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세무서장이 2007.07.0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755,770원과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348,1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쟁점계약에 의하면 중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종 잔금은 청구법인이 의뢰한 쟁점기계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하여 시운전을 완료한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 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3호 의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기계장치의 매매는 청구외법인에서 기계장치를 제작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에 현장 설치하며,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매매조건이 성취되는 매매계약이므로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현장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된 2007.01.24.이다. 따라서 2007.01.24.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쟁점기계가 그때까지 제작되고 대금지급이 완료된 분에 대하여 2006.09.12.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기계의 계약일자는 2005.12.29.이고, 최종 쟁점기계의 설치완료시점은 2007. 01.24.(청구주장)이며, 대금을 9차례로 나누어 받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쟁점계약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쟁점거래에 대한 2005.12.29.자 당초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 1,540백만원(공급대가), 기계제작완료일 2006.06.30.로 명기하고 있으며, 2006.01.20.에 계약금 10% 140백만원, 2006.02.20. 설계완료시점에 25% 350백만원, 2006,04.20.에 기계설비 기성고에 따라 420백만원을 받기로 계약하였고, 2006.07.31.에 시운전 완료 후 잔액 490백만원을 지급한다고 계약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계약내용에 따르면 기계제작을 2006.06.30.까지 완료하고 약 1개월의 시운전기간을 거쳐 2006.07.31.에 잔금지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기계제작과 관련한 변경계약서(2006.09.11.)를 보면 당초 계약서에 명기하고 있는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변경계약서에 실제 지급한 내역을 반영하여 사실과 다르게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당초 계약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동 지체상금과 관련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시운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공사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전기공사업체인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한다)와 2006.11.21. 계약을 실시하여 2007.02.14. 공사를 완료(잔금지급)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운전완료일 2007.01.24.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006.01.29.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당초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3회이상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검수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명시된 잔금부분 495백만원과 청구법인이 총액에 대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와의 차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6.2.9>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8.12.30, 1980.12.31, 1982.12.31, 1993.12.31, 1997.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6.2.9>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개정 1995.3.31>】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9.2.20, 1990.5.8, 1995.3.31, 1996.3.30, 2004.1.26, 2005.3.11>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신설 2004.3.30>
1.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6)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30>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8)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3.12.30>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9.12.3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맺은 기계제작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 2005.12.29 당초 계약 내용 >
• 계약일 2005.12.29.
• 계약일 2006.09.11.
• 납품완료일 2006.06.30.
• 납품완료일 2006.12.20.
1. 계약금액은 140,000,000원으로 하며, 2006.02.20. 을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2. 중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3. 잔금 495,000,000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갑이 제작의뢰한 기계를 을이 갑의 공장에 설치하여 시운전완료 후 을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4. 을은 갑에게 기계제작 설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고 시운전 완료 후 잔금을 지불할 때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학하고 잔금을 수령한다.
5. 검사방법: 도면 및 생산제품(필름)검사에 준함(검사시 시운전장소는 매수인의 공장으로 한다)
6.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7. 지체상금율: 1일 지체 시 계약금액의 3/1000 제2조 (납품기간) 을은 갑에게 계약목적물을 2006.12.20.까지 제작, 납품한다.(시운전일정은 별도 합의) 제6조 (계약금액의 증감)
1.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당초 계약금액을 증감하여야 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증감할 수 있다.
