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수령한 수입금을 쟁점업소의 영업주에게 전달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업소 등의 실질적인 영업주로 봄이 타당함.
처가 수령한 수입금을 쟁점업소의 영업주에게 전달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업소 등의 실질적인 영업주로 봄이 타당함.
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영업대표로 되어있는 ○○시 ○○구 ○○동 732-20 번지 소재
○○○ 랜드 찜질방(이하 “쟁점찜질방”이라 한다) 안에서 찜질복 대여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부 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으로 9,000천원을 신고하였으나 2005년 제2 기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에 찜질복 대여점 외에도 쟁점찜질방 내에서 만화 방, 분식당, 한식당 및 스포츠마사지(이하 “쟁점업소등”이라 한다)를 실 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2005년 제1기분은 매출과소 신고금액 116,138천원으로 하여 2007. 5. 16. 부가가치세 13,756,540원을, 2005년 제2기분 은 매출누락금액 60,131천원으로 하여 2007. 3. 2. 부가가치세 1,600,0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
9.
사청구를 하였다.
○○ 가 사업 자 등록(
○○○
• ○○
• ○○○○○, 2004.
2.
10. 개업)을 교부받아 영업을 하여왔다고 청구외 김
○○ 의 확인서(인감 첨부)를 제출하였으며,
- 나. 청구인이 쟁점업소등을 대리하여 2004.
12.
○○ 에게 제시한 각서는 청구외 이
○○ 이 매장별 수입금을 쟁점업소 등에게 주지 않아 돈 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청구외 이
○○ 의 일방적인 강제 각서요구 에 응했을 뿐 영업권을 대리한 사실이 없고,
- 다. 각 매장별 수입금을 청구인의 처 김○○(이하 처라 한다)이 대신 수 령하여 쟁점업소등에게 분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업소등의 실 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명의의 스포츠마사지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의 신용카드매출과 관 련하여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찜질방은 2004년 6월경 부도처리 되자,
○○○ 랜드 영업주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협의회를 발족한 후 청구외 이
○○ 을 영업대표로 선임한 상태에서 쟁점찜질방의 명의로 2005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액이 209,449천원이 발생하였
- 다. 나) 이는 고객들로부터 쟁점찜질방 요금과 쟁점 찜질방 안에서 영업을 한 식당․매점․마사지 등 20여개 업소의 요금을 통 합하여 수령한 후 각 업소별 수입금을 그 다음날 각 업주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온 사실이 매 장별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외 이○○이 각 업소별로 배분한 2005연도의 수입금 내역을 보 면, 청구인의 처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찜질복대여점 외에 쟁점업소등의 수 입금도 수령한 사실을 확인된다. <표1> 업소별 수입금 수령내역 (단위: 원) 업소 /임대보증금 명의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2005년 수입금 수령액 비고 제1기 제2기 찜질복대여 (스포츠마사지) /2억원 김
○○ (청구인) - - /*-** 2003.12.19./2006.3.31. 20,335,083 11,403,042 2004.2.13. 스포츠마사지 폐업 스포츠마사지 /2억원 김
○○ - - /*-** 2004.2.10. /2006.3.31. 74,840,833 36,440,000 만화방 /1억원 박
○○ - - /*-** 2004.3.15. /2006.3.31. 2,835,459 1,310,000 스넥분식 /2억원 고
○○ - - /*-** 2004.5.5. / 2004.12.31. 16,732,300 10,978,000 한식당 /2억원 박
○○ 외1 - - /*-** 2003.12.16.2004.12.31. 17,294,500 0 합계 132,038,175 60,131,042
2. 청구인은 2003.12.1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개업일 2003.
12. 19., 전세금 5억원, 주업종 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부업종 찜질복 대여로 신청하였다가 2004.
2. 12자에 청구인의 父인 김
○○ 가 서비스 스포츠마사지로 사업자등록을 신 청 한 후 다음날인 2004. 2.13.자에 청구인은 서비스 스포츠마사지를 폐업하고 서 비스 찜 질복 대여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 인된다.
3. 청구외 이
○○ 이 2004.
11. 3.자에 쟁점업소등의 명의인인 김
○○ 등 4명 에게 통고한 내용증명(
○○
○○ 동 우체국장, 제02001825~8)은 아래와 같이 확인 된다.
- 가) 각 사업장 매출액 정산시 현금수령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에게 해야 되겠다는 방침에 따라 각사업장에게 전달한 후 그대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나) 하지만 쟁점업소등(2004.
11.
3. 현재 30% 기금조성액 및 관리비 미납 업체)은 대리인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처 또는 청구인이 수령 하러와 계약자의 위임 장 또는 계약자 본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바 있 습니다.
- 다) 이와 같이 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위임을 받은 자에게도 매출 액 정산은 즉시 해 드릴 것이므로 2004.
11. 10.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12. 25.자에 작성하여 청구외 이
○○ 에게 제 출 한 각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업소등의 영업수입금 수령에 대한 모든 권 한 을 위임받아 현재까지 그 수입금을 수령하고 있는바, 차후 원 계약자가 법적문제 제기시 각서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것을 각서 합니다.라고 되어있
- 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찜질복대여점 뿐만 아니라 쟁점업소등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처가 청구외 이○○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 192,169,217원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처분 하였음 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업소 중 단지 父의 명의로 된 스포츠마사지의 사업에 대 하여만 실질사업자가 父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가 청구외 이
○○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을 각 영업주에게 전달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업소등은 각각의 영업주가 따로 있고, 청구인의 처가 각 영 업주를 대신하여 청구외 이○○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령하여 각 영업주에게 전달한 것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업소등의 실질사업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 이 쟁점찜질방 요금 등 약 20여개 업소의 요금을 통 합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후 각 업소별 수입금을 그 다음날 각 업주에게 배분하 는 방식으로 영업하여온 사실과 청구인의 처가 청구외 이
○○ 으로부터 쟁점업 소등의 수입금 모두를 수령한 사실이 매 장별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각 업소별 수입금 수령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청구외 이○○에게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3.12.16.자로 주업종은 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부업종은 찜질복 대 여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청구인이 2004. 2.13.자에 스포츠마사지를 폐업하고 찜질복 대여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父인 김
○○ 명 의로 스포츠마사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및 쟁점업소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전화번호도 일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처가 청구외 이○○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을 쟁점업소 등 의 각 사업자에게 전달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외 김○○이 이○○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이 쟁점업소등의 각 명의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업소들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