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99 선고일 2008.02.25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또한 이를 근거로 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교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용역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로서 ○○○○(주)의 통합시스템구축용역과 관련하여 2002.9.27. (주)△△△로부터 공급가액 1,36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2.9.28. (주)□□□□(現 (주) ○○□□□□)에게 공급가액 1,40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가액 1,36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주)□□□□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가액 1,40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2,760백만원(쟁점 매입세금 계산서와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01.0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2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4.06. 이의신청을 거쳐 2007.09.21.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거래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주)에 납품되는 전산장비(이하 “쟁점 전산장비”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또한 쟁점 전산장비를 (주)□□□□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청구법인이 인지한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는 매출액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위법한 의도가 전혀 없는 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 통합시스템구축용역과 관련하여 서버설치 및 SI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그에 대한 용역대가는 40백만원에 불과하고, 또한 ○○○○(주)가 정해준 대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 전산장비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이 아닌바, 실제 용역을 제공한 40백만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쟁점 전산장비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12.31>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2.31, 1994.12.22, 1995.12.29>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12.22, 1995.12.29, 1999.12.28>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9.7.19. 설립된 법인으로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용역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영위하다 2006.12.29. 폐업하였다. 2) 청구법인과 (주)△△△ 간에 맺은 시스템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9.7. (주)△△△와 △△○○(주)에 납품되는 쟁점 전산장비를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2002.9.27. (주)△△△로부터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다시 쟁점 전산장비를 (주)□□□□에 공급하기로 하고 2002.9.28. (주)□□□□에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매출처인 (주)□□□□은 청구법인의 주식 77.89%를 소유한 특수관계 법인이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2년 제2기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재직하던 청구외 이○○(63××××-1××××××)는 (주)□□□□의 대표이사로 겸직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종결복명서 및 (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은 2002.7.16. 당초 ○○○○(주)와 (주)◇◇◇◇가 체결한 계약으로서, 응용프로그램개발 3,174백만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 3,507백만원, 계약금액 합계 6,681백만원(공급가액)에 계약기간은 2002.7.16.부터 2003.8.31.까지인 용역계약이다.

  • 나) 쟁점계약과 관련한 하드웨어 등 쟁점 전산장비는 △△○○(주)가 공급하기로 △△○○(주)로부터 최종 소비자인 ○○○○(주)에 직접 인도되었다. 다) (주)이○○○는 2002.9.7. (주)△△△에게 쟁점 전산장비를 1,346백만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금계산서는 2002.11.19. 교부하였다. (주)△△△는 (주)이○○○로부터 쟁점 전산장비를 공급받기로 계약한 날과 같은 날인 2002.9.7. 청구법인에게 1,360백만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2002.9.27.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은 같은 날 2002.9.7. (주)□□□□에 쟁점 전산장비를 1,400백만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2.9.28.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라) 이후 (주)□□□□은 (주)에○○에 1,405백만원에, (주)에○○는 (주)삼○○○○ 에 1,417백만원에, (주)삼○○○○은 (주)◇◇◇◇에 3,082백만원에 쟁점 전산장비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

5.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가 작성한 전말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 물품을 실제 공급한 일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주)△△△와 마찬가지로 물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되므로 당사에서 별도로 물품을 인도하지는 않았고, 2002.9.28.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물품계약은 △△○○(주) 사무실에서 당시 협력사들이 모두 모여 동일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시 거래상대방과 공급금액은 △△○○(주)가 정해준 대로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귀사가 위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물품에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당사에서는 서버 설치 및 현장 SI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문)

