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11 선고일 2007.10.29

청구인이 거래처에 반환하였던 추가어음 합계액 29,000천원을 대손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추가어음을 자기가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위 추가어음 사본을 제시하였으므로 대손채권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40,237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6.27. 이의신청한 결과 2007.7.24. 위 부가 가치 세 를 7,889,210원으로 경정감한 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받은 어음 189,500,000원 중 36,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손금액으로 인정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농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 시

○○ 구

○○ 동 00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에게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336,777,100원 상당의 제품을 매출하고, 결제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103,000,000원과 동 법인의 대표자인 지○○ 이 발행 한 86,500,000원, 합계 189,5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교부 받은 뒤, 그 중 51,000,000원은 청구외 이○○에게 할인받고 나머지 어음은 배서하여 청구인의 매입처들인 주식회사 ○○○○ 등에게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쟁점어음이 2004년 제2기에 부도가 발생하자 매입처들로부터 쟁점어음을 반환 받아 2005년 제1기 확정분에 포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사유로 2006.4.12. 경정청구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상당한 부가가치세 17,227,270원을 환급받았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6.1.경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를 감사하던 중 쟁점어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무서장에게 시정 지시를 하자, ●●세무서장은 쟁점어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당초 경정청구시 인정한 대손 세액을 부인한 뒤, 2007.6.5.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40,2 37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7.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주장 을 일부 받아들여 대손세액 10,545,454원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 세를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와 같은 결정에 불복하여 2007.10.10.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채권단 업체별 채권금액’ 명세서 등에 매출채권 금액이 181,000천원이므로 181,000천원만 매출채권으로 인정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총공급가액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총 336,777,100원이며, 이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받을어음 총 합계는 189,500천원이고 위 어음이 모두 부도처리 되었으므로 189,500천원을 전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도어음의 실물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여 경감하여 주지 않은 부도어음 2건 29,000천원은 청구인이 다시 ●●●●의 이●●으로부터 반환받아 소지하고 있음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어음 사본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 어음은 당초 청구인이 거래처인 ●●●●의 이●●에게 배서하였으나 어음 발행자인 청구외법인 의 부도로 인하여 ●●●●에 지급할 금액 29,000천원을 청구 인의 ●●은행 계좌 및 친정어머니 인 이선희의 ●●은행 계좌에서 ●●●●의 이●●의 계좌로 대체 지급하였 으므로 대 손금으로 인정 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은 부도어음 189,000천원이 실지 매출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채권단 업체별 채권금액 명세서’가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채무액을 근거로 작성될 수는 없을 것이며, 만일 그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 채권금액 명세서를 정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지금에 와서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액이 189,000천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 나. 또한 대손세액공제는 어음소지인에게만 허용(국심2005서0794. 같은 뜻)하는 것이므로 당시 ●●●●에게 지급한 어음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어음 부도액 29,000천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채권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 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국심2005서0794 (2005.10.24) 대손사유 중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는 어음소지인에 한한다고 할 것이어서 동 어음배서인은 동 호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3【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2005년 제1기에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서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에 대해 2006.4.12. 경정청구를 통하여 부가 가치세 17,227,270원을 환급받았는데, 청구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상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기일 발행자 금액 금융기관 부도확인일 배서 내역

2004. 09. 지○○ 36,000

2006. 04. 04. 청구외법인→청구인

2004. 10. 31. 지○○ 16,500

2004. 11. 01. 청구외법인→청구인→(주)○○○○

2004. 09. 15. 청구외법인 15,000

2004. 09. 15. 청구인→차●●→(주)○○○○

2004. 09. 25. 지○○ 18,000

2004. 09. 청구외법인→청구인→(주)○○○○→(주)●●기연→○○기연→(주)○○●●

2004. 09. 25. 지○○ 16,000

2004. 09. 청구외법인→청구인→●●●●

2004. 10. 09. 청구외법인 15,000

2004. 10. 11. 청구인→정●→청구인

2004. 09. 25. 청구외법인 30,000

2004. 09. 청구인→서□□→이□□

2004. 10. 10. 청구외법인 30,000

2004. 10. 11. 청구인→서□□→이□□

2004. 09. 25. 청구외법인 13,000

2004. 09. 청구인→●●●● 계 189,500 (단위: 천원) * 지○○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임

2.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에는 제시하지 못하였던 지급기일이 2004.9.25.인 액면 금액 16,000천원과 액면금액 13,000천원 어음사본(●●●●에 지급한 분임. 이하 위 어음 2매를 합하여 “추가어음”이라 한다)을 제시하였으며, 추가어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은행 계좌 및 친정어머니 인 이선희의 ●●은행 계좌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다 음 (원) 공급시기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2004년 제2기 52,509,700 5,250,970 57,760,670 2004년 제1기 131,056,900 13,105,690 144,162,590 2003년 제2기 153,210,500 15,321,050 168,531,550 계 336,777,100 33,677,710 370,454,810

  • 라.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에서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한 사유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채권단에 가입 하였 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쟁점어음 대부분을 청구인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채권단에서 작성하였다는󰡐채권업체별 리스트󰡑상에 청구인은 배당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어음의 부도가 대손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결정하면 서 “다만, 이 건 어음의 총 가액은 189,500천원이나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하였다는 󰡐채권단 업체별 채권금액 명세서’ 등에 의하면 매출채권이 181,00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181,000천원만을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위 대손금 181,000천원에서 2006.4.4.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36,000천원의 어음에 상당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별도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어음상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5년 1기분 대손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결정하였다.

2. 위 결정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액을 ‘ 채권 단 업체별 채권금액’ 명세서 등에 기재된 금액 181,000천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어음 189,500천원과의 차액 8,500천원을 부인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재화의 총공급가액은 336,777천원임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고 위 매출액 중 어음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89,500천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단순히 ‘ 채권단 업체별 채권금액’ 명세서에 기재된 채권 금액이 181,000천원이라 하여 이 금액만 인정한 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아 보이며, 오히려 채권의 정확성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받아 소지한 부도어음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리라고 판단되 는바,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채무명세서에 불과한 ‘ 채권단 업체별 채권금액 명세서 ’에 의하여 청구인의 채권액을 확정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3.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시 “대손사유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는 어음채권자 즉 어음소지인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2005서0794 같은 뜻), 청구인이 매입처인 ●●●●에게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2건 29,000천원은 ●●●●로부터 반환받았다가 재차 반환하여, 동 어음 의 소지인은 ●●●●이라 할 것인바, 동 어음상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5년 1기분 대손 세액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 ”라고 결정하여 청구인이 ●●●●에 반환하였던 추가 어음 합계액 29,000천원을 대손채권으로 인정 하지 않았으나,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청구인은 추가어음을 자기가 소지 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위 추가어음 사본을 제시하였으므로 대손 채권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받은 있는 어음 중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어음 금액 36,000천원(2006.4.4. 부도발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