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매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06 선고일 2007.12.31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거래확인서는 조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전산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3.1.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000 ○○오피스텔 000호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음료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액을 109,524,801원으로, 매입액을 83,059,350원으로 하여 2005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6.16.~2006.7.14. 기간 동안 ○○도 ○○시 ○○구 ○○동 000-0번지 소재 청구외 ○○(주)○○지점(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원장상 조사법인이 2005년 제1기에 청구인에게 매출한 공급가액은 89,386,656원이나 매출세금계산서는 15,967,091원만 발행하여 공급가액 73,419,56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발급받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공급가액 80,160, 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7.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68,69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5.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2. 청구주장

2005년 제1기에 조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15,961,091원으로 그 외의 매입금액은 없으며, 이는 조사법인이 2007.8.30.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동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조사법인이 청구외 ○○유통, ○○유통○○점에 매출한 금액을 착오로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원장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장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며,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도 없는 청구주장 및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2006년 7월 조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2002년 제1기 ~ 2005년 제2기 중 세금계산서 미교부액은 101,930천원,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액은 978,789천원, 세금계산서 과소발행액은 2,739,456천원, 세금계산서 가공발행액은 1,859,628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중 2005년 제1기 중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액은 8,557천원,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액은 439,984천원, 세금계산서 과소발행액은 1,514,404천원, 세금계산서 가공발행액은 1,084,649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과소발행액 73,419,565원이 포함되어 있다.

2. 2007.8.30. 조사법인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원장상 오류가 있어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73,420천원은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으로 조사된 청구외 주식회사○○유통(000-00 -00000) 72,938천원, ○○유통 ○○점(000-00-00000) 408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장관리 오류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조사법인 총무과장 양○○(000000-0000000)는 위 2)의 확인서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전산데이터를 기준으로 기재되었으며, 조사법인이 조사받을 당시의 직원이 현재 없어 상세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고 2007.12.24. 당심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조사법인 명의의 합계 4,639,600원인 입금증 3매, 합계 8,057,400원인 거래명세표 10매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조사법인은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상반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조사법인의 원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조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전산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조사법인은 실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청구외 주식회사○○유통, ○○유통 ○○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으로 과세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조사일 현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주식회사○○유통, ○○유통 ○○점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매입금액 누락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