○○○○ 통합시스템구축 용역은 (주)◇◇◇◇가 수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귀사가 중간에 ‘○○○○ 시스템 공급건’으로 (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주)□□□□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장비를 납품하는 △△○○(주) 측이 정해준 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각 협력사들이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에 대한 매출계약은 (주)□□□□이 당사의 모회사 관계에 있었으므로 당사에서 △△○○(주)의 양해하에 매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문) 귀사가 (주)△△△ 및 (주)□□□□과 ‘○○○○ 시스템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 수주자인 (주)◇◇◇◇가 동 시스템을 납품받을 거래처를 확정하기도 전인데, 어떻게 ○○○○에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까? 답) △△○○(주)에서 ○○○○(주)에 물품을 공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었고, △△○○(주)에서 중간업체들을 미리 정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문) 귀사가 수행한 SI 작업 등의 용역대가를 물품공급대가와 분리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까? 답) 매출금액인 1,400백만원과 매입금액인 1,360백만원의 차액인 40백만원이 용역대가에 해당합니다. 문) 귀하가 ○○○○의 시스템공급건과 관련하여 (주)□□□□의 세무조사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매입․매출이 부풀려져 기업회계상 분식을 초래하는 거래인 것은 인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귀하께서도 이미 위의 거래가 실제 물품의 거래와는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답) 매입․매출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이러한 형태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6. (주)△△△의 SI사업본부장 임○○가 확인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 귀사가 ○○○○의 통합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물품을 실제 공급받은 일자와 세금계산서 수취일은? 답) 공급받은 거래처는 (주)이○○○이며 계약일자는 ’02.9.7. 이고 공급받은 일자는 ’02.11.19.입니다. 문) 귀사가 ○○○○의 통합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물품을 공급한 거래처와 계약일자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공급한 거래처는 (주)쿠○○○○○이며, 계약일자는 2002.9.7.입니다. 문) 물품을 실제 공급한 일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실제 공급한 일자는 2002.11.19.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2002.9.27.입니다. 문) 귀사가 이번 건에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 당사는 금융SI사업 수주를 위하여 당사는 회선및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노○○와 서버및네트워크 회선공급을 위한 업무제휴협약 후 공동영업을 진행하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 청구외 (주)□□□□, 청구외 (주)삼○○○○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8. 쟁점전산장비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통장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2.12.23. 800백만원, 2002.12.27. 740백만원, 합계 1,540백만원(공급대가)을 매출처인 (주)□□□□로부터 입금받아, 매입처인 (주)△△△에 입금받은 날과 같은 날인 2002.12.23. 800백만원, 2002.12.27 696백만원 합계 1,496백만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거래가 아니며, 청구법인 이 인지한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쟁점 세금계산 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 전산장비는 ○○○○(주)와 원수급자인 (주)◇◇◇◇로부터 시작하여 (주)이○○○, (주)△△△, 청구법인, (주)□□□□, (주)에○○, (주)삼○○○○ 등을 거쳐 다시 (주)◇◇◇◇에 공급된 것으로 하는 거래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같은 전산장비를 같은 과세기간 동안 (주)◇◇◇◇가 공급하여 청구법인 등을 포함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다시 (주)◇◇◇◇가 공급받는다는 거래내용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실제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쟁점 전산장비는 납품처인 △△○○(주)가 ○○○○(주)에 직접 인도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쟁점 전산장비 실물을 (주)△△△로부터 인도받거나 (주)□□□□에 인도한 바가 없이 계약에 의한 쟁점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장비를 납품하는 △△○○(주) 측이 정해준 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각 협력사들이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 에 대한 매출계약은 (주)□□□□이 당사의 모회사 관계에 있었으므로 당사에서 △△○○(주)의 양해하에 매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 술하고 있는 점, ○○○○통합스시템 구축과 관련하여 제공한 SI작업 등의 용역대가는 쟁점 전산장비 공급대가와 구분 산출되고, 이 경우 쟁점 전산장비 공급대가는 매입금액인 1,496백만원이고, SI 작업 등의 용역대가는 매출금액인 1,540백만원과 매입금액인 1,496백만원의 차액인 44백만원(공급대가)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주)△△△로부터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주)□□□□에 공급된 쟁점 전산장비의 공급대가는 1,496백만원으로 (주)△△△로부터 공급 받은 금액과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쟁점 매출 세금계산서 와 관련하여 받은 거래대금 1,540백만원은 2002.12.23.과 2002.12.27. 각각 800백만원, 74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인 2002.12.23 800백만원, 2002.12.27. 696백만원(용역대가 44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인출하여 (주)△△△에 지급한 점,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인 (주)□□□□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당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 당사자간 담합에 의하여 쟁점 전산장비의 거래와 관련한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또한 이를 근거로 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정상 적인 거래에 의하여 교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