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회사의 폐기물 처리일, 공사원가 기장사항 등으로 볼 때 늦어도 2007.3.31. 이전에 사실상 마무리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내에 수취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시공회사의 폐기물 처리일, 공사원가 기장사항 등으로 볼 때 늦어도 2007.3.31. 이전에 사실상 마무리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내에 수취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7.13.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예정분 부가 가 치세 14,377,969원의 환급결정은 매입세액 69,363,63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되, 2007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69,363,636원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 니다.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713번지 소재 ○○공장(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시공회사”라 한다)로부터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2006.11.29. 3억원, 2007.1.31. 4억원, 합계 7억원을 지급하고, 2007.11.29. 272,272천원(공급가액), 2007.2.28. 363,636천원(공급가액), 2007.2.28. 693,636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7년 제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시 2007.2.28.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99,028,53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함을 사유로 공부상의 사용승인일 (2007.4.16)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공급시기 이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이하 위 두 종류 가산세를 합하여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적용하여 2007.7.13.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84,650,562원은 환급거부하고 14,377,969원을 환급결정하였다(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2007.4.16.로 수정하여 다시 제시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건축물 공사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이 2007.2.28로 되어 있고, 계약서상 준 공예정일 하루 전인 2007.2.27. 공사의 마지막 단계인 잉여자재 정리 및 청소 과정에서 폐기물 7대분이 일시적으로 반출된 정황으로 보아 2007.2.28.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된다.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3월 1일이 공휴일 그 다음날이 금,토,일요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인 관계인 점을 감안하고 연휴가 지난 바로 다음날은 민원이 폭주한다는 점에 비추어 공사가 완공된 다음 주인 2006.3.7.에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신청하였다. 쟁점건축물의 준공검사가 지연된 것은 시공회사와 감리회사간에 구조 계산상 이견으로 지연된 것인바, 거래 및 계약내용으로 2007.2.28.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것이 명백한데도 공부상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바, 쟁점건축물 신축 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용승인일(2007.4.16)을 용 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공급시기 이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 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 우 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 용한다. (2006.12.30 개정)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의 공급시기를 2007.4.16.로 보고 청구인이 2007.2.28.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거부 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확인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시공회사간에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 계약을 공사기간을 2006.9.25.~2006.12.30., 공사도급금액을 1,68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 기일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으로 2006.9.19. 체결하고, 이후 2006.12.29. 준공기한을 2007.2.28.로 변경하고, 2007.2.26. 공사도급금액을 1,463백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사대금은 2006.11.29. 3억원, 2007.1.31. 4억원, 2007.2.28. 2억원, 2007.4.16. 56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2006.11.29. 1매 공급가액 272,272천원, 2007.2.28. 2매 공급가액 1,057,272천원(쟁점세금계산서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실제준공일을 2007.2.28.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시공회사의 ‘폐기물인계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및 감리회사의 ‘구조검토의견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3. 이건 심리과정에 시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공사현 장별 원장 및 폐기물처리비 관련 증빙서류를 보면,
1.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지급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나, 실제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 같은 과세기간내에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한 그 작성일자가 공급일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 없는 것(같은 뜻 91.4.26.선고,대법 91누9933호외 다수)인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내에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2007.4.16.로 수정하여 다시 제시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관련 매 입세액을 불공제하되,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