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업소들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92 선고일 2007.10.22

처가 수령한 수입금을 쟁점업소의 영업주에게 전달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업소 등의 실질적인 영업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영업대표로 되어있는 ○○시 ○○구 ○○동 732-20 번지 소재

○○○ 랜드 찜질방(이하 “쟁점찜질방”이라 한다) 안에서 찜질복 대여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부 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으로 9,000천원을 신고하였으나 2005년 제2 기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에 찜질복 대여점 외에도 쟁점찜질방 내에서 만화 방, 분식당, 한식당 및 스포츠마사지(이하 “쟁점업소등”이라 한다)를 실 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2005년 제1기분은 매출과소 신고금액 116,138천원으로 하여 2007. 5. 16. 부가가치세 13,756,540원을, 2005년 제2기분 은 매출누락금액 60,131천원으로 하여 2007. 3. 2. 부가가치세 1,600,0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

9.

20. 이 건 심

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찜질방 내에서 찜질복 대여업만을 경영하였지 쟁점업소등의 사업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스포츠마사지의 경우에는 청구외 김

○○ 가 사업 자 등록(

○○○

• ○○

• ○○○○○, 2004.

2.

10. 개업)을 교부받아 영업을 하여왔다고 청구외 김

○○ 의 확인서(인감 첨부)를 제출하였으며,

  • 나. 청구인이 쟁점업소등을 대리하여 2004.

12.

25. 쟁점찜질방 대표 이

○○ 에게 제시한 각서는 청구외 이

○○ 이 매장별 수입금을 쟁점업소 등에게 주지 않아 돈 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청구외 이

○○ 의 일방적인 강제 각서요구 에 응했을 뿐 영업권을 대리한 사실이 없고,

  • 다. 각 매장별 수입금을 청구인의 처 김○○(이하 󰡒처󰡓라 한다)이 대신 수 령하여 쟁점업소등에게 분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업소등의 실 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 가. 청구인의 처가 쟁점찜질방 으로부터 쟁점업 소등의 수입 금을 대신 수 령하고 서명한 사실이 매장별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쟁점업소등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다고 주장만 하지 쟁점업소등에게 배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다. 청구인이 스포츠마시지의 실질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김○○는 청구인의 父로 고령(1930년생)이고 동종의 사업이력이 없는 등으로 볼 때, 청구외 김

○○ 명의의 스포츠마사지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업소들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2007년 2월 쟁점찜질방 영업대표 이

○○ 의 신용카드매출과 관 련하여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찜질방은 2004년 6월경 부도처리 되자,

○○○ 랜드 영업주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협의회를 발족한 후 청구외 이

○○ 을 영업대표로 선임한 상태에서 쟁점찜질방의 명의로 2005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액이 209,449천원이 발생하였

  • 다. 나) 이는 고객들로부터 쟁점찜질방 요금과 쟁점 찜질방 안에서 영업을 한 식당․매점․마사지 등 20여개 업소의 요금을 통 합하여 수령한 후 각 업소별 수입금을 그 다음날 각 업주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온 사실이 매 장별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외 이○○이 각 업소별로 배분한 2005연도의 수입금 내역을 보 면, 청구인의 처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찜질복대여점 외에 쟁점업소등의 수 입금도 수령한 사실을 확인된다. <표1> 업소별 수입금 수령내역 (단위: 원) 업소 /임대보증금 명의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2005년 수입금 수령액 비고 제1기 제2기 찜질복대여 (스포츠마사지) /2억원 김

○○ (청구인) - - /*-** 2003.12.19./2006.3.31. 20,335,083 11,403,042 2004.2.13. 스포츠마사지 폐업 스포츠마사지 /2억원 김

○○ - - /*-** 2004.2.10. /2006.3.31. 74,840,833 36,440,000 만화방 /1억원 박

○○ - - /*-** 2004.3.15. /2006.3.31. 2,835,459 1,310,000 스넥분식 /2억원 고

○○ - - /*-** 2004.5.5. / 2004.12.31. 16,732,300 10,978,000 한식당 /2억원 박

○○ 외1 - - /*-** 2003.12.16.2004.12.31. 17,294,500 0 합계 132,038,175 60,131,042

2. 청구인은 2003.12.1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개업일 2003.

12. 19., 전세금 5억원, 주업종 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부업종 찜질복 대여로 신청하였다가 2004.

2. 12자에 청구인의 父인 김

○○ 가 서비스 스포츠마사지로 사업자등록을 신 청 한 후 다음날인 2004. 2.13.자에 청구인은 서비스 스포츠마사지를 폐업하고 서 비스 찜 질복 대여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 인된다.

3. 청구외 이

○○ 이 2004.

11. 3.자에 쟁점업소등의 명의인인 김

○○ 등 4명 에게 통고한 내용증명(

○○

○○ 동 우체국장, 제02001825~8)은 아래와 같이 확인 된다.

  • 가) 각 사업장 매출액 정산시 현금수령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에게 해야 되겠다는 방침에 따라 각사업장에게 전달한 후 그대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나) 하지만 쟁점업소등(2004.

11.

3. 현재 30% 기금조성액 및 관리비 미납 업체)은 대리인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처 또는 청구인이 수령 하러와 계약자의 위임 장 또는 계약자 본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바 있 습니다.

  • 다) 이와 같이 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위임을 받은 자에게도 매출 액 정산은 즉시 해 드릴 것이므로 2004.

11. 10.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12. 25.자에 작성하여 청구외 이

○○ 에게 제 출 한 각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업소등의 영업수입금 수령에 대한 모든 권 한 을 위임받아 현재까지 그 수입금을 수령하고 있는바, 차후 원 계약자가 법적문제 제기시 각서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것을 각서 합니다.󰡓라고 되어있

  • 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찜질복대여점 뿐만 아니라 쟁점업소등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처가 청구외 이○○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 192,169,217원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처분 하였음 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업소 중 단지 父의 명의로 된 스포츠마사지의 사업에 대 하여만 실질사업자가 父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가 청구외 이

○○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을 각 영업주에게 전달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업소등은 각각의 영업주가 따로 있고, 청구인의 처가 각 영 업주를 대신하여 청구외 이○○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령하여 각 영업주에게 전달한 것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업소등의 실질사업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 이 쟁점찜질방 요금 등 약 20여개 업소의 요금을 통 합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후 각 업소별 수입금을 그 다음날 각 업주에게 배분하 는 방식으로 영업하여온 사실과 청구인의 처가 청구외 이

○○ 으로부터 쟁점업 소등의 수입금 모두를 수령한 사실이 매 장별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각 업소별 수입금 수령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청구외 이○○에게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3.12.16.자로 주업종은 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부업종은 찜질복 대 여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청구인이 2004. 2.13.자에 스포츠마사지를 폐업하고 찜질복 대여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父인 김

○○ 명 의로 스포츠마사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및 쟁점업소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전화번호도 일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처가 청구외 이○○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을 쟁점업소 등 의 각 사업자에게 전달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외 김○○이 이○○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이 쟁점업소등의 각 명의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업소들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