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거래의 가공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00 선고일 2007.11.12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 ○○구 ○○동에서 1997.12.29.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1,35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혐의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조사하여 2007.3.19.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71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이사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피해자이다. □□의 명함,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당연히 쟁점거래처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내용을 통하여 처음으로 □□이 개인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준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05년 제1기에 영업활동이 없었으며, 또한 직원이라 주장하는 □□은 쟁점거래처의 직원도 아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국심2007중0348, 국심2006부4455)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범위】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9.12.31>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동에서 1997.12.29.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을 개업한 후, 2002.8.26. 상호를 “△△”로 변경하고, 2004.5.6.에는 다시 현재의 상호인 “△△”으로 변경한 개인 계속사업자이다.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내용

(1)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대전세무서장은 2005.9.1~2005. 9.30. 기간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04. 제2기~2005.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100%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위장가공자료(공급가액 201,352천원)를 통보하였음이자료상조사 종결(예정) 종결보고서, 2005.10.에 의하여 확인된

  • 다. (2) 쟁점거래처는 2001.5.11.

○○ 광역시

○○ 구

○○ 동에서 △△ 주식회사(현 재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을 개업하여 2005.9.30. 폐업한 사업자로서, 개업이래 장기간 무실적이다가 2005년 제1기에 매출 589백만원, 매입 580백만원을 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까지 대표자가 네 차례 변경되었다.

(3)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한 조사

○ 청구인은 도․소매 홈쇼핑 판매 및 OEM, ODM 생산 납품하는 업체로 쟁점거래처의 이사인 □□을 통하여 화장품 및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약속어음 또는 통장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자인 △△, △△은 □□이라는 직원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은 조사공무원과 통화시 쟁점거래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 매출처인 △△에서 2005. 1월~3월 기간 수취한 거래명세표에는 △△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거래명세표와 동일한 양식 및 글자체로 전산발행된 가공자료를 제시하였고, □□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해주지 않았다.

(4)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위 조사내용과 같은 이유로 4개 매출처에 대한 거래를 자료상 거래로 확정하였으며, 범칙행위 여부 검토에서 실거래자로 추정되는 □□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시의 대표자인 주○○외 2명을 고발조치 하였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개업이래 다섯 번 변경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발생한 2005년 제1기 기간 중의 대표자는 △△이 전산조회로 확인된다. 라)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6.1.16~1.27. 기간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수취한 자료상거래 확정자료(2003년 제1기 공급가액 291,455천원, 2003년 제2기46,227천원)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 개인적으로 △△ 등을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고, 금융증빙에 의하여 2005. 7월~2005. 11월 기간 □□에게 208,300천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며, 청구인은 □□이 납품한 물건을 청구외 △△에 매출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2007..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이 개인적으로 공급하였다는 사실은 과세예고통지를 통하여 알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2005.4.1~2005.6.30. 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옛날 상호인 △△주식회사와 대표자 김○○로 전산발행된 거래명세서 17매와 입금표 1매, ○○(주) 이사 □□으로 인쇄된 명함 사본, 쟁점거래처의 ○○우체국 예금통장(--****) 사본, 가계수표 사본 6매, 약속어음 사본 1매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대표자 △△의 대표자 재직기간은 2005.4.19~2005.9.1.로 조사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해 4.1.(공급가액 12,300천원)과 4.4.(22,578,750원)의 거래명세표에 △△이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3)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에는 쟁점거래처 또는 □□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처의 위 ○○우체국 예금통장 거래내용을 보면, 서울 ○○구 ○○동에서 2005.7.20일 개설하였고, 거래한 업체는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장 상호인 △△ 명의로 2005.7.20일 10,300천원 입금, 2005.7.21일 10,300천원 △△우체국 출금, 2005.8.30일 50,000천원 입금, 2005.8.30일 50,000천원 ◇◇우체국출금, 2005.9.5일 100,000천원 입금, 2005.9.5일 100,000천원 ◎◎우체국 출금하는 등 거래대금 입금 후 곧바로 출금되었다. 2) 판 단 거래명세서가 최초로 작성된 2005.4.1. 현재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이나 △△이 대표자로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수수하였고,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시한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에는 쟁점거래처 또는 □□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의 ○○우체국 예금통장은 청구인과의 금융거래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금된 금액은 당일 또는 다음 날 곧바로 같은 금액이 출금되었고, 통상 거래를 개시할 때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최초 거래명세서상의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사항과 맞지 않은 △△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을 쟁점거래처 이사로 알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주장은 위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