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과의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05 선고일 2007.12.18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처 원장, 매입장, 매출장 및 거래명세표 외에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건당 매입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 지급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 ○○구 ○○동 275 ○○@1-1호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6. 1기 사업년도 중 서울 ○○구 ○○동 2-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프라임(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으로부터 2006. 4.29외 2건에 걸쳐 합계 33,636,363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자료상거래로 확정하여 2007. 7. 6.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4,380,4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0. 5. 이 건 심사청 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송○○로부터 자켓, 바지, 셔츠 등 1,302pcs의 이월재고 상품구매 제의를 받고 2007. 4.29. 15,454,545원, 2007. 5.31. 10,000,000원 2007.6.30. 8,181,818원 합계 33,636,363원에 상품을 매입하여 서울 ○○○ 소재 ○○ 백화점에서 2007.4월 22,661,880원, 2007.6월 10,185,122원을 판매하였 고, 경기도

○○ 소재

○○○ 백화점에서 2007.4월, 9,130,363원, 2007.5월 9,732,836원 을 판매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중

2007. 7.30 현재 별첨 명세서와 같이 120pcs(금액 2,604,000원)가 재고로 남아 있는 바, 이와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으로 ○○○백화점 및 ○○○백화점에 실제 매출하였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처 원장, 매입장, 매출장 및 거래명세표외에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건당 매입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의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과의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인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 이력조회를 확인한 바, 2007.1.11과 2007.9.19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위반으로

○○○ 세무서와

○○ 세무서에서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 세무서(이하 “조사관서”라한다)의 자료상혐의 추적보고서에 의하면,

  • 가) 당초 조사경위는 청구외법인에서 2005.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3부나 접수되어 거래질서 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 나) 조사관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당시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송

○○ 외 2인(송

○○,박

○○)이 임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조직도가 사업장에서 발견되었으나, 조직도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에 응하는 자가 한명도 없었으며 조사종결일까지도 청구외법인에서 직접 거래사실을 소명한 사실도 한번도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위 3인에 대한 인별 조세범칙 이력조회확인결과 송

○○ 는 2005.3.22. 조사*국, 2005.9.30.

○○세 무서, 2007.6.29

○○ 세 무서, 2007.8.21

○○○ 세무서(4회)에서, 송

○○ 은 2003.9.30.

○○ 세무서, 2005.3.22. 조사*국, 2005.10. 4.

○○ 세무서, 2006.12.27.

○○ 세무서, 2007.6.29.

○○ 세무서(5회)에서 그리고 박

○○ 은 2003.7.10.

○○ 세무서(1회)에서, 각각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자임이 확인되고있다.

  • 라) 또한, 2005년 2기와 2006년 1기 총매입 3,982백만원의 94.83%인 3,776백만원은 거래처가 자료상이거나 조사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매입신고한 가공매입으로 가공확정되었으며, 나머지 매입중에서도 (주)

○○○○ 1,618천원,

○○ 빌딩 5,300천원 및 통신비, 전력비등 자료상업무관련 매입만이 실질적인 정상매입이며 나머지는 전부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에 확인하였듯이 청구외법인은 조사관서와

○○ 세무서에서 2차례에 걸쳐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사실이 있고, 자료상조사에 임한 조사관서 직원의 자료상혐의 조사보고서에서도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업무와 관련된 매입 즉, 통신비 및 전력비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서 청구외법인의 송

○○ 로부터 상품구매를 제의받고 상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송

○○ 는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4회에 걸쳐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자임이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처 원장, 매입장, 매출장 및 거래명세표외에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건당 매입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 지급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