 2002년 제1기~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 액을 아래 <표4>와 같이 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 치세 를 신 고하였으나 무납 부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임차료 수정신고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보증금 간주임대료 월세 과세표준 추가납부할세액 2002.1기 200,000,000 4,536,986 15,000,000 86,355,168 9,386,321 2002.2기 200,000,000 4,612,602 15,000,000 86,430,784 8,403,551 2003.1기 200,000,000 4,142,465 15,000,000 85,960,647 8,074,671
4.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2003년 제2기분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임대료 환산을 하여 앞 <표2>와 같이 고지․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공동대표자는 2001.
2.
6. 임차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 성하 면서 보증금 200백만원(계약금 34백만원은 계약시, 잔금 166백만원은 2001.
10.
15. 지급)에 월 임대료 15백만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도 되어있고, 제5 조에는 쟁점부동산을
9. 4.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6. 그러나 공동대표자는 임차인이 계약금 34백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66백만원과 월 임 대료 15백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에 소 송 을 제 기하였으며,
- 가) 법원은 2004.
12. 10.자 판결문(2004가합
○○○ 건물명도등, 2004가합
○○○○ 건 물명도) 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날임이 기 록상 명백한 2004.
3.
1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연대하여 2002.3.14.부터 2004.1.13.까지의 연체 차임 330,000천원 중 원 고의 지분인 165,000천원(330,000천원×1/2) 및 2004.1.14.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의 명도 완료시까지 월 15,000천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익금 중 원고의 지분인 월 7,500천원(15,000천원×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 시하고 있어 청구주장과는 다르게 2004.3.13.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공동대표자를 수신으로 하여 2007.4.18. 청구외
○○○○ 정보(주)가 발송 한 문서(번호 2007-0000418-01, 제목: 채권추심활동에 관한 내용 및 종결건의) 를 보면, 채권액은 166,000천원(부가세포함)으로서 종결사유란에 『채무자에 법조 치 여지가 전무하고 변제능력 상실, 연락두절, 사업실패로 인한 다중채무자』라고 되어 있다.
8.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명도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임대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임차인은 2004.
1.
5. 폐업되어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불복이유서에서 2001.9.4. 임차인이 쟁점건물에 입주하여 영업하였 다고 밝히고 있고, 법원 판결문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 3.13. 적법하 게 해지되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해지일까지는 유효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 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1.9.4.~2004.3.13.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제4항에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 한 금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 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임대료)의 각 부분과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