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재화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은행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재화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은행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됨
○○세무서장이 2007.7.1.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4,430,000 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제조하는 업체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공급 가액 443,000천원의 엘리베이터 등(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 따라 쟁점재화 의 공급을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4,430,000원을 2007.7.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 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93.12.31. 개정)
1.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7.5.8. 청구법인 에게 “과세 자료에 대한 해명 안내 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래내역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은행 입금명세를 제출하며 모두 실지거래라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내용에 따라 쟁점재화의 공급을 위장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및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을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이하 “종결복명서”라 한다)의 “매입처 조사내용”에 의하여 살펴 보면, “○○○○엘리베이터(주)(청구법인)로부터 ○○○○건설(주)(청구외법인) 이 매입한 거래는 당초 ○○○코리아와 계약한 것을 ○○○○건설(주)와 변경계약 한 것으로 대금지급사항도 확인되지 않는 등 ○○○코리아와 ○○○○건설(주)와의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변경계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공급이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4.4.22. ○○○코리아와 엘리베이터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초 계약서와 2004.12.30. 공급받는 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하여 체결한 계약서, 쟁점세금 계산서 및 거래대금이 입금된
○○ 은행 거래원장을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처분청은 종결복명서상의 “매입처 조사내용"(위 사실관계 “2)” 참조)에 청구외 법인의 대금 지급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쟁점재화의 공급을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다.
2. 실제 쟁점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세무서장이 단순히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 진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초 계약서(2004.4.22. 작성)에 의하면 쟁점재화의 공급가액은 443,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공급받는 자는 ○○○코리아로 되어 있으며, 2004.12.30. 작성된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제품의 납품기일이 2004.7.31.에서 2005.2.20.로, 공급받는 자가 ○○○코리아에서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이 나타 난다.
4. 청구인법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재화를 ○○○코리아가 아닌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하고, 공급가액 2005.1.5. 90,800천원, 2005.1.18. 265,800천원, 2005.2.16. 86,4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청구인법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에 의하여 나타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재화 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고, 그 대금은 청구외법인 의 거래은행인 ○○은행 계좌에 2004.12.31. 99,880천원, 2005.2.4. 20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대금지급사항이 불분명하여 위장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조사관서의 조사내용 및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재화의 공급이 위장거래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쟁점재화의 공급과 대금지급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