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03 선고일 2007.12.17

노무자 대표로써 단순히 대금을 받아 나누어 주었다고는 하나 금융증빙이나 그 외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하자보수금액이 총 공사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즉시 보수해야 하는 점 및 계약을 이행치 못할 경우 청구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공사대금수령 대리인이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5.2.부터 2001.5.31.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운영하던 자로, 2004년 제2기에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도 ○○군 ○○리 ○○테마파크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인테리어라는 명의로 공급댓가 48,187천원(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공사를 하고 부가가치세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이하 “조사관서”라 한다)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 처리하고, 2007.7.2.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23,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인테리어 공사업자로서 당해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여 납기내에 직접 납품한 사항이 아니라, 함께 일하던 노무자들과 일당을 벌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하였고, 청구인은 단순히 노무자대표로 선정되어 공사대금을 노무자대표로 받아서 각각 나누어 주었고, 영수증 및 확약서 등도 노무자대표로서 작성․교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을 노무자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영수증, 확약서 등의 내용을 보아도 노무자의 대표로 작성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공사에 대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당초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도 ○○군 ○○리 ○○테마파크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공급대가 48,187천원의 공사를 하고 매출 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4.8.6.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테마파크 현장 공사 대금조로 7,000천원을 수령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2004.11.1. ○○테마파크 현장에서 가불금조로 5,000천원을 가불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로 제시된 영수증 및 가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4.11.5.

○○ 테마파크 공사와 관련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의 실내목공사 및 데크 공사는 2004.11.20. 이전에 마무리 한다.
  • 나) 공사가 완료되는 2004.11.20.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2년간 무상으로 보수할 것이며, 이를 즉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전액을 보상하며 그 보상액의 범위는 총공사계약금의 100%로 한다.
  • 다) 2004.11.5. 현재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36,187천원으로 하며, 금일 지불액은 23,700천원이고 미지급액은 12,487천원임을 확인한다.
  • 라) 위 사항을 이행치 못할 경우 본인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5.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노무자 대표로 대금을 받아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를 함께한 각각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이나 그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총 공사대금 48,187천원의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받아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나, 각각의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확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하자보수 금액이 총 공사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즉시 보수해야 하는 점, 계약 사항을 이행치 못할 경우 청구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공사대금을 수령한 대리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