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97 선고일 2008.01.14

고철수집상들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취득가액 등을 확인한 바 사실과 다른 경우로써 이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리 597-2번지에서 1995.1.23. 개업하여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고철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자원재활용 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재활용폐자원인 고철 매입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부 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중 주민등록번호 불분명한 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 발생자로 확인된 청구외 000 외 14명(이하 “공급자 000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141,524천원(이하“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07.4.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08,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재활용폐자원 매입 일기장(이하 “일기장”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공급자 000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처분청은 000에 대해서는 000의 처와의 전화통화에 의하여 수 집량이 저조하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액을 부인하였고, 000에 대해서는 경비로 근무하면서 휴무일에도 실질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판매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인 점을 들어 당해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인 거래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일기장상의 매입내용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일기장상의 공급자 등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대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이통장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일기장상의 공급자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 가. 고철
  • 나. 폐지
  • 다. 폐유리

2.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국세청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 중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근로소득자 등으로 확인된 공급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매입금액은 재활용폐자원 공제대상이 아니라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공제 신고서의 공급자명 및 처분청의 부인사유에 대해 청구인이 실제거래 로 주장하며 수정하여 제시한 공급자명 및 그 소명내용은 다음 <표1> 과 같다. 구분 당초 공급자명 처분청 부인사유 수정 공급자명 청구인 소명사유 성명 매입액 성명 매입액 1 유00 - 12,061 주민번호 불명 유00 **-

• 거래부인 2 000 - 11,317 주민번호 불명 000 **- 3,887 3 최00 - 6,715 주민번호 불명 최00 **-

• 거래인정 4 이00 - 11,181 근로소득자 이00 **- 3,278 5 손00 - 11,564 근로소득자 손00 **-

• 거래인정 6 조00 - 11,004 주민번호 불명 김00 **- 710 7 김00 - 11,695 주민번호 불명 이00 **- 2,365 8 우00 - 11,492 근로소득자 김00 **- 1,699 9 강00 - 12,271 근로소득자 임00 **- 906 10 정00 - 12,218 근로소득자 심00 **- 1,379 11 정00 - 11,709 근로소득자 최00 **- 100,862 12 한00 - 11,260 근로소득자 박00 **- 268 13 유00 - 12,129 근로소득자 최00 **- 4,689 14 김00 - 12,222 근로소득자 윤00 **- 28 15 이00 - 11,679 일반사업자 김00 **- 4,320 16 김00 - 11,146 일반사업자 오00 **- 9,596 17 장00 - 10,980 일반사업자 신00 **- 3,165 18 이00 - 11,882 사망자 여00 **- 4,372 합계 204,527 합계 141,524 < 표1> 수정 공급자 명세서 (단 위: 천원)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 이후 2006년 1월부터 2006년 6월 기간중 재활용폐자원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폐자원수집상들로부터 거래내역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는 바, 000․000․000 3인과의 거래에 대한 경정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유재학은 2004. 10. 19.부터 일반사업자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현실성이 결여되므로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나)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최진수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연간 수입금액이 290,000원인 000와의 거래사실은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다음으로 당초 수집상인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착오로 기재하여 수정하여 제출한 공급자 000 등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재활용폐자원 현금 또는 수표로 수집상에게 지급한 출금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2> (단위:원) 연월일 금 액 거래내용 비 고 2006년 1월 263,697,240 현금 및 수표 --** 2006년 2월 163,307,020 ” 농협**지점 2006년 3월 28,901,380 ” 2006년 4월 234,433,230 ” 2006년 5월 333,509,340 ” 2006년 6월 365,701,360 ” 합 계 1,389,549,570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명별 재활용폐자원 매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공급자 최종구의 경우 당초 제시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3> (단위:원) 순번 공급자 주민등록번호 금 액 비고 1 000 - 3,887,590 2006.1~6월 2 이00 **- 3,277,680 ” 3 김00 - 709,800 ” 4 이00 **- 2,364,690 ” 5 김00 말소 1,699,180 ” 6 임00 - 906,000 ” 7 심00 **- 1,379,000 ” 8 최00 - 49,883,340 ” 9 박00 **- 268,000 ” 10 최00 - 4,689,330 ” 11 윤00 **- 27,600 ” 12 김00 - 4,320,120 ” 13 오00 **- 9,595,750 ” 14 신00 - 3,165,120 ” 15 여00 **- 4,371,990 ” 합 계 90,545,190
  • 다) 재활용매입세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공급한 최종구의 재산, 사업현황등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의하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주소지는 마을 자이 아파트 108동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공급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계좌(--****)에는 000 명의가 아닌 000 명의로 2006.1.23. 9,00,000원 및 2006.1.25. 4,800,000원 합계 13,800,000원으로서, 단 2건만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기타 상기 <표3>에 게재된 공급자에게 지급한 내역은 <표2>에서와 같이 농협계좌로 현금 또는 수표로써 일괄지출한 내역만 확인될 뿐이다.
  • 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원시장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일기장 등에 의하면 일자별, 공급자별로 거래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실제로 당해 공급자 등에게 쟁점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5.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 가)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배제되는 것인바, 000의 경우 미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4천 8백만원을 초과하였으며(같은 뜻, 대법원 2003두 12515, 외 다수) 또한 청구인이 2006년 상반기 중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농협의 출금계좌에서와 같이 약 14억원으로써 이는 공급자의 대부분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특히 거래사실만 주장하지 실제도 수정하여 제출한 공급자에게 지급되었다는 통장 등 구체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으며,
  • 나) 더구나 청구인은 고철 수집상들이 당초 근로소득자 및 일반사업자, 사망자 등의 사유로 처분청에서 불공제한 <표1>청구외 000외 12인은 당초 재활용폐자원 공제 신고서에 인적사항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며 실제는 <표2> 000외 12인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재활용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취득가액, 취득연월일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