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실제 매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90 선고일 2007.10.29

거래상대방이 조사당시 실제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가, 심사청구 시 번복한 것은 신빙성 없어 기각한 사례

1. 처분내용

처 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판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및 아들 전○○의 계좌에 입급된 82,53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게 전선 등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쟁점금액을 공급가액 75,031,817원(2004년 제2기분 772,727원, 2005년 제1기분 4,986,363원, 2005년 제2기분 69,272,727원)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2007.7.4. 부가가치세 10,217,040원(2004년 제2기분 113,310원, 2005년 제1기분 704,120원, 2005년 제2기분 9,399,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및 아들 전

○○ 의 계좌에 입급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전선 등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12.1. 당시 전국에 인터넷으로 연간 약 20~30억원의 전선을 판매하던 청구외법인의 상품매입의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일용직(일당 40,000원)으로 취업하여 2006.10.31.까지 근무하면서, 상품매입의 결제를 현장에서 하는 관계로 그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받아 결제한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전선 등을 판매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와 아들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인 청구외 조○○도 청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지급한 것이라고 조사당시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과 동거인 심○○ 및 심○○의 아들 한○○은 모두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전산조회되고, 한○○ 또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내역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전선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전선 등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자료상혐의자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전선 등을 전국 도․소매상 및 건설현장 등에서 매입하여 전국의 전기공사업체 및 건설현장에 매출하는 도․소매상으로서, 2004년 제1기~2005년 제2기 중 일부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을 포함한 17억원 정도의 금액은 가공매입 거래처에 대응한 실제 매입처들로 확정하여 자료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인 청구외 조○○의 2006.8.18.자 확인서에 의하면, 조○○은 쟁점금액을 포한한 위 법인통장 출금의 17억원은 첨부된 자료의 실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그 첨부서류들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실매입처로 되어 있으면서 2004.9.14.부터 2005.12.28.까지 총 35회에 걸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아들인 전○○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1.24.부터 1992.6.30.까지 ○○시 ○○구 ○○동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1997.8.30.부터 1998.6.15.까지는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9.1.부터 2005.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금액 상당의 전선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2007.4.17. 직권 등록하였다가 직권 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 조○○의 2007.4월 작성의 거래사실확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 및 전○○의 계좌에 청구외법인의 자금이 이체된 것은 당시 일용근무자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의 현장 근무 시 원활한 자금 집행(동 통장을 통하여 현장에서 결제)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이고 거래에 의한 입출금은 아니었음을 확인하며, 조사당시 수십건의 서류에 서명날인을 요청하여 정신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서명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조사공무원이었던 강○○도 알고 있다는 내용이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7년 5월 작성의 조○○의 근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1.부터 2006.10.31.까지 청구외법인의 현장구매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중 조○○이 이러한 사실내용을 재차 확인․공증한 2007.10.26.자 사실확인서 및 근무사실확인서(급여지급내역 및 출근부 첨부)를 제시하고 있다. 7)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외법인의 2004년부터 2005년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동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는 없이 1~3명의 상근 급여자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자료에 의하여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생된 급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거인 심

○○ 의 아들 한

○○ 계좌에 입금한 것도 청구외법인의 실대표 조

○○ 의 위 2006.8.18.자 확인서에 따라 동 한

○○ 에게 과세하도록

○○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고,

○○ 세무서장이 동 과세자료에 따라 한

○○ 에게 과세한데 대하여, 한

○○ 은 모 심

○○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고 실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한데 대하여, 동 심사청구는 인용결정(심사부가2007-0289, 2007.10.1)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전선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의 일용근로자로 청구외법인의 전선 등의 매입대금을 청구인 등의 계좌로 송금받아 실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외법인은 원천징수신고 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전혀 신고한 바 없고, 청구외법인의 실대표 조○○은 청구인이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2년 이상 청구외법인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조○○이 청구인을 모르는 것도 아닐 것인데도, 여러 건의 확인서들에 정신없이 서명한 관계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당초 내용을 번복한 확인은 신빙성 없어 보이고, 그 외 이 건 심리 중에 제시된 출근부 등은 임의로 소급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일용근로자로 쟁점금액 상당의 전선 등의 실구입처에 지급하였다면 그 실매입처가 제시되어야 함이 타당해 보이는데도 그 실매입처가 어디인지도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전선 등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