2. 상기 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조치는 계약종결 후부터 하자보수 이행기간 이내에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증감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제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7조 (중간검사) 갑은 계약 이행 중 본 기계제작의 시공에 관한 일체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변경) 갑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규격 또는 사양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양서, 합의사항 또는 도면 이외의 사항은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청구법 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원) 작성연월일 공급자 공급 받는자 공급가액 세 액 2006.09.12. 청구외법인 (주)○○웹 536,364,637 53,636,363 2007.01.24. “ “ 948,636,363 94,863,636 3) 청구법인의 쟁점기계대금 지급내역 지급일자 금 액(원) 지급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미지급금 2006.01.17. 100,000,000 통장지급 2006.01.17. 40,000,000 “ 2006.02.20. 50,000,000 “ 2006.05.30. 50,000,000 어음(2006.09.11.) 2006.07.24. 30,000,000 어음(2006.09.29.) 2006.07.25. 20,000,000 통장지급 2006.08.28. 50,000,000 “ 2006.08.28. 50,000,000 어음(2006.12.05.) 2006.09.11. 50,000,000 어음(2007.01.30.) 2006.09.11. 50,000,000 어음(2007.01.30.) 2006.09.11. 100,000,000 어음(2007.01.30. 25,000,000, 2007.02.15. 750,000,000) 2006.09.12. 공급가액 536,364,637원 1매 2006.10.20. 100,000,000 어음(02.28.) 2006.10.20. 100,000,000 어음(2007.03.02. 40,000,000, 2007.03.30. 60,000,000) 2006.11.14. 100,000,000 어음(2007.03.15.) 2006.11.14. 100,000,000 어음(2007.04.30.) 2006.12.13. 100,000,000 어음(2007.06.11.) 2007.02.03. 50,000,000 어음(2007.07.30.) 2007.01.24. 공급가액 948,636,363원 1매 2007.01.24. 543,499,999원 2007.02.03. 50,000,000 어음(2007.07.30.) 2007.02.27. 120,000,000 통장지급 2007.03.31. 323,499,999원
○ 법인명: (주)○○웹, ○ 등록번호: ○○○-81-○○○○○, ○ 대표자: 권세봉 ○ 사업장: ○○
○○군 ○○면 ○○리 14-1 외 ○ 업종: 제조/포장재, 접착제 <조사경위>
○ 200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계획에 의함. <사업현황>
○ 상기법인은 2005.10.10. 개업, 상기지번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동 공장신축과 관련한 공장내 기계장치 설치 및 공장신축에 따른 시설투자매입액에 따른 조기환급 신청법인임.
○ △△공장 등으로부터 나일론을 매입, 이를 원재료로 5겹 비닐포장재(산업용랩, 음식용랩 등)를 일괄공정체제로 생산하는 업체로 기존 타업체의 공정에 비하여 원가절감 및 품질경쟁력 우위 등이 있으며, 2007년 4월 초부터 시험생산에 돌입하여 6월이후 본격 생산예정임. <신고사항> (단위:백만원) 기 분 매출과표 매 입 과 표 납부세액 비 고 계 일반매입 고정자산 2007.1기예정 0 1,478 94 1,385 △147 <혐의내용>
○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 1,478백만원 <조사내용>
○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맺은 기계매매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므로 기계매매계약서와 기계대금지급현황 및 계약서상 공급시기와 대금지급현황에 의한 차액 2006년 제2기예정 186,363,637원과 2007년 제1기예정 453,636,363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코자 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나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각각 적용)
○ 기타 매입세액 신고내역에 대한 부당공제혐의점 발견할 수 없음.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하고 기타 부당환급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현지확인 종결코자 함.(2007.05.) 5) 쟁점기계의 시운전 완료일이 2007.01.24.인지 여부 처분청은 전기공사업체인 청구외 ○○공업(주)(△△△-81-△△△△△, 이하 “○○공업”이라 한다)와 청구법인이 2006.11.21. 계약을 체결하여 2007.02.14. 공사를 완료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운전완료일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07.01.24. 시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전기공사업체로 거론한 ○○공업은 공장의 주동력 전기공사업체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공업으로부터 AUTO FEEDING SYSTEM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며, 전기공사는 2006.09.19. 청구외 (주)△△전기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6.12.26.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6.12.21.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였으며, 전기료 납부내역을 살펴보면 2006.12.26.부터 전기가 공급되어 전기료가 납부되고 있음에도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시운전을 할 수 없다고 본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공사도급계약서․사용전 검사 신청서․전기요금청구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조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공업은 업종이 제조/산업기기로 청구법인에게 2007.02.14.자로 교부한 공급가액 2억원인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Auto Feeding System”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업종이 건설업/전기공사인 청구외 (주)△△전기 (○○○-81-○○○○○○)와 2006.09.19. 맺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명이 『(주)○○웹 공장전기공사』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이 2005.09.19.이며, 준공일이 2006.11.30이고, 공급가액은 263,000,000원이며,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2006.12.31.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전기안전공사에 2006.12.21.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였음이 사용전검사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06년 12월분 전기요금으로 617,220원을 납부하였음이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맺은 쟁점계약은 계약서상 검수조건부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외형상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여지는 있으나, 쟁점기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6억원이 넘는 고가로서 이러한 고가의 기계장치는 검수 및 시운전완료 후 공급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쟁점기계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제작을 완료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시운전을 마친 후에야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계약 이행 중 기계제작의 시공에 관한 일체의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청구외법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모두 쟁점계약을 사실상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약은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기계의 인도 및 시운전완료 이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