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액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02 선고일 2007.12.24

공사 현장 사진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수행한 공사는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액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51,040원의 경정처분은 과세표준을 11,090,910원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세무서장은 청구외 A사(이하 “A사”이라 한다)가 실시한

○○ 공장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급하여 공사한 칸막이 천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51,200천원을 누락하여 제세를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07.4.17.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51,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2006.2.1. A사 안성공장 신축공사의 수급자인 쟁점거래처와 2006.2.5~2006.6.20.을 공사기간으로 하여 공급대가 기준으로 56,320천원에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공사는 2006년 7월~9월로 연기되었고 실지공사금액도 45,320천원(공급대가)으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을 2006년 제2기의 매출로 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바, 처분청이 당초의 하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2006년 제2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2006.7.29. 및 2006.9.30.에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동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각각 ‘자재 및 천정 공사대금’, ‘천정공사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2006.2.1.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칸막이 공사도 체결한 사실이 있어, 동 세금계산서는 공사용역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 내역도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현장 사진을 살펴본 결과, 천정 및 칸막이 공사 등이 미시공 상태인바,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하도급계약서 상에 표시된 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사가 연기되어 2006년 7월~9월까지 쟁점공사를 하였다면,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가 공사변경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을 것임에도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2.1. 쟁점거래처와 쟁점공사계약(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공사기간은 ‘2006.2.5.~2006.6.20’로 되어 있다.
  • 나) 공사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51,200천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공사내용은 ‘수장공사 중 칸막이 천정공사’인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대금지급방법은 ‘선급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기성부분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6.2.1.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쟁점공사는 발주자 측의 사정으로 연기되어 2006년 7월~9월 사이에 공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2006.7.29. 및 2006.9.30.에 공급가액 22,000천원 및 23,32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동 금액은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자재 및 천정공사대금’ 및 ‘천정공사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45,32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24,820천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며, 5,000천원은 어음으로, 나머지 15,5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공사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 2006.4.15. 10,000 쟁점거래처 2006.10.25. 2,500 쟁점거래처 2006.6.16. 1,000 A사 2006.10.26. 2,500 A사 2006.6.21 1,200 2006.10.27. 2,000 2006.10.4. 1,000 2006.11.10. 3,000 합계 24,820

4.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쟁점공사의 발주자인 A사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소장과 통화한바, 현장소장은 “천정, 칸막이 공사 등은 청구인이 도맡았으며, 현재도 공장 천정, 벽체, 출입구, 내부칸막이 등이 미시공 상태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현장소장이 제출한 공사 현장 사진에 의하면 A사 ○○공장 A동 및 B동의 천정 및 칸막이공사 등이 미시공 상태에 있음이 확인된다.

5. A사가 발주한 ○○공장 신축공사의 준공일은 2006.6.22.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동 공사에 대한 용역제공일이 2006년 제1기인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이에 대해 쟁점거래처는 동 공사의 완료는 2006년 제2기 중에 있었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증빙 중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2007년 5월에 A사 대표이사 신○○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은 청구외 ◎◎(주)가 하기로 하였으나 공사 진행 도중 ◎◎(주)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으며, 준공검사가 지연될 경우 중소기업청 자금지원을 포기하여야 할 상황이라 준공 관련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공케 하여 2006.6.22. 준공을 받았으며, 준공 검사 이후 미시행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6.8.24. 쟁점거래처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때까지 미시공된 잔여공사 부분을 감액하여 정산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2006년 6월까지 외벽 관련 공사를 완료하고 2006년 7월경 내부칸막이 및 천장공사를 시공하였고, 기타 공장 천장 및 칸막이 등 공사는 공장설비와 병행시공키로 하였으나 아직 공장설비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시공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당초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와 다른 형식으로 된 쟁점공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작성일자는 표시되지 않은 채 공사금액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46,500천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 소속의 이◎◎가 확인자로 표시되어 2006.9.10. 동 계약서에 수기 작성한 것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5,300천원을 감액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산할 금액은 41,200천원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2006.8.23~25.인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수행한 시기가 2006년 제1기가 아닌 2006년 제2기이며, 관련 매출액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007년 5월에 A사 대표이사 신○○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 처분청이 A사 ○○공장 신축공사 현장소장과 통화한 내용 및 A사 ○○공장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공사하기로 되어 있는 쟁점공사는 2006년 제1기에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기인 2006년 제2기를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6)의 나)와 같이 쟁점공사 중 외벽공사는 2006년 6월에 완료되었음을 청구인이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12,200천원도 쟁점거래처 등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매출은 2006년 제2기가 아닌 2006년 제1기의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