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완료일 불분명을 사유로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01 선고일 2007.12.24

시공회사의 폐기물 처리일, 공사원가 기장사항 등으로 볼 때 늦어도 2007.3.31. 이전에 사실상 마무리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내에 수취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13.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예정분 부가 가 치세 14,377,969원의 환급결정은 매입세액 69,363,63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되, 2007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69,363,636원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 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713번지 소재 ○○공장(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시공회사”라 한다)로부터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2006.11.29. 3억원, 2007.1.31. 4억원, 합계 7억원을 지급하고, 2007.11.29. 272,272천원(공급가액), 2007.2.28. 363,636천원(공급가액), 2007.2.28. 693,636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7년 제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시 2007.2.28.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99,028,53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함을 사유로 공부상의 사용승인일 (2007.4.16)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공급시기 이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이하 위 두 종류 가산세를 합하여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적용하여 2007.7.13.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84,650,562원은 환급거부하고 14,377,969원을 환급결정하였다(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2007.4.16.로 수정하여 다시 제시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축물 공사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이 2007.2.28로 되어 있고, 계약서상 준 공예정일 하루 전인 2007.2.27. 공사의 마지막 단계인 잉여자재 정리 및 청소 과정에서 폐기물 7대분이 일시적으로 반출된 정황으로 보아 2007.2.28.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된다.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3월 1일이 공휴일 그 다음날이 금,토,일요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인 관계인 점을 감안하고 연휴가 지난 바로 다음날은 민원이 폭주한다는 점에 비추어 공사가 완공된 다음 주인 2006.3.7.에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신청하였다. 쟁점건축물의 준공검사가 지연된 것은 시공회사와 감리회사간에 구조 계산상 이견으로 지연된 것인바, 거래 및 계약내용으로 2007.2.28.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것이 명백한데도 공부상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바, 쟁점건축물 신축 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용승인일(2007.4.16)을 용 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공급시기 이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함을 사유로 공부상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 급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 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 우 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 용한다. (2006.12.30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의 공급시기를 2007.4.16.로 보고 청구인이 2007.2.28.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거부 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확인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시공회사간에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 계약을 공사기간을 2006.9.25.~2006.12.30., 공사도급금액을 1,68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 기일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으로 2006.9.19. 체결하고, 이후 2006.12.29. 준공기한을 2007.2.28.로 변경하고, 2007.2.26. 공사도급금액을 1,463백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사대금은 2006.11.29. 3억원, 2007.1.31. 4억원, 2007.2.28. 2억원, 2007.4.16. 56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2006.11.29. 1매 공급가액 272,272천원, 2007.2.28. 2매 공급가액 1,057,272천원(쟁점세금계산서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실제준공일을 2007.2.28.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시공회사의 ‘폐기물인계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및 감리회사의 ‘구조검토의견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시공회사의 ‘폐기물인계서’는 시공회사가 2007.2.27~2.28. 폐기물 7대분을 반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은 2007.3.7. ○○소방서장이 쟁점건축물 내에 소화기, 화재탐지기, 유도등 설비 등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가 적 법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 다) 감리회사의 ‘구조검토의견서’는 감리회사인 청구외 (주)○○건축사 사무소(이하 “감리회사”라 한다)가 시공회사가 접수한 구조상세도면에 대한 검토결과 감리사에서 구조계산한 결과와 상이하다며 2007.4.3.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구법인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건 심리과정에 시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공사현 장별 원장 및 폐기물처리비 관련 증빙서류를 보면,

  • 가) 시공회사의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공사현장별 원장에는 2007.3.5. 냉방 장비 13,500천원, 2007.3.20. 정화조공사 2,000천원, 2007.3.26. 난방장비 9,500천원, 2007.3.27. 중기사용료 1,530천원, 같은날 폐기물처리비 1,207천원을 공사원가로 기장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 3월중 원재료비, 임금, 외주비, 복리후생비, 전력비, 유류대, 소모품비, 장비사용료 등을 공사원가로 기장하고 있으나, 2007년 4월중 기장된 공사원가는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폐기물처리비 관련 세금계산서는 2007.3.27.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폐기물처리 및 운반을 거래품목으로 기재하여 시공회사에게 교부한 것이며, 그 거래명세서에는 2007.3.4. 폐콘크리트 15톤을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3.21., 폐합성수지 15톤을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건 심리과정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리보고서 사본을 보면, 감리회사가 감리결과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공사완료일자가 2007.3.12.로 기재되어 있는바,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는 2007.2.28. 완공되었으나 감리회사가 준공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조문제와 사용검사전 공장을 사용한 위법사항 에 대하여 문제가 되어 구조문제는 시공사가 다른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사용문제는 단순히 자재가 적재만 된 것으로 묵인하는 것으로 합의한 2007.3.12.을 완공일로 기재한 것이고, 감리회사가 2007.4.3.에 구조검토의견서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은 시공회사가 다른 기관에서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는 것이 지연되어 책임문제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 하였으며,
  • 나) 이에 대해 당심에서 감리회사에 문의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건축물이 2007.2.28. 완공되어 감리를 하였으나 경미한 설계변경이 필요하였고 구조에 대한 이견과 사용검사전 건축물사용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하여 합의된 2007.3.12.을 공사완료일자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7.2.28. 이 후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는 상주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공사여부는 알고 있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1.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 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로 보는 것(같은 뜻,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이다.
  • 나) 청구법인은 시공회사의 폐기물인계서(2007.2.27~2.28),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2007.3.7), 감리회사의 감리보고서 및 구조의견검토서 등을 제출하며 쟁 점건축물의 실제준공일을 2007.2.28.이라고 주장하나, 시공회사가 2007.3.21. 에도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 공회사의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공사현장별 원장에 2007년 3월중에 원재료비, 임금, 외주비, 복리후생비, 전력비, 유류대, 장비사용료 등 제경비가 공사원가로 기장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7.3.7.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은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화시설이 완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감리회사의 감리보고서에도 공사완료일자가 2007.3.12.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공사완료일이 2007.2.28.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 이기 어려워 보인다.
  • 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의 용역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07.4.16.을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시공회사가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폐기물을 2007.3.21.에 처리하고 2007.3.27.에 폐기물처리 관련 최종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07.3.26.에 난방설비를 구입한 사항과 2007.3.27.에 중기사용료를 공사원가로 기장한 반면에 2007년 4월중에는 공사원가로 기장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감리 회사에서 감리보고서에 준공일자를 2007.3.12.로 기재하였고 감리결과 구조문 제로 인한 구조검토의견서를 2007.4.3. 내용증명으로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는 늦어도 2007.3.31. 이전에 공사의 미비사항에 대한 공사 등을 포함하여 사실상 마무리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시공회사가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공사현장별 원장에 기장한 공사원가 중 폐기물 처리비, 난방설비 구입, 중기사용료 기장일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2007.3.27.에 용역제공이 완 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지급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나, 실제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 같은 과세기간내에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한 그 작성일자가 공급일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 없는 것(같은 뜻 91.4.26.선고,대법 91누9933호외 다수)인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내에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2007.4.16.로 수정하여 다시 제시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관련 매 입세액을 불공제하되